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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97호 · 2021.12.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3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4.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5. 2025.10.21 시행 · 제35823호 · 일부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4.15 시행 · 제35451호 · 일부개정
  8. 2024.10.25 시행 · 제34961호 · 일부개정
  9. 2024.10.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10. 2024.06.11 시행 · 제34566호 · 일부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12. 2024.04.09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13. 2024.01.0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14. 2023.12.14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15.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3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18.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9. 2022.12.1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20.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21.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22.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23. 2022.02.11 시행 · 제32412호 · 일부개정
  24. 2021.12.09 시행 · 제32197호 · 일부개정
  25. 2021.11.1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26. 2021.10.2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27. 2021.10.19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28.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0. 2021.01.05 시행 · 제31366호 · 일부개정
  31.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32.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3.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34. 2020.11.10 시행 · 제31155호 · 일부개정
  35. 2020.04.24 시행 · 제30630호 · 일부개정
  36. 2020.04.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37.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8. 2020.01.01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39. 2019.10.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40.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4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2. 2018.11.20 시행 · 제29294호 · 일부개정
  43. 2018.09.14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44. 2018.09.11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45. 2018.02.10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46.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47. 2017.10.19 시행 · 제28350호 · 일부개정
  48. 2017.08.16 시행 · 제28247호 · 일부개정
  49. 2017.01.10 시행 · 제27780호 · 일부개정
  50.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1.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타법개정
  52.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53.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제정

2021.10.19 시행 판 → 2021.12.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5곳

종전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①·② (생 략)

개정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보수결과를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보수결과를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내력구조부 안전진단)

① 법

제37조제3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내력구조부 안전진단)

① 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38조제2항에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38조제2항에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

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① (생 략)

개정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이 청구를 받은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이 청구를 받은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분쟁재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하자보수청구 내용이 적힌 서류

2.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내용이 적힌 서류

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사용 내용이 적힌 서류

4.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류

5. 그 밖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 대행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②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에서 같다)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해야 하며, 그 내용을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 또는 전자문서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내용은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날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3(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①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류제공을 요구한 자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서류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 서류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6조(선정대표자)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하 “단체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선정대표자)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하 “단체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시설공사 등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하나 이상씩 둔다.

개정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시설공사 등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ㆍ재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하나 이상씩 둔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분쟁재정분과위원회: 분쟁의 재정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0조제4항

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제4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0조제6항

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40조제7항제3호

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5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40조제9항제3호

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법 제4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이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중 별표 4에 따른 마감공사 또는 하나의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조정등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제52조(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법 제4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이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중 별표 4에 따른 마감공사 또는 하나의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을 말한다.

종전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등의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ㆍ통지 및 송달하거나, 민원상담 및 홍보 등

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조정등 사건의 접수ㆍ통지와 송달

종전

<신 설>

개정

2.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민원상담과 홍보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지급내역의 관리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 결과의 통보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통보

종전

<신 설>

개정

6.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의 보관 및 관리

종전

<신 설>

개정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종전

제57조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①·② (생 략)

개정

제57조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60조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0조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개정

2.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2(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당사자를 출석시켜 구두(口頭)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질병,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의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문한 날짜 및 장소

3. 출석한 당사자 등의 성명

4. 심문한 내용과 당사자의 진술 내용

④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에는 그 심문에 관여한 위원과 심문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① 분쟁재정분과위원회는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재정신청된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서류 및 물건 등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로 송부해야 한다.

② 분쟁재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물건 등을 송부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4(재정문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44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본점 소재지로 한다)

4. 주문(主文)

5. 신청취지

6. 이유

7. 재정한 날짜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제6호의 이유를 적을 때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5(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사업주체는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법 제4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 없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를 제외한 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재정을 신청한 사건.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등 간의 분쟁재정으로서 제4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2.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재정을 신청한 사건

종전

제61조

(조정기일 출석)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사건의 당사자에게 조정기일

의 통지에 관한 출석요구서를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제61조

(조정등 기일 출석)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 사건의 당사자(분쟁재정 사건인 경우에는 참고인 및 감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조정등 기일

의 통지에 관한 출석요구서를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종전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조정기일 또는 심사기일

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자에게 조정등 기일

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사업주체인 경우로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

개정

2.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사업주체인 경우로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재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하자진단 및 감정)

① (생 략)

개정

제62조(하자진단 및 감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심사ㆍ조정대상시설

에 대해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개정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조정등 대상시설

에 대해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제64조(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조정등

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종전

제9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제95조에 따라 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9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제95조에 따라 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법 제73조제2항의 경우를 포함한다)

에 관한 사무

개정

5.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에 관한 사무

종전

6. 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법

제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확인에 관한 사무

개정

6. 법

제40조제9항제2호(법

제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의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