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8개
- 2026.12.31 시행 · 제212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1.28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28 시행 · 제2096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2.03 시행 · 제18818호 · 일부개정
- 2021.12.16 시행 · 제18277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43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77호 · 일부개정
- 2019.03.26 시행 · 제16302호 · 일부개정
- 2018.12.11 시행 · 제15867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089호 · 일부개정
- 2017.10.31 시행 · 제14995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 2016.01.06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13089호 · 전부개정
- 2014.09.19 시행 · 제12442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22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 2014.01.21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1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9.09 시행 · 제10350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953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35호 · 일부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20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769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08486호 · 타법개정
- 2007.08.18 시행 · 제08459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8호 · 전부개정
2020.03.24 시행 판 → 2021.12.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개정
11. 제44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종전
12. ∼ 14. (생 략)
개정
12.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개정
4. 제44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