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 2027.01.23 시행 · 제366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23 시행 · 제364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1.27 시행 · 제3586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 2024.05.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 2023.08.08 시행 · 제33664호 · 일부개정
-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 2022.07.19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 2022.06.01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일부개정
- 2021.12.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 2021.12.19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 2021.08.03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1.27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 2020.10.08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 2020.09.08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 2019.03.26 시행 · 제29665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29415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 2018.08.07 시행 · 제29086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29006호 · 일부개정
- 2018.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2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1.15 시행 · 제25727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2515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61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8.28 시행 · 제20977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2020.11.27 시행 판 → 2020.10.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4곳
종전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업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② 건설업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
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종전
제19조
(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9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법
제16조제1항제7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
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
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개정
2.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
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종전
제20조(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다.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사업자라.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사업자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와 같다.
개정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③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종전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
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개정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
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4.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와 그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5.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의 제작과정에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전문성과 제작ㆍ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종전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
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생 략)
개정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발주기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② 발주기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종전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4조제9항,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삭 제
3. 삭 제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삭 제
3. 삭 제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법 제48조의2제2항 전단에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사업자 소속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와 그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와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종전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ㆍ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개정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ㆍ공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및 그 내용 확인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및 관계 기관 협조 요청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공능력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