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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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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사업자의 외국인 건설근로자 고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33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및 등록 말소신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건설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등(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
전문건설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및 말소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 사실을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및 건설업등록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주력분야를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력분야 등록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제35조제3항)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1명의 건설기술인을 최대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대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만 배치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함.
다. 공공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83조의3 신설)
공공건설공사 발주자가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에 관한 자료, 고용허가서, 체류자격 및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별표 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8. 3.>
[시행일]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
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
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종합공사를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 ┃
┃시공하는 │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 │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 ┃
┃업종 │ │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 ┃
┃ │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 ┃
┃ │ │ │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
┃ │ │ │간척ㆍ매립공사 등 ┃
┃ │ │ │ ┃
┃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 ┃
┃ │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 │ ┃
┃ │ │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 ┃
┃ │ │과 기둥(또는 벽)이 있 │ ┃
┃ │ │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 ┃
┃ │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
┃ │ │ │ ┃
┃ │3. 토목건축공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 │ ┃
┃ │사업 │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 ┃
┃ │ │공사 │ ┃
┃ │ │ │ ┃
┃ │4. 산업ㆍ환경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
┃ │설비 공사업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 │산업생산시설, 소각장ㆍ ┃
┃ │ │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 ┃
┃ │ │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 │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 ┃
┃ │ │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 │공공폐수처리시설ㆍ중수 ┃
┃ │ │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 │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
┃ │ │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 ┃
┃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
┃ │ │공사 │ ┃
┃ │ │ │ ┃
┃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 ┃
┃ │ │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 │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 ┃
┃ │ │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사 ┃
┃ │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 │ ┃
┃ │ │개량하는 공사 │ ┃
┃ │ │ │ ┃
┃전문공사를 │1. 실내건축공 │ㆍ실내건축공사: 건축물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
┃시공하는 │사업 │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 ┃
┃업종 │ │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 ┃
┃ │ │건축공사 및 실내공간 │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
┃ │ │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 ┃
┃ │ │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 │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
┃ │ │는 설치하는 공사 │설치하는 공사 등 ┃
┃ │ │ │ ┃
┃ │ │ㆍ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
┃ │ │공사: 목재로 된 창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 ┃
┃ │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 ┃
┃ │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 │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 │ │공작물 등을 축조 또 │등 ┃
┃ │ │는 장치하는 공사 │ ┃
┃ │ │ │ ┃
┃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굴착ㆍ성토ㆍ절토ㆍ흙막 ┃
┃ │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 ┃
┃ │ │공사 │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
┃ │ │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
┃ │ │ │ ┃
┃ │3. 습식ㆍ방수 │ㆍ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 ┃
┃ │공사업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 │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 ┃
┃ │ │회반죽ㆍ흙 등을 바르 │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
┃ │ │거나 내ㆍ외벽 및 바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
┃ │ │닥 등에 성형단열재ㆍ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 ┃
┃ │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 │사, 견출 및 코킹공사, ┃
┃ │ │하거나 뿜칠하여 마감 │내화충전공사 등 ┃
┃ │ │하는 공사 │ ┃
┃ │ │ │ ┃
┃ │ │ㆍ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
┃ │ │점토ㆍ고령토를 주된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 ┃
┃ │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 ┃
┃ │ │붙이는 공사 │공사 등 ┃
┃ │ │ │ ┃
┃ │ │ㆍ방수공사: 아스팔트ㆍ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
┃ │ │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 ┃
┃ │ │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수방지공사 등 ┃
┃ │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 │ ┃
┃ │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 ┃
┃ │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 │ ┃
┃ │ │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 │ ┃
┃ │ │지 등을 하는 공사 │ ┃
┃ │ │ │ ┃
┃ │ │ㆍ조적공사: 구조물의 벽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 ┃
┃ │ │체나 기초 등을 시멘 │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 │ │트블록ㆍ벽돌 등의 재 │ ┃
┃ │ │료를 각각 모르타르 │ ┃
┃ │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 │ ┃
┃ │ │키거나 장치하여 쌓 │ ┃
┃ │ │거나 축조하는 공사 │ ┃
┃ │ │ │ ┃
┃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
┃ │ │등을 시공하는 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 ┃
┃ │ │ │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 ┃
┃ │ │ │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 ┃
┃ │ │ │기공사 등 ┃
┃ │ │ │ ┃
┃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 ┃
┃ │ │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 │공사, 차선도색공사, 분 ┃
┃ │ │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 ┃
┃ │ │칠하는 공사 │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 ┃
┃ │ │ │식방지공사 등 ┃
┃ │ │ │ ┃
┃ │6. 비계ㆍ구조 │ㆍ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 ┃
┃ │물해체공사업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 │공사, 빔운반거상공사, ┃
┃ │ │를 설치하거나 높은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 ┃
┃ │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 │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
┃ │ │치하는 공사 │공사 등 ┃
┃ │ │ │ ┃
┃ │ │ㆍ파일공사 : 항타에 의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
┃ │ │하여 파일을 박거나 │등 ┃
┃ │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 │ ┃
┃ │ │는 공사 │ ┃
┃ │ │ │ ┃
┃ │ │ㆍ구조물해체공사: 구조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
┃ │ │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해체공사 등 ┃
┃ │ │ │ ┃
┃ │7. 금속구조물 │ㆍ창호공사 : 각종 금속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 ┃
┃ │ㆍ창호ㆍ온실 │재ㆍ합성수지ㆍ유리 │사, 외벽유리공사, 커튼 ┃
┃ │공사업 │등으로 된 창 또는 문 │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 ┃
┃ │ │을 건축물 등에 설치 │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 ┃
┃ │ │하는 공사 │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 ┃
┃ │ │ │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 ┃
┃ │ │ │리공사 등 ┃
┃ │ │ │ ┃
┃ │ │ㆍ금속구조물공사 │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 │천정ㆍ건식벽체ㆍ강재벽 ┃
┃ │ │용하여 건축물의 천 │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 ┃
┃ │ │장ㆍ벽체ㆍ칸막이 등 │사 ┃
┃ │ │을 설치하는 공사 │ ┃
┃ │ │ │ ┃
┃ │ │ │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 ┃
┃ │ │용하여 도로, 교량, │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휀 ┃
┃ │ │터널 및 기타의 장소 │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 ┃
┃ │ │에 안전ㆍ경계ㆍ방호 │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 ┃
┃ │ │ㆍ방음시설물 등을 │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 ┃
┃ │ │설치하는 공사 │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 ┃
┃ │ │ │시설물 등의 공사 ┃
┃ │ │ │ ┃
┃ │ │ - 각종 금속류로 구조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 ┃
┃ │ │물 및 공작물을 축조 │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 ┃
┃ │ │하거나 설치하는 공 │격납고도어ㆍ사다리ㆍ철 ┃
┃ │ │사 │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
┃ │ │ │등의 공사 ┃
┃ │ │ │ ┃
┃ │ │ㆍ온실설치공사: 농업ㆍ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
┃ │ │임업ㆍ원예용 등 온실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 ┃
┃ │ │의 설치공사 │비공사 ┃
┃ │ │ │ ┃
┃ │8. 지붕판금ㆍ │ㆍ지붕ㆍ판금공사: 기와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
┃ │건축물조립공 │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
┃ │사업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 ┃
┃ │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받이 및 홈통공사 등 ┃
┃ │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 │ ┃
┃ │ │치하는 공사 │ ┃
┃ │ │ │ ┃
┃ │ │ㆍ건축물조립공사: 공장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 ┃
┃ │ │에서 제조된 판넬과 │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 ┃
┃ │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알루미늄 복합판넬ㆍ사 ┃
┃ │ │내벽ㆍ외벽ㆍ바닥 등 │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 ┃
┃ │ │을 조립하는 공사 │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 ┃
┃ │ │ │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
┃ │ │ │ ┃
┃ │9. 철근ㆍ콘크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 │리트공사업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
┃ │ │등을 축조하는 공사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 ┃
┃ │ │ │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 ┃
┃ │ │ │스트콘크리트(PSC)구조 ┃
┃ │ │ │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 ┃
┃ │ │ │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 ┃
┃ │ │ │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 ┃
┃ │ │ │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 ┃
┃ │ │ │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
┃ │ │ │공사 등 ┃
┃ │ │ │ ┃
┃ │10. 기계설비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 ┃
┃ │공사업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 │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 ┃
┃ │ │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 │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 ┃
┃ │ │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 ┃
┃ │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
┃ │ │ │플랜트안의 배관ㆍ기계 ┃
┃ │ │ │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 ┃
┃ │ │ │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
┃ │ │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 ┃
┃ │ │ │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
┃ │ │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 ┃
┃ │ │ │템에어컨(GHPㆍEHP)공 ┃
┃ │ │ │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 ┃
┃ │ │ │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 ┃
┃ │ │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 ┃
┃ │ │ │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 ┃
┃ │ │ │사, 무대기계장치공사, ┃
┃ │ │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 ┃
┃ │ │ │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 ┃
┃ │ │ │사, 철도기계신호공사, ┃
┃ │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 │ │ │ ┃
┃ │11. 상ㆍ하수 │ㆍ상수도설비공사: 상수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
┃ │도설비공사업 │도, 농ㆍ공업용수도 등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 ┃
┃ │ │을 위한 기기를 설치 │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
┃ │ │하거나 상수도관, 농ㆍ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 ┃
┃ │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 │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 ┃
┃ │ │설하는 공사 │다), 관세척 및 갱생공 ┃
┃ │ │ │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 ┃
┃ │ │ │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 ┃
┃ │ │ │치공사 등 ┃
┃ │ │ │ ┃
┃ │ │ㆍ하수도설비공사: 하수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
┃ │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 ┃
┃ │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 │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 ┃
┃ │ │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비공사를 제외한다)및 ┃
┃ │ │ │세척ㆍ갱생공사 등 ┃
┃ │ │ │ ┃
┃ │12. 보링ㆍ그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보링[boring: 시추(試錐)] ┃
┃ │라우팅공사업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공사, 그라우팅[grouting: ┃
┃ │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
┃ │ │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 ┃
┃ │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 ┃
┃ │ │ │하는 방법]공사, 착정공 ┃
┃ │ │ │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
┃ │ │ │ ┃
┃ │13. 철도ㆍ궤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 ┃
┃ │도공사업 │공사 │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
┃ │ │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
┃ │ │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 ┃
┃ │ │ │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 ┃
┃ │ │ │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 ┃
┃ │ │ │공사 등 ┃
┃ │ │ │ ┃
┃ │14.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 ┃
┃ │업 │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 │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 ┃
┃ │ │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 │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 ┃
┃ │ │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
┃ │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 ┃
┃ │ │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 │방지턱설치공사 등 ┃
┃ │ │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 ┃
┃ │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 │ ┃
┃ │ │ㆍ수선공사 │ ┃
┃ │ │ │ ┃
┃ │15.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 ┃
┃ │업 │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
┃ │ │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 │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 ┃
┃ │ │을 해체하는 공사 │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 ┃
┃ │ │ │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 ┃
┃ │ │ │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 ┃
┃ │ │ │사, 투석공사 등 ┃
┃ │ │ │ ┃
┃ │16. 조경식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 ┃
┃ │공사업 │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 │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 ┃
┃ │ │지ㆍ관리하는 공사 │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 ┃
┃ │ │ │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 ┃
┃ │ │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
┃ │ │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 ┃
┃ │ │ │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
┃ │ │ │유지ㆍ관리공사 등 ┃
┃ │ │ │ ┃
┃ │17. 조경시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
┃ │물설치공사업 │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
┃ │ │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 │ㆍ파고라ㆍ놀이기구ㆍ운 ┃
┃ │ │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 ┃
┃ │ │설치하는 공사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 ┃
┃ │ │ │공사 등 ┃
┃ │ │ │ ┃
┃ │18. 강구조물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
┃ │공사업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 │하도급받아 조립ㆍ설치 ┃
┃ │ │한 철구조물의 조립ㆍ │하는 공사 ┃
┃ │ │설치에 관한 공사를 │ ┃
┃ │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 ┃
┃ │ │공사 │ ┃
┃ │ │ │ ┃
┃ │ │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
┃ │ │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ㆍ설치공사 ┃
┃ │ │ㆍ설치하는 공사 │ ┃
┃ │ │ │ ┃
┃ │ │ㆍ그 밖의 각종 철구조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 ┃
┃ │ │물공사 │사, 철탑공사, 갑문 및 ┃
┃ │ │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 │ │ │ ┃
┃ │19. 철강재설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
┃ │치공사업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
┃ │ │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 ┃
┃ │ │하여 조립ㆍ설치하는 │ ┃
┃ │ │공사 │ ┃
┃ │ │ │ ┃
┃ │ │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 ┃
┃ │ │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ㆍ설치공사 ┃
┃ │ │ㆍ설치하는 공사 │ ┃
┃ │ │ │ ┃
┃ │ │ㆍ대형 댐의 수문 및 이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
┃ │ │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 │등 ┃
┃ │ │하기 위하여 철구조물 │ ┃
┃ │ │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
┃ │ │ │ ┃
┃ │20. 삭도설치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 ┃
┃ │공사업 │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치공사 등 ┃
┃ │ │공사 │ ┃
┃ │ │ │ ┃
┃ │21.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 ┃
┃ │업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 │천의 준설공사 등 ┃
┃ │ │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
┃ │ │ │ ┃
┃ │22. 승강기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
┃ │치공사업 │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
┃ │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 │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 ┃
┃ │ │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 │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 ┃
┃ │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비공사 등 ┃
┃ │ │ │ ┃
┃ │23. 가스시설 │ㆍ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
┃ │시공업(제1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
┃ │종) │ㆍ도시가스공급시설의 │ ┃
┃ │ │설치ㆍ변경공사 │ ┃
┃ │ │ㆍ액화석유가스의 충전 │ ┃
┃ │ │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 │ ┃
┃ │ │저장소시설의 설치ㆍ │ ┃
┃ │ │변경공사 │ ┃
┃ │ │ㆍ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
┃ │ │ㆍ변경공사 │ ┃
┃ │ │ㆍ저장능력 500kg 이상 │ ┃
┃ │ │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ㆍ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
┃ │ │ㆍ변경공사 │ ┃
┃ │ │ │ ┃
┃ │24. 가스시설 │ㆍ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
┃ │시공업(제2 │의 업무내용 │ ┃
┃ │종) │ㆍ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 외의 가 │ ┃
┃ │ │스사용시설의 설치ㆍ │ ┃
┃ │ │변경공사 │ ┃
┃ │ │ㆍ도시가스의 공급관과 │ ┃
┃ │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 ┃
┃ │ │이후의 보수공사 │ ┃
┃ │ │ㆍ배관에 고정설치되는 │ ┃
┃ │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 ┃
┃ │ │및 그 부대공사 │ ┃
┃ │ │ㆍ저장능력 500kg 미만 │ ┃
┃ │ │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ㆍ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 ┃
┃ │ │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 │ ┃
┃ │25. 가스시설 │ㆍ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 ┃
┃ │시공업(제3 │원 미만인 아래의 공 │ ┃
┃ │종) │사 │ ┃
┃ │ │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 ┃
┃ │ │특정가스사용시설 외 │ ┃
┃ │ │의 온수보일러ㆍ온수 │ ┃
┃ │ │기 및 그 부대시설의 │ ┃
┃ │ │설치ㆍ변경공사 │ ┃
┃ │ │ - 도시가스시설 중 특 │ ┃
┃ │ │정가스사용시설로서 5 │ ┃
┃ │ │만kcal/h이하의 온수보 │ ┃
┃ │ │일러ㆍ온수기 및 그 │ ┃
┃ │ │부대시설의 설치ㆍ변 │ ┃
┃ │ │경공사 │ ┃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 중 온수보일러ㆍ온 │ ┃
┃ │ │수기 및 그 부대시설 │ ┃
┃ │ │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 │ ┃
┃ │26. 난방시공 │ㆍ「에너지이용 합리화 │ ┃
┃ │업(제1종) │법」 제37조에 따른 │ ┃
┃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 ┃
┃ │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 │ ┃
┃ │ │보일러ㆍ온수보일러ㆍ │ ┃
┃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
┃ │ │ㆍ축열식 전기보일러 │ ┃
┃ │ │ㆍ가정용 화목보일러 │ ┃
┃ │ │ㆍ태양열집열기ㆍ1종 │ ┃
┃ │ │압력용기ㆍ2종압력용 │ ┃
┃ │ │기의 설치와 이에 부 │ ┃
┃ │ │대되는 배관ㆍ세관공 │ ┃
┃ │ │사 │ ┃
┃ │ │ㆍ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27. 난방시공 │ㆍ특정열사용기자재 중 │ ┃
┃ │업 (제2종)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 │ ┃
┃ │ │만kcal/h 이하의 온수 │ ┃
┃ │ │보일러ㆍ구멍탄용 온 │ ┃
┃ │ │수보일러ㆍ가정용 화 │ ┃
┃ │ │목보일러의 설치 및 │ ┃
┃ │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 │ ┃
┃ │ │세관공사 │ ┃
┃ │ │ㆍ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28. 난방시공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 │ ┃
┃ │업 (제3종) │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 │ ┃
┃ │ │치공사 │ ┃
┃ │ │ │ ┃
┃ │29. 시설물유 │ㆍ시설물의 완공 이후 │ ┃
┃ │지관리업 │그 기능을 보전하고 │ ┃
┃ │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 ┃
┃ │ │을 높이기 위하여 시 │ ┃
┃ │ │설물에 대하여 일상적 │ ┃
┃ │ │으로 점검ㆍ정비하고 │ ┃
┃ │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 ┃
┃ │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 │ ┃
┃ │ │를 제외한 공사 │ ┃
┃ │ │ - 건축물의 경우 증축 │ ┃
┃ │ │ㆍ개축ㆍ재축 및 대 │ ┃
┃ │ │수선 공사 │ ┃
┃ │ │ - 건축물을 제외한 그 │ ┃
┃ │ │밖의 시설물의 경우 │ ┃
┃ │ │증설ㆍ확장공사 및 │ ┃
┃ │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 ┃
┃ │ │후 보수ㆍ보강 및 변 │ ┃
┃ │ │경하는 공사 │ ┃
┃ │ │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 ┃
┃ │ │업종의 업무내용만으 │ ┃
┃ │ │로 행하여지는 건축 │ ┃
┃ │ │물의 개량ㆍ보수ㆍ보 │ ┃
┃ │ │강공사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
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의2. 삭제 <2020. 10. 8.>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ㆍ재료ㆍ시설ㆍ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
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
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
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
사를 수행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1의2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6.2.11.>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 ┌────┬─────┬──────┬─────────────────────┐ │구분 │강의실(㎡)│전임강사(명)│전담직원(명) │ ├────┼─────┼──────┼─────────────────────┤ │지정요건│100 │2 │2 │ └────┴─────┴──────┴─────────────────────┘ 비고 1.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전년도 건설업 교육 이수자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만명당 전임강사 1 명을 추가하여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2. 18.>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
│ │ │(개인인 경우 영업 │ │
│ │ │용자산평가액) │ │
├────┼───────────────────────────────────────────────────────────────────────────────────────────────────────────┼───┬──────┼──────────────────────────────────────────────────────────────────────────────────────────────────────────────────┤
│토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
│공사업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 │
│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개인 │10억원 이상 │ │
│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 │ │ │ │
│ │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 │ │ │ │
│ │술인 6명 이상 │ │ │ │
├────┼───────────────────────────────────────────────────────────────────────────────────────────────────────────┼───┼──────┼──────────────────────────────────────────────────────────────────────────────────────────────────────────────────┤
│건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법인 │3억5천만원 │사무실 │
│공사업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 │이상 │ │
│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 │
│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 │개인 │7억원 이상 │ │
│ │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 │ │ │ │
│ │술인 5명 이상 │ │ │ │
├────┼───────────────────────────────────────────────────────────────────────────────────────────────────────────┼───┼──────┼──────────────────────────────────────────────────────────────────────────────────────────────────────────────────┤
│토목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법인 │8억5천만원 │사무실 │
│건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 │이상 │ │
│공사업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 │
│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 │개인 │17억원 이상 │ │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 │ │ │ │
│ │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 │ │ │ │
│ │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 │ │ │ │
│ │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 │ │ │
│ │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 │ │ │ │
│ │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 │ │ │ │
│ │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 │ │ │ │
│ │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 │ │ │ │
│ │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 │ │ │
│ │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 │ │ │ │
│ │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 │ │ │ │
│ │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 │ │
├────┼───────────────────────────────────────────────────────────────────────────────────────────────────────────┼───┼──────┼──────────────────────────────────────────────────────────────────────────────────────────────────────────────────┤
│산업ㆍ환│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 │법인 │8억5천만원 │사무실 │
│경설비 │ㆍ전자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광업자 │ │이상 │ │
│공사업 │원ㆍ정보처리ㆍ국토개발ㆍ에너지ㆍ ├───┼──────┤ │
│ │안전관리ㆍ환경ㆍ산업응용 분야의 │개인 │17억원 이상 │ │
│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 │ │ │ │
│ │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 │ │ │
│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 │ │ │ │
│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 │ │ │
│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 │ │ │
│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 │ │ │ │
│ │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2명 이 │ │ │ │
│ │상 │ │ │ │
├────┼───────────────────────────────────────────────────────────────────────────────────────────────────────────┼───┼──────┼──────────────────────────────────────────────────────────────────────────────────────────────────────────────────┤
│조경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
│공사업 │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 │개인 │10억원 이상 │ │
│ │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 │ │ │
│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 │ │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 │ │ │ │
│ │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 │ │ │ │
│ │상 │ │ │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 │ │ │ │
│ │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 │ │ │ │
│ │상 │ │ │ │
├────┼───────────────────────────────────────────────────────────────────────────────────────────────────────────┼───┼──────┼──────────────────────────────────────────────────────────────────────────────────────────────────────────────────┤
│실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및 개 │이상 │ │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인 │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 │ │ │ │
│ │상 │ │ │ │
├────┼───────────────────────────────────────────────────────────────────────────────────────────────────────────┼───┼──────┼──────────────────────────────────────────────────────────────────────────────────────────────────────────────────┤
│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공사업 │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 │및 개 │이상 │ │
│ │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인 │ │ │
│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 │
│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 │ │ │ │
│ │명 이상 │ │ │ │
├────┼───────────────────────────────────────────────────────────────────────────────────────────────────────────┼───┼──────┼──────────────────────────────────────────────────────────────────────────────────────────────────────────────────┤
│습식ㆍ방│「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수공사업│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및 개 │이상 │ │
│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인 │ │ │
│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 │ │ │
│ │2명 이상 │ │ │ │
├────┼───────────────────────────────────────────────────────────────────────────────────────────────────────────┼───┼──────┼──────────────────────────────────────────────────────────────────────────────────────────────────────────────────┤
│석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공사업 │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및 개 │이상 │ │
│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인 │ │ │
│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 │ │ │
│ │2명 이상 │ │ │ │
├────┼───────────────────────────────────────────────────────────────────────────────────────────────────────────┼───┼──────┼──────────────────────────────────────────────────────────────────────────────────────────────────────────────────┤
│도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공사업 │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및 개 │이상 │ │
│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인 │ │ │
│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 │ │ │
│ │2명 이상 │ │ │ │
├────┼───────────────────────────────────────────────────────────────────────────────────────────────────────────┼───┼──────┼──────────────────────────────────────────────────────────────────────────────────────────────────────────────────┤
│비계ㆍ구│「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조물해체│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 │및 개 │이상 │ │
│공사업 │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 │인 │ │ │
│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 │
│ │중 2명 이상 │ │ │ │
├────┼───────────────────────────────────────────────────────────────────────────────────────────────────────────┼───┼──────┼──────────────────────────────────────────────────────────────────────────────────────────────────────────────────┤
│금속구조│「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물ㆍ창호│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 │및 개 │이상 │ │
│ㆍ온실공│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인 │ │ │
│사업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 │ │ │ │
│ │자 중 2명 이상 │ │ │ │
├────┼───────────────────────────────────────────────────────────────────────────────────────────────────────────┼───┼──────┼──────────────────────────────────────────────────────────────────────────────────────────────────────────────────┤
│지붕판금│「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ㆍ건축물│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 │및 개 │이상 │ │
│조립 │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인 │ │ │
│공사업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 │ │ │ │
│ │자 중 2명 이상 │ │ │ │
├────┼───────────────────────────────────────────────────────────────────────────────────────────────────────────┼───┼──────┼──────────────────────────────────────────────────────────────────────────────────────────────────────────────────┤
│철근ㆍ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크리트 │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및 개 │이상 │ │
│공사업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인 │ │ │
│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 │ │ │
│ │2명 이상 │ │ │ │
├────┼───────────────────────────────────────────────────────────────────────────────────────────────────────────┼───┼──────┼──────────────────────────────────────────────────────────────────────────────────────────────────────────────────┤
│기계설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공사업 │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및 개 │이상 │ │
│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인 │ │ │
│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 │ │ │
│ │2명 이상 │ │ │ │
├────┼───────────────────────────────────────────────────────────────────────────────────────────────────────────┼───┼──────┼──────────────────────────────────────────────────────────────────────────────────────────────────────────────────┤
│상ㆍ하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도 │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및 개 │이상 │ │
│설비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인 │ │ │
│공사업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 │ │ │
│ │2명 이상 │ │ │ │
├────┼───────────────────────────────────────────────────────────────────────────────────────────────────────────┼───┼──────┼──────────────────────────────────────────────────────────────────────────────────────────────────────────────────┤
│보링ㆍ그│「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라우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및 개 │이상 │ │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인 │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 │ │ │ │
│ │상 │ │ │ │
├────┼───────────────────────────────────────────────────────────────────────────────────────────────────────────┼───┼──────┼──────────────────────────────────────────────────────────────────────────────────────────────────────────────────┤
│철도ㆍ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 │법인 │2억원 이상 │1. 운반궤도차(모터 │
│도 │목 분야 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카) 1대 이상(견 │
│공사업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 │개인 │4억원 이상 │인력 25톤 이상) │
│ │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 │ │ │2. 트롤리(trolley: │
│ │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 │ │흙 등 운반 차량) │
│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 │ │4대 이상(적재하 │
│ │명 이상 │ │ │중 10톤 이상)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 │ │ │3. 타이탬퍼(tie │
│ │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 │tamper: 철로 자 │
│ │1명 이상 │ │ │갈을 다지는 장 │
│ │3.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 │비) 2대 이상 │
│ │ │ │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
│ │ │ │ │5. 양로기(揚路機: │
│ │ │ │ │레일틀을 드는 기 │
│ │ │ │ │구) 1대 이상 │
│ │ │ │ │6. 사무실 │
├────┼───────────────────────────────────────────────────────────────────────────────────────────────────────────┼───┼──────┼──────────────────────────────────────────────────────────────────────────────────────────────────────────────────┤
│포장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
│공사업 │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
│ │1명 이상 │개인 │4억원 이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 │ │ │ │
│ │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 │ │ │
│ │이상 │ │ │ │
├────┼───────────────────────────────────────────────────────────────────────────────────────────────────────────┼───┼──────┼──────────────────────────────────────────────────────────────────────────────────────────────────────────────────┤
│수중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 │법인 │1억5천만원 │1. 다음 각 목의 장 │
│공사업 │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 │및 개 │이상 │비를 모두 갖춘 │
│ │수기능사 1명 이상 │인 │ │표면공급식 잠수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 │설비 2세트 이상 │
│ │ │ │ │ 가. 잠수헬멧 │
│ │ │ │ │(KMB 또는 │
│ │ │ │ │Super │
│ │ │ │ │Lite-17) │
│ │ │ │ │ 나. 공기압축기 │
│ │ │ │ │ 다. 수상ㆍ수중통화기 │
│ │ │ │ │ 라. 생명줄 일체 │
│ │ │ │ │(저압공기호스, │
│ │ │ │ │수심계호스, 통 │
│ │ │ │ │화용전선 각 │
│ │ │ │ │200미터 이상) │
│ │ │ │ │2. 스쿠버 장비 5 │
│ │ │ │ │세트 이상 │
│ │ │ │ │3. 사무실 │
├────┼───────────────────────────────────────────────────────────────────────────────────────────────────────────┼───┼──────┼──────────────────────────────────────────────────────────────────────────────────────────────────────────────────┤
│조경식재│「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공사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및 개 │이상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인 │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 │ │ │ │
│ │상 │ │ │ │
├────┼───────────────────────────────────────────────────────────────────────────────────────────────────────────┼───┼──────┼──────────────────────────────────────────────────────────────────────────────────────────────────────────────────┤
│조경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시설물설│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및 개 │이상 │ │
│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인 │ │ │
│공사업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 │ │ │ │
│ │상 │ │ │ │
├────┼───────────────────────────────────────────────────────────────────────────────────────────────────────────┼───┼──────┼──────────────────────────────────────────────────────────────────────────────────────────────────────────────────┤
│강구조물│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
│공사업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 ├───┼──────┤ │
│ │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개인 │4억원 이상 │ │
│ │이상 │ │ │ │
├────┼───────────────────────────────────────────────────────────────────────────────────────────────────────────┼───┼──────┼──────────────────────────────────────────────────────────────────────────────────────────────────────────────────┤
│철강재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 │법인 │7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
│치 │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 ├───┼──────┤바닥면적이 2천제 │
│공사업 │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개인 │14억원 이상 │곱미터 이상) │
│ │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 │ │ │2. 현도장(길이 50 │
│ │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 │ │ │미터 이상, 폭 15 │
│ │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 │미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 │ │ │3. 기중기(50톤 이 │
│ │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 │ │ │상) │
│ │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 │ │4. 전기용접기 │
│ │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 │ │ │(30KVA 이상) │
│ │명 이상 │ │ │5. 사무실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용 │ │ │ │
│ │접 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 │ │ │ │
│ │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 │ │ │
│ │기술인 2명 이상 │ │ │ │
├────┼───────────────────────────────────────────────────────────────────────────────────────────────────────────┼───┼──────┼──────────────────────────────────────────────────────────────────────────────────────────────────────────────────┤
│삭도설치│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
│공사업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 ├───┼──────┤2. 전기용접기 │
│ │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개인 │4억원 이상 │(30KVA 이상) │
│ │이상 │ │ │3. 동력윈치(동력 │
│ │ │ │ │winch: 쇠중량물 │
│ │ │ │ │을 끌어올리거나 │
│ │ │ │ │당기는 동력기계) │
│ │ │ │ │4. 발전기 │
│ │ │ │ │5. 사무실 │
├────┼───────────────────────────────────────────────────────────────────────────────────────────────────────────┼───┼──────┼──────────────────────────────────────────────────────────────────────────────────────────────────────────────────┤
│준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 │법인 │7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
│공사업 │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 ├───┼──────┤중 2종 이상 │
│ │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개인 │14억원 이상 │ 가. 펌프식(2천마 │
│ │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 │ │ │력 이상) │
│ │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 │ │ │ 나. 그랩(grab)식 │
│ │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 │ │(6세제곱미터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 │ │ │이상) │
│ │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 │ │ 다. 디퍼(dipper) │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 │ │ │식(5세제곱미터 │
│ │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 │ │ │이상) │
│ │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 │ │ │ 라. 버킷(bucket) │
│ │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 │ │식(2천마력 이 │
│ │이상 │ │ │상) │
│ │ │ │ │2. 예선(200마력 │
│ │ │ │ │이상) │
│ │ │ │ │3. 앵커바지(anchor │
│ │ │ │ │barge: 톱니바퀴 │
│ │ │ │ │닻 화물운반선, │
│ │ │ │ │100마력 이상) │
│ │ │ │ │4. 사무실 │
├────┼───────────────────────────────────────────────────────────────────────────────────────────────────────────┼───┼──────┼──────────────────────────────────────────────────────────────────────────────────────────────────────────────────┤
│승강기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치 │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및 개 │이상 │ │
│공사업 │ │인 │ │ │
├────┼───────────────────────────────────────────────────────────────────────────────────────────────────────────┼───┼──────┼──────────────────────────────────────────────────────────────────────────────────────────────────────────────────┤
│가스시설│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 │법인 │1억5천만원 │1. 기밀시험설비 │
│시공업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및 개 │이상 │2. 내압시험설비 │
│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인 │ │3. 자기압력기록계 │
│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 │4. 가스누출검지기 │
│ │1명 이상 │ │ │5. 공기호흡기 또는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 │ │ │공기를 내보내는 │
│ │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 │마스크 │
│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6. 볼트 및 암페어 │
│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 │ │미터(전류계) │
│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 │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도료 도포막)측정기 등] │
│ │이상 │ │ │8. 각종 압력계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9. 표준이 되는 온 │
│ │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도계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ㆍ가스용접을 포함한다)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 │10. 사무실 │
│ │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 │ │ │ │
│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 │ │ │
│ │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 │ │ │ │
│ │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 │ │ │ │
│ │육을 이수한 사람 │ │ │ │
├────┼───────────────────────────────────────────────────────────────────────────────────────────────────────────┼───┼──────┼──────────────────────────────────────────────────────────────────────────────────────────────────────────────────┤
│가스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1. 기밀시험설비 │
│시공업제│는 사람 중 1명 이상 │ │ │2. 자기압력기록계 │
│2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3. 가스누출검지기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 │ │4. 사무실 │
│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 │ │ │
│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 │ │ │ │
│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 │ │ │ │
│ │정을 이수한 사람 │ │ │ │
│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 │ │ │
│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 │ │ │
│ │이수한 사람 │ │ │ │
├────┼───────────────────────────────────────────────────────────────────────────────────────────────────────────┼───┼──────┼──────────────────────────────────────────────────────────────────────────────────────────────────────────────────┤
│가스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1. 기밀시험설비 │
│시공업제│는 사람 중 1명 이상 │ │ │2. 자기압력기록계 │
│3종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3. 가스누출검지기 │
│ │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 │ │4. 사무실 │
│ │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 │ │ │ │
│ │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 │ │ │ │
│ │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 │ │ │ │
│ │육을 이수한 사람 │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
│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 │ │ │ │
│ │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 │ │ │ │
│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 │ │ │
│ │사람 │ │ │ │
│ │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 │ │ │ │
│ │종의 등록을 한 사람 │ │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 │ │ │
│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 │ │ │
│ │이수한 사람 │ │ │ │
│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 │ │ │
│ │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 │ │ │
│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 │ │ │
│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 │ │ │ │
│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
├────┼───────────────────────────────────────────────────────────────────────────────────────────────────────────┼───┼──────┼──────────────────────────────────────────────────────────────────────────────────────────────────────────────────┤
│난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 │ │ │1. 수압시험기 1대 │
│시공업제│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 │ │ │이상 │
│1종 │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 │ │ │2. 사무실 │
│ │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 │ │ │
├────┼───────────────────────────────────────────────────────────────────────────────────────────────────────────┼───┼──────┼──────────────────────────────────────────────────────────────────────────────────────────────────────────────────┤
│난방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명 │ │ │1. 수압시험기 1대 │
│시공업제│이상 │ │ │이상 │
│2종 │ │ │ │2. 사무실 │
├────┼───────────────────────────────────────────────────────────────────────────────────────────────────────────┼───┼──────┼──────────────────────────────────────────────────────────────────────────────────────────────────────────────────┤
│난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재료ㆍ금속가공ㆍ금속재료시험ㆍ금속제련ㆍ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 │ │1. 가스분석기 1대 │
│시공업제│ │ │ │이상 │
│3종 │ │ │ │2. 광고온계(光高溫 │
│ │ │ │ │計: 밝기로 온도 │
├────┼───────────────────────────────────────────────────────────────────────────────────────────────────────────┤ │ │를 재는 기계) 1 │
│ │ │ │ │대 이상 │
│ │ │ │ │3. 열전식 또는 저 │
│ │ │ │ │항식으로서 온도 │
│ │ │ │ │측정범위가 1,20 │
│ │ │ │ │0℃ 이상인 온도 │
│ │ │ │ │측정기 1대 이상 │
│ │ │ │ │4. 온도측정범위가 │
│ │ │ │ │300℃ 이하인 표 │
│ │ │ │ │면온도측정기 1대 │
│ │ │ │ │이상 │
│ │ │ │ │5. 아들자캘리퍼스 │
│ │ │ │ │ 및 마이크로미터 │
│ │ │ │ │1식 이상 │
│ │ │ │ │6. 압축강도시험기 │
│ │ │ │ │1대 이상 │
│ │ │ │ │7. 한국산업규격에 │
│ │ │ │ │규정된 내화도(耐 │
│ │ │ │ │火度: 열에 견디 │
│ │ │ │ │는 정도) 시험에 │
│ │ │ │ │적합한 내화도측 │
│ │ │ │ │정기 1대 이상 │
│ │ │ │ │8. 사무실 │
├────┼───────────────────────────────────────────────────────────────────────────────────────────────────────────┼───┼──────┼──────────────────────────────────────────────────────────────────────────────────────────────────────────────────┤
│시설물유│「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2억원 이상 │1. 육안검사: 돋보기ㆍ망원경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
│지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및 개 │ │2. 비파괴시험 │
│관리업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인 │ │ 가. 반발경도(反 │
│ │ │ │ │撥硬度: 튀어오 │
│ │ │ │ │르는 높이에 따 │
│ │ │ │ │른 단단한 정 │
│ │ │ │ │도)측정기 │
│ │ │ │ │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ㆍ체인 │
│ │ │ │ │ 다. 초음파에 의 │
│ │ │ │ │한 측정장비 │
│ │ │ │ │3. 자기감응검사: │
│ │ │ │ │콘크리트 피복측 │
│ │ │ │ │정장비 │
│ │ │ │ │4. 전기에 의한 부 │
│ │ │ │ │식검사: 콘크리트 │
│ │ │ │ │전기저항측정장치 │
│ │ │ │ │(resistivity), 전 │
│ │ │ │ │위차측정장치(hal │
│ │ │ │ │f cell potential) │
│ │ │ │ │5. 사무실 │
└────┴───────────────────────────────────────────────────────────────────────────────────────────────────────────┴───┴──────┴──────────────────────────────────────────────────────────────────────────────────────────────────────────────────┘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다.
바.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
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인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ㆍ자기압력기록계ㆍ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설ㆍ장비ㆍ사무실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ㆍ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ㆍ도 안에 있어야 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