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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72호 · 2021.12.2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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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8개
  1. 2027.01.23 시행 · 제366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23 시행 · 제364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7 시행 · 제35868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8.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9.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10.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12. 2024.05.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4.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5. 2023.08.08 시행 · 제33664호 · 일부개정
  16.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7.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8. 2022.08.04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19. 2022.07.19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20. 2022.06.01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2.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일부개정
  26. 2021.12.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7. 2021.12.19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28.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29. 2021.08.03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30. 2021.04.06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31.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3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3. 2021.01.01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4.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5. 2020.11.27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6. 2020.10.08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7. 2020.09.08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3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4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일부개정
  4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42. 2019.07.01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3. 2019.06.19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4. 2019.03.26 시행 · 제29665호 · 일부개정
  45. 2018.12.24 시행 · 제29415호 · 일부개정
  46.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47.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48. 2018.08.07 시행 · 제29086호 · 일부개정
  49. 2018.06.27 시행 · 제29006호 · 일부개정
  50. 2018.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1.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52. 2017.09.22 시행 · 제28325호 · 일부개정
  53.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55. 2017.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59. 2016.08.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0. 2016.08.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61.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62.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63.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4.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65.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6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67. 2014.11.15 시행 · 제25727호 · 일부개정
  6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69.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70.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71. 2014.02.07 시행 · 제25152호 · 일부개정
  7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73. 2013.06.19 시행 · 제24616호 · 일부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75.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7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77.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78.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79.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0.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1.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8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83.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4.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8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86.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87.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8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89.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0.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1.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9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93.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94.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9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97.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98. 2008.08.28 시행 · 제20977호 · 타법개정
  99.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100.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02.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10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5.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06.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107.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108.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사업자의 외국인 건설근로자 고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33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및 등록 말소신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건설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등(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

전문건설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및 말소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 사실을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및 건설업등록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주력분야를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력분야 등록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제35조제3항)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1명의 건설기술인을 최대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대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만 배치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함.

다. 공공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83조의3 신설)

공공건설공사 발주자가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에 관한 자료, 고용허가서, 체류자격 및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3/6 · 별표 1~2
  1. 제1장 총칙
  2. 제9장 시정명령등
  3. 별표 1~2
  4. 별표 3~6
  5. 별표 7
  6. 부칙

별표 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8. 3.>
  [시행일]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
  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
  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종합공사를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            ┃
┃시공하는    │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  │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            ┃
┃업종        │              │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            ┃
┃            │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            ┃
┃            │              │                        │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
┃            │              │                        │간척ㆍ매립공사 등                 ┃
┃            │              │                        │                                  ┃
┃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                                  ┃
┃            │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   │                                  ┃
┃            │              │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                                  ┃
┃            │              │과 기둥(또는 벽)이 있   │                                  ┃
┃            │              │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                                  ┃
┃            │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
┃            │              │                        │                                  ┃
┃            │3. 토목건축공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   │                                  ┃
┃            │사업          │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                                  ┃
┃            │              │공사                    │                                  ┃
┃            │              │                        │                                  ┃
┃            │4. 산업ㆍ환경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
┃            │설비 공사업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   │산업생산시설, 소각장ㆍ            ┃
┃            │              │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            ┃
┃            │              │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   │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            ┃
┃            │              │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   │공공폐수처리시설ㆍ중수            ┃
┃            │              │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  │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
┃            │              │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            ┃
┃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
┃            │              │공사                    │                                  ┃
┃            │              │                        │                                  ┃
┃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            ┃
┃            │              │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  │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            ┃
┃            │              │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사                                ┃
┃            │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   │                                  ┃
┃            │              │개량하는 공사           │                                  ┃
┃            │              │                        │                                  ┃
┃전문공사를  │1. 실내건축공 │ㆍ실내건축공사: 건축물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
┃시공하는    │사업          │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             ┃
┃업종        │              │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            ┃
┃            │              │건축공사 및 실내공간    │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
┃            │              │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           ┃
┃            │              │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   │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
┃            │              │는 설치하는 공사        │설치하는 공사 등                  ┃
┃            │              │                        │                                  ┃
┃            │              │ㆍ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
┃            │              │공사: 목재로 된 창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           ┃
┃            │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            ┃
┃            │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    │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            │              │공작물 등을 축조 또     │등                                ┃
┃            │              │는 장치하는 공사        │                                  ┃
┃            │              │                        │                                  ┃
┃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굴착ㆍ성토ㆍ절토ㆍ흙막            ┃
┃            │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            ┃
┃            │              │공사                    │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
┃            │              │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
┃            │              │                        │                                  ┃
┃            │3. 습식ㆍ방수 │ㆍ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            ┃
┃            │공사업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    │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            ┃
┃            │              │회반죽ㆍ흙 등을 바르    │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
┃            │              │거나 내ㆍ외벽 및 바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
┃            │              │닥 등에 성형단열재ㆍ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             ┃
┃            │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    │사, 견출 및 코킹공사,             ┃
┃            │              │하거나 뿜칠하여 마감    │내화충전공사 등                   ┃
┃            │              │하는 공사               │                                  ┃
┃            │              │                        │                                  ┃
┃            │              │ㆍ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
┃            │              │점토ㆍ고령토를 주된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            ┃
┃            │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            ┃
┃            │              │붙이는 공사             │공사 등                           ┃
┃            │              │                        │                                  ┃
┃            │              │ㆍ방수공사: 아스팔트ㆍ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
┃            │              │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            ┃
┃            │              │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수방지공사 등                     ┃
┃            │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    │                                  ┃
┃            │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                                  ┃
┃            │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    │                                  ┃
┃            │              │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   │                                  ┃
┃            │              │지 등을 하는 공사       │                                  ┃
┃            │              │                        │                                  ┃
┃            │              │ㆍ조적공사: 구조물의 벽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            ┃
┃            │              │체나 기초 등을 시멘     │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            │              │트블록ㆍ벽돌 등의 재    │                                  ┃
┃            │              │료를 각각 모르타르      │                                  ┃
┃            │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    │                                  ┃
┃            │              │키거나 장치하여  쌓     │                                  ┃
┃            │              │거나 축조하는 공사      │                                  ┃
┃            │              │                        │                                  ┃
┃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
┃            │              │등을 시공하는 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            ┃
┃            │              │                        │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            ┃
┃            │              │                        │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            ┃
┃            │              │                        │기공사 등                         ┃
┃            │              │                        │                                  ┃
┃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            ┃
┃            │              │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   │공사, 차선도색공사, 분            ┃
┃            │              │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            ┃
┃            │              │칠하는 공사             │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            ┃
┃            │              │                        │식방지공사 등                     ┃
┃            │              │                        │                                  ┃
┃            │6. 비계ㆍ구조 │ㆍ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            ┃
┃            │물해체공사업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    │공사, 빔운반거상공사,             ┃
┃            │              │를 설치하거나 높은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            ┃
┃            │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    │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
┃            │              │치하는 공사             │공사 등                           ┃
┃            │              │                        │                                  ┃
┃            │              │ㆍ파일공사 : 항타에 의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
┃            │              │하여 파일을 박거나      │등                                ┃
┃            │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    │                                  ┃
┃            │              │는 공사                 │                                  ┃
┃            │              │                        │                                  ┃
┃            │              │ㆍ구조물해체공사: 구조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
┃            │              │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해체공사 등                       ┃
┃            │              │                        │                                  ┃
┃            │7. 금속구조물 │ㆍ창호공사 : 각종 금속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            ┃
┃            │ㆍ창호ㆍ온실  │재ㆍ합성수지ㆍ유리      │사, 외벽유리공사, 커튼            ┃
┃            │공사업        │등으로 된 창 또는 문    │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            ┃
┃            │              │을 건축물  등에 설치    │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            ┃
┃            │              │하는 공사               │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            ┃
┃            │              │                        │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            ┃
┃            │              │                        │리공사 등                         ┃
┃            │              │                        │                                  ┃
┃            │              │ㆍ금속구조물공사        │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   │천정ㆍ건식벽체ㆍ강재벽            ┃
┃            │              │용하여 건축물의 천      │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            ┃
┃            │              │장ㆍ벽체ㆍ칸막이 등     │사                                ┃
┃            │              │을 설치하는 공사        │                                  ┃
┃            │              │                        │                                  ┃
┃            │              │                        │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            ┃
┃            │              │용하여 도로, 교량,      │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휀            ┃
┃            │              │터널 및 기타의 장소     │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            ┃
┃            │              │에 안전ㆍ경계ㆍ방호     │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            ┃
┃            │              │ㆍ방음시설물 등을       │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            ┃
┃            │              │설치하는 공사           │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            ┃
┃            │              │                        │시설물 등의 공사                  ┃
┃            │              │                        │                                  ┃
┃            │              │ - 각종 금속류로 구조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            ┃
┃            │              │물 및 공작물을 축조     │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            ┃
┃            │              │하거나 설치하는 공      │격납고도어ㆍ사다리ㆍ철            ┃
┃            │              │사                      │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
┃            │              │                        │등의 공사                         ┃
┃            │              │                        │                                  ┃
┃            │              │ㆍ온실설치공사: 농업ㆍ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
┃            │              │임업ㆍ원예용 등 온실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             ┃
┃            │              │의 설치공사             │비공사                            ┃
┃            │              │                        │                                  ┃
┃            │8. 지붕판금ㆍ │ㆍ지붕ㆍ판금공사: 기와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
┃            │건축물조립공  │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
┃            │사업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            ┃
┃            │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받이 및 홈통공사 등               ┃
┃            │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   │                                  ┃
┃            │              │치하는 공사             │                                  ┃
┃            │              │                        │                                  ┃
┃            │              │ㆍ건축물조립공사: 공장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             ┃
┃            │              │에서 제조된 판넬과      │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            ┃
┃            │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알루미늄 복합판넬ㆍ사             ┃
┃            │              │내벽ㆍ외벽ㆍ바닥 등     │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            ┃
┃            │              │을 조립하는 공사        │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            ┃
┃            │              │                        │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
┃            │              │                        │                                  ┃
┃            │9. 철근ㆍ콘크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            │리트공사업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
┃            │              │등을 축조하는 공사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           ┃
┃            │              │                        │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            ┃
┃            │              │                        │스트콘크리트(PSC)구조             ┃
┃            │              │                        │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           ┃
┃            │              │                        │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            ┃
┃            │              │                        │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            ┃
┃            │              │                        │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            ┃
┃            │              │                        │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
┃            │              │                        │공사 등                           ┃
┃            │              │                        │                                  ┃
┃            │10. 기계설비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             ┃
┃            │공사업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   │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             ┃
┃            │              │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  │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            ┃
┃            │              │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            ┃
┃            │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
┃            │              │                        │플랜트안의 배관ㆍ기계             ┃
┃            │              │                        │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            ┃
┃            │              │                        │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
┃            │              │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            ┃
┃            │              │                        │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
┃            │              │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           ┃
┃            │              │                        │템에어컨(GHPㆍEHP)공              ┃
┃            │              │                        │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           ┃
┃            │              │                        │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            ┃
┃            │              │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            ┃
┃            │              │                        │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            ┃
┃            │              │                        │사, 무대기계장치공사,             ┃
┃            │              │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            ┃
┃            │              │                        │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            ┃
┃            │              │                        │사, 철도기계신호공사,             ┃
┃            │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            │              │                        │                                  ┃
┃            │11. 상ㆍ하수  │ㆍ상수도설비공사: 상수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
┃            │도설비공사업  │도, 농ㆍ공업용수도 등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           ┃
┃            │              │을 위한 기기를 설치     │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
┃            │              │하거나 상수도관, 농ㆍ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            ┃
┃            │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    │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             ┃
┃            │              │설하는 공사             │다), 관세척 및 갱생공             ┃
┃            │              │                        │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           ┃
┃            │              │                        │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            ┃
┃            │              │                        │치공사 등                         ┃
┃            │              │                        │                                  ┃
┃            │              │ㆍ하수도설비공사: 하수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
┃            │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            ┃
┃            │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    │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            ┃
┃            │              │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비공사를 제외한다)및              ┃
┃            │              │                        │세척ㆍ갱생공사 등                 ┃
┃            │              │                        │                                  ┃
┃            │12. 보링ㆍ그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보링[boring: 시추(試錐)]          ┃
┃            │라우팅공사업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공사, 그라우팅[grouting:          ┃
┃            │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
┃            │              │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           ┃
┃            │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          ┃
┃            │              │                        │하는 방법]공사, 착정공            ┃
┃            │              │                        │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
┃            │              │                        │                                  ┃
┃            │13. 철도ㆍ궤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            ┃
┃            │도공사업      │공사                    │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
┃            │              │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
┃            │              │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            ┃
┃            │              │                        │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            ┃
┃            │              │                        │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            ┃
┃            │              │                        │공사 등                           ┃
┃            │              │                        │                                  ┃
┃            │14.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            ┃
┃            │업            │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   │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            ┃
┃            │              │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   │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            ┃
┃            │              │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
┃            │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           ┃
┃            │              │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  │방지턱설치공사 등                 ┃
┃            │              │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                                  ┃
┃            │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   │                                  ┃
┃            │              │ㆍ수선공사              │                                  ┃
┃            │              │                        │                                  ┃
┃            │15.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            ┃
┃            │업            │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
┃            │              │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  │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            ┃
┃            │              │을 해체하는 공사        │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            ┃
┃            │              │                        │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            ┃
┃            │              │                        │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            ┃
┃            │              │                        │사, 투석공사 등                   ┃
┃            │              │                        │                                  ┃
┃            │16. 조경식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            ┃
┃            │공사업        │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   │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            ┃
┃            │              │지ㆍ관리하는 공사       │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            ┃
┃            │              │                        │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            ┃
┃            │              │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
┃            │              │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           ┃
┃            │              │                        │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
┃            │              │                        │유지ㆍ관리공사 등                 ┃
┃            │              │                        │                                  ┃
┃            │17. 조경시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
┃            │물설치공사업  │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
┃            │              │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   │ㆍ파고라ㆍ놀이기구ㆍ운            ┃
┃            │              │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              ┃
┃            │              │설치하는 공사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           ┃
┃            │              │                        │공사 등                           ┃
┃            │              │                        │                                  ┃
┃            │18. 강구조물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
┃            │공사업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    │하도급받아 조립ㆍ설치             ┃
┃            │              │한 철구조물의 조립ㆍ    │하는 공사                         ┃
┃            │              │설치에 관한 공사를      │                                  ┃
┃            │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                                  ┃
┃            │              │공사                    │                                  ┃
┃            │              │                        │                                  ┃
┃            │              │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
┃            │              │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ㆍ설치공사                        ┃
┃            │              │ㆍ설치하는 공사         │                                  ┃
┃            │              │                        │                                  ┃
┃            │              │ㆍ그 밖의 각종 철구조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            ┃
┃            │              │물공사                  │사, 철탑공사, 갑문 및             ┃
┃            │              │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            │              │                        │                                  ┃
┃            │19. 철강재설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
┃            │치공사업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
┃            │              │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                                  ┃
┃            │              │하여 조립ㆍ설치하는     │                                  ┃
┃            │              │공사                    │                                  ┃
┃            │              │                        │                                  ┃
┃            │              │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            ┃
┃            │              │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ㆍ설치공사                        ┃
┃            │              │ㆍ설치하는 공사         │                                  ┃
┃            │              │                        │                                  ┃
┃            │              │ㆍ대형 댐의 수문 및 이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
┃            │              │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   │등                                ┃
┃            │              │하기 위하여 철구조물    │                                  ┃
┃            │              │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
┃            │              │                        │                                  ┃
┃            │20. 삭도설치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             ┃
┃            │공사업        │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치공사 등                         ┃
┃            │              │공사                    │                                  ┃
┃            │              │                        │                                  ┃
┃            │21.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            ┃
┃            │업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   │천의 준설공사 등                  ┃
┃            │              │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
┃            │              │                        │                                  ┃
┃            │22. 승강기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
┃            │치공사업      │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
┃            │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  │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            ┃
┃            │              │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   │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            ┃
┃            │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비공사 등                         ┃
┃            │              │                        │                                  ┃
┃            │23. 가스시설  │ㆍ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
┃            │시공업(제1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
┃            │종)           │ㆍ도시가스공급시설의    │                                  ┃
┃            │              │설치ㆍ변경공사          │                                  ┃
┃            │              │ㆍ액화석유가스의 충전   │                                  ┃
┃            │              │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    │                                  ┃
┃            │              │저장소시설의 설치ㆍ     │                                  ┃
┃            │              │변경공사                │                                  ┃
┃            │              │ㆍ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
┃            │              │ㆍ변경공사              │                                  ┃
┃            │              │ㆍ저장능력 500kg 이상   │                                  ┃
┃            │              │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ㆍ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
┃            │              │ㆍ변경공사              │                                  ┃
┃            │              │                        │                                  ┃
┃            │24. 가스시설  │ㆍ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
┃            │시공업(제2    │의 업무내용             │                                  ┃
┃            │종)           │ㆍ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 외의 가    │                                  ┃
┃            │              │스사용시설의 설치ㆍ     │                                  ┃
┃            │              │변경공사                │                                  ┃
┃            │              │ㆍ도시가스의 공급관과   │                                  ┃
┃            │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                                  ┃
┃            │              │이후의 보수공사         │                                  ┃
┃            │              │ㆍ배관에 고정설치되는   │                                  ┃
┃            │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                                  ┃
┃            │              │및 그 부대공사          │                                  ┃
┃            │              │ㆍ저장능력 500kg 미만   │                                  ┃
┃            │              │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ㆍ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                                  ┃
┃            │              │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                        │                                  ┃
┃            │25. 가스시설  │ㆍ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                                  ┃
┃            │시공업(제3    │원 미만인 아래의 공     │                                  ┃
┃            │종)           │사                      │                                  ┃
┃            │              │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                                  ┃
┃            │              │특정가스사용시설 외     │                                  ┃
┃            │              │의 온수보일러ㆍ온수     │                                  ┃
┃            │              │기 및 그 부대시설의     │                                  ┃
┃            │              │설치ㆍ변경공사          │                                  ┃
┃            │              │ - 도시가스시설 중 특   │                                  ┃
┃            │              │정가스사용시설로서 5    │                                  ┃
┃            │              │만kcal/h이하의 온수보   │                                  ┃
┃            │              │일러ㆍ온수기 및 그      │                                  ┃
┃            │              │부대시설의 설치ㆍ변     │                                  ┃
┃            │              │경공사                  │                                  ┃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 중 온수보일러ㆍ온    │                                  ┃
┃            │              │수기 및 그 부대시설     │                                  ┃
┃            │              │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                        │                                  ┃
┃            │26. 난방시공  │ㆍ「에너지이용 합리화   │                                  ┃
┃            │업(제1종)     │법」 제37조에 따른      │                                  ┃
┃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                                  ┃
┃            │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    │                                  ┃
┃            │              │보일러ㆍ온수보일러ㆍ    │                                  ┃
┃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
┃            │              │ㆍ축열식 전기보일러     │                                  ┃
┃            │              │ㆍ가정용 화목보일러     │                                  ┃
┃            │              │ㆍ태양열집열기ㆍ1종     │                                  ┃
┃            │              │압력용기ㆍ2종압력용     │                                  ┃
┃            │              │기의 설치와 이에 부     │                                  ┃
┃            │              │대되는 배관ㆍ세관공     │                                  ┃
┃            │              │사                      │                                  ┃
┃            │              │ㆍ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27. 난방시공  │ㆍ특정열사용기자재 중   │                                  ┃
┃            │업 (제2종)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    │                                  ┃
┃            │              │만kcal/h 이하의 온수    │                                  ┃
┃            │              │보일러ㆍ구멍탄용 온     │                                  ┃
┃            │              │수보일러ㆍ가정용 화     │                                  ┃
┃            │              │목보일러의 설치 및      │                                  ┃
┃            │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    │                                  ┃
┃            │              │세관공사                │                                  ┃
┃            │              │ㆍ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28. 난방시공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  │                                  ┃
┃            │업 (제3종)    │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   │                                  ┃
┃            │              │치공사                  │                                  ┃
┃            │              │                        │                                  ┃
┃            │29. 시설물유  │ㆍ시설물의 완공 이후    │                                  ┃
┃            │지관리업      │그 기능을 보전하고      │                                  ┃
┃            │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                                  ┃
┃            │              │을 높이기 위하여 시     │                                  ┃
┃            │              │설물에 대하여 일상적    │                                  ┃
┃            │              │으로 점검ㆍ정비하고     │                                  ┃
┃            │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                                  ┃
┃            │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    │                                  ┃
┃            │              │를 제외한 공사          │                                  ┃
┃            │              │ - 건축물의 경우 증축   │                                  ┃
┃            │              │ㆍ개축ㆍ재축 및 대      │                                  ┃
┃            │              │수선 공사               │                                  ┃
┃            │              │ - 건축물을 제외한 그   │                                  ┃
┃            │              │밖의 시설물의 경우      │                                  ┃
┃            │              │증설ㆍ확장공사 및       │                                  ┃
┃            │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                                  ┃
┃            │              │후 보수ㆍ보강 및 변     │                                  ┃
┃            │              │경하는 공사             │                                  ┃
┃            │              │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                                  ┃
┃            │              │업종의 업무내용만으     │                                  ┃
┃            │              │로 행하여지는 건축      │                                  ┃
┃            │              │물의 개량ㆍ보수ㆍ보     │                                  ┃
┃            │              │강공사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
  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의2. 삭제 <2020. 10. 8.>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ㆍ재료ㆍ시설ㆍ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
  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
  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
  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
  사를 수행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1의2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6.2.11.>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

┌────┬─────┬──────┬─────────────────────┐
│구분    │강의실(㎡)│전임강사(명)│전담직원(명)                              │
├────┼─────┼──────┼─────────────────────┤
│지정요건│100       │2           │2                                         │
└────┴─────┴──────┴─────────────────────┘
  비고
  1.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전년도 건설업 교육 이수자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만명당 전임강사 1
  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2. 18.>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
│        │                                                                                                                                                                                                                      │(개인인 경우 영업   │                                                                                                                                                                                                                                    │
│        │                                                                                                                                                                                                                      │용자산평가액)       │                                                                                                                                                                                                                                    │
├────┼───────────────────────────────────────────────────────────────────────────────────────────────────────────┼───┬──────┼──────────────────────────────────────────────────────────────────────────────────────────────────────────────────┤
│토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
│공사업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                                                                                                                                                                                                                                    │
│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개인  │10억원 이상 │                                                                                                                                                                                                                                    │
│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                                                                                                                                                                                       │      │            │                                                                                                                                                                                                                                    │
│        │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                                                                                                                                                                                       │      │            │                                                                                                                                                                                                                                    │
│        │술인 6명 이상                                                                                                                                                                                                         │      │            │                                                                                                                                                                                                                                    │
├────┼───────────────────────────────────────────────────────────────────────────────────────────────────────────┼───┼──────┼──────────────────────────────────────────────────────────────────────────────────────────────────────────────────┤
│건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법인  │3억5천만원  │사무실                                                                                                                                                                                                                              │
│공사업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      │이상        │                                                                                                                                                                                                                                    │
│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                                                                                                                                                                                                                                    │
│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                                                                                                                                                                                       │개인  │7억원 이상  │                                                                                                                                                                                                                                    │
│        │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                                                                                                                                                                                       │      │            │                                                                                                                                                                                                                                    │
│        │술인  5명 이상                                                                                                                                                                                                        │      │            │                                                                                                                                                                                                                                    │
├────┼───────────────────────────────────────────────────────────────────────────────────────────────────────────┼───┼──────┼──────────────────────────────────────────────────────────────────────────────────────────────────────────────────┤
│토목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법인  │8억5천만원  │사무실                                                                                                                                                                                                                              │
│건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      │이상        │                                                                                                                                                                                                                                    │
│공사업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                                                                                                                                                                                                                                    │
│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                                                                                                                                                                                        │개인  │17억원 이상 │                                                                                                                                                                                                                                    │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                                                                                                                                                                                       │      │            │                                                                                                                                                                                                                                    │
│        │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                                                                                                                                                                                       │      │            │                                                                                                                                                                                                                                    │
│        │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                                                                                                                                                                                        │      │            │                                                                                                                                                                                                                                    │
│        │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      │            │                                                                                                                                                                                                                                    │
│        │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                                                                                                                                                                                        │      │            │                                                                                                                                                                                                                                    │
│        │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                                                                                                                                                                                         │      │            │                                                                                                                                                                                                                                    │
│        │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                                                                                                                                                                                       │      │            │                                                                                                                                                                                                                                    │
│        │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                                                                                                                                                                                        │      │            │                                                                                                                                                                                                                                    │
│        │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      │            │                                                                                                                                                                                                                                    │
│        │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                                                                                                                                                                                        │      │            │                                                                                                                                                                                                                                    │
│        │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                                                                                                                                                                                         │      │            │                                                                                                                                                                                                                                    │
│        │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            │                                                                                                                                                                                                                                    │
├────┼───────────────────────────────────────────────────────────────────────────────────────────────────────────┼───┼──────┼──────────────────────────────────────────────────────────────────────────────────────────────────────────────────┤
│산업ㆍ환│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                                                                                                                                                                                      │법인  │8억5천만원  │사무실                                                                                                                                                                                                                              │
│경설비  │ㆍ전자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광업자                                                                                                                                                                                      │      │이상        │                                                                                                                                                                                                                                    │
│공사업  │원ㆍ정보처리ㆍ국토개발ㆍ에너지ㆍ                                                                                                                                                                                      ├───┼──────┤                                                                                                                                                                                                                                    │
│        │안전관리ㆍ환경ㆍ산업응용 분야의                                                                                                                                                                                       │개인  │17억원 이상 │                                                                                                                                                                                                                                    │
│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                                                                                                                                                                                       │      │            │                                                                                                                                                                                                                                    │
│        │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      │            │                                                                                                                                                                                                                                    │
│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                                                                                                                                                                                       │      │            │                                                                                                                                                                                                                                    │
│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      │            │                                                                                                                                                                                                                                    │
│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      │            │                                                                                                                                                                                                                                    │
│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                                                                                                                                                                                      │      │            │                                                                                                                                                                                                                                    │
│        │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2명 이                                                                                                                                                                                       │      │            │                                                                                                                                                                                                                                    │
│        │상                                                                                                                                                                                                                    │      │            │                                                                                                                                                                                                                                    │
├────┼───────────────────────────────────────────────────────────────────────────────────────────────────────────┼───┼──────┼──────────────────────────────────────────────────────────────────────────────────────────────────────────────────┤
│조경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
│공사업  │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                                                                                                                                                                                         │개인  │10억원 이상 │                                                                                                                                                                                                                                    │
│        │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      │            │                                                                                                                                                                                                                                    │
│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      │            │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                                                                                                                                                                                      │      │            │                                                                                                                                                                                                                                    │
│        │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                                                                                                                                                                                        │      │            │                                                                                                                                                                                                                                    │
│        │상                                                                                                                                                                                                                    │      │            │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                                                                                                                                                                                      │      │            │                                                                                                                                                                                                                                    │
│        │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                                                                                                                                                                                        │      │            │                                                                                                                                                                                                                                    │
│        │상                                                                                                                                                                                                                    │      │            │                                                                                                                                                                                                                                    │
├────┼───────────────────────────────────────────────────────────────────────────────────────────────────────────┼───┼──────┼──────────────────────────────────────────────────────────────────────────────────────────────────────────────────┤
│실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및 개 │이상        │                                                                                                                                                                                                                                    │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인    │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                                                                                                                                                                                       │      │            │                                                                                                                                                                                                                                    │
│        │상                                                                                                                                                                                                                    │      │            │                                                                                                                                                                                                                                    │
├────┼───────────────────────────────────────────────────────────────────────────────────────────────────────────┼───┼──────┼──────────────────────────────────────────────────────────────────────────────────────────────────────────────────┤
│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공사업  │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                                                                                                                                                                                      │및 개 │이상        │                                                                                                                                                                                                                                    │
│        │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인    │            │                                                                                                                                                                                                                                    │
│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                                                                                                                                                                                                                                    │
│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                                                                                                                                                                                       │      │            │                                                                                                                                                                                                                                    │
│        │명 이상                                                                                                                                                                                                               │      │            │                                                                                                                                                                                                                                    │
├────┼───────────────────────────────────────────────────────────────────────────────────────────────────────────┼───┼──────┼──────────────────────────────────────────────────────────────────────────────────────────────────────────────────┤
│습식ㆍ방│「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수공사업│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및 개 │이상        │                                                                                                                                                                                                                                    │
│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인    │            │                                                                                                                                                                                                                                    │
│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      │            │                                                                                                                                                                                                                                    │
│        │2명 이상                                                                                                                                                                                                              │      │            │                                                                                                                                                                                                                                    │
├────┼───────────────────────────────────────────────────────────────────────────────────────────────────────────┼───┼──────┼──────────────────────────────────────────────────────────────────────────────────────────────────────────────────┤
│석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공사업  │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및 개 │이상        │                                                                                                                                                                                                                                    │
│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인    │            │                                                                                                                                                                                                                                    │
│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      │            │                                                                                                                                                                                                                                    │
│        │2명 이상                                                                                                                                                                                                              │      │            │                                                                                                                                                                                                                                    │
├────┼───────────────────────────────────────────────────────────────────────────────────────────────────────────┼───┼──────┼──────────────────────────────────────────────────────────────────────────────────────────────────────────────────┤
│도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공사업  │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및 개 │이상        │                                                                                                                                                                                                                                    │
│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인    │            │                                                                                                                                                                                                                                    │
│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      │            │                                                                                                                                                                                                                                    │
│        │2명 이상                                                                                                                                                                                                              │      │            │                                                                                                                                                                                                                                    │
├────┼───────────────────────────────────────────────────────────────────────────────────────────────────────────┼───┼──────┼──────────────────────────────────────────────────────────────────────────────────────────────────────────────────┤
│비계ㆍ구│「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조물해체│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                                                                                                                                                                                       │및 개 │이상        │                                                                                                                                                                                                                                    │
│공사업  │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                                                                                                                                                                                       │인    │            │                                                                                                                                                                                                                                    │
│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                                                                                                                                                                                                                                    │
│        │중 2명 이상                                                                                                                                                                                                           │      │            │                                                                                                                                                                                                                                    │
├────┼───────────────────────────────────────────────────────────────────────────────────────────────────────────┼───┼──────┼──────────────────────────────────────────────────────────────────────────────────────────────────────────────────┤
│금속구조│「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물ㆍ창호│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                                                                                                                                                                                      │및 개 │이상        │                                                                                                                                                                                                                                    │
│ㆍ온실공│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인    │            │                                                                                                                                                                                                                                    │
│사업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                                                                                                                                                                                      │      │            │                                                                                                                                                                                                                                    │
│        │자 중 2명 이상                                                                                                                                                                                                        │      │            │                                                                                                                                                                                                                                    │
├────┼───────────────────────────────────────────────────────────────────────────────────────────────────────────┼───┼──────┼──────────────────────────────────────────────────────────────────────────────────────────────────────────────────┤
│지붕판금│「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ㆍ건축물│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                                                                                                                                                                                      │및 개 │이상        │                                                                                                                                                                                                                                    │
│조립    │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인    │            │                                                                                                                                                                                                                                    │
│공사업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                                                                                                                                                                                      │      │            │                                                                                                                                                                                                                                    │
│        │자 중 2명 이상                                                                                                                                                                                                        │      │            │                                                                                                                                                                                                                                    │
├────┼───────────────────────────────────────────────────────────────────────────────────────────────────────────┼───┼──────┼──────────────────────────────────────────────────────────────────────────────────────────────────────────────────┤
│철근ㆍ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크리트  │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및 개 │이상        │                                                                                                                                                                                                                                    │
│공사업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인    │            │                                                                                                                                                                                                                                    │
│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      │            │                                                                                                                                                                                                                                    │
│        │2명 이상                                                                                                                                                                                                              │      │            │                                                                                                                                                                                                                                    │
├────┼───────────────────────────────────────────────────────────────────────────────────────────────────────────┼───┼──────┼──────────────────────────────────────────────────────────────────────────────────────────────────────────────────┤
│기계설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공사업  │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및 개 │이상        │                                                                                                                                                                                                                                    │
│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인    │            │                                                                                                                                                                                                                                    │
│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      │            │                                                                                                                                                                                                                                    │
│        │2명 이상                                                                                                                                                                                                              │      │            │                                                                                                                                                                                                                                    │
├────┼───────────────────────────────────────────────────────────────────────────────────────────────────────────┼───┼──────┼──────────────────────────────────────────────────────────────────────────────────────────────────────────────────┤
│상ㆍ하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도      │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및 개 │이상        │                                                                                                                                                                                                                                    │
│설비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인    │            │                                                                                                                                                                                                                                    │
│공사업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      │            │                                                                                                                                                                                                                                    │
│        │2명 이상                                                                                                                                                                                                              │      │            │                                                                                                                                                                                                                                    │
├────┼───────────────────────────────────────────────────────────────────────────────────────────────────────────┼───┼──────┼──────────────────────────────────────────────────────────────────────────────────────────────────────────────────┤
│보링ㆍ그│「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라우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및 개 │이상        │                                                                                                                                                                                                                                    │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인    │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                                                                                                                                                                                       │      │            │                                                                                                                                                                                                                                    │
│        │상                                                                                                                                                                                                                    │      │            │                                                                                                                                                                                                                                    │
├────┼───────────────────────────────────────────────────────────────────────────────────────────────────────────┼───┼──────┼──────────────────────────────────────────────────────────────────────────────────────────────────────────────────┤
│철도ㆍ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                                                                                                                                                                                       │법인  │2억원 이상  │1. 운반궤도차(모터                                                                                                                                                                                                                  │
│도      │목 분야 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카) 1대 이상(견                                                                                                                                                                                                                     │
│공사업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                                                                                                                                                                                         │개인  │4억원 이상  │인력 25톤 이상)                                                                                                                                                                                                                     │
│        │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                                                                                                                                                                                         │      │            │2. 트롤리(trolley:                                                                                                                                                                                                                  │
│        │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      │            │흙 등 운반 차량)                                                                                                                                                                                                                    │
│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      │            │4대 이상(적재하                                                                                                                                                                                                                     │
│        │명 이상                                                                                                                                                                                                               │      │            │중 10톤 이상)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                                                                                                                                                                                      │      │            │3. 타이탬퍼(tie                                                                                                                                                                                                                     │
│        │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            │tamper: 철로 자                                                                                                                                                                                                                     │
│        │1명 이상                                                                                                                                                                                                              │      │            │갈을 다지는 장                                                                                                                                                                                                                      │
│        │3.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            │비) 2대 이상                                                                                                                                                                                                                        │
│        │                                                                                                                                                                                                                      │      │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
│        │                                                                                                                                                                                                                      │      │            │5. 양로기(揚路機:                                                                                                                                                                                                                   │
│        │                                                                                                                                                                                                                      │      │            │레일틀을 드는 기                                                                                                                                                                                                                    │
│        │                                                                                                                                                                                                                      │      │            │구) 1대 이상                                                                                                                                                                                                                        │
│        │                                                                                                                                                                                                                      │      │            │6. 사무실                                                                                                                                                                                                                           │
├────┼───────────────────────────────────────────────────────────────────────────────────────────────────────────┼───┼──────┼──────────────────────────────────────────────────────────────────────────────────────────────────────────────────┤
│포장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
│공사업  │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
│        │1명 이상                                                                                                                                                                                                              │개인  │4억원 이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                                                                                                                                                                                       │      │            │                                                                                                                                                                                                                                    │
│        │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      │            │                                                                                                                                                                                                                                    │
│        │이상                                                                                                                                                                                                                  │      │            │                                                                                                                                                                                                                                    │
├────┼───────────────────────────────────────────────────────────────────────────────────────────────────────────┼───┼──────┼──────────────────────────────────────────────────────────────────────────────────────────────────────────────────┤
│수중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                                                                                                                                                                                       │법인  │1억5천만원  │1. 다음 각 목의 장                                                                                                                                                                                                                  │
│공사업  │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                                                                                                                                                                                        │및 개 │이상        │비를 모두 갖춘                                                                                                                                                                                                                      │
│        │수기능사 1명 이상                                                                                                                                                                                                     │인    │            │표면공급식 잠수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            │설비 2세트 이상                                                                                                                                                                                                                     │
│        │                                                                                                                                                                                                                      │      │            │  가. 잠수헬멧                                                                                                                                                                                                                      │
│        │                                                                                                                                                                                                                      │      │            │(KMB 또는                                                                                                                                                                                                                           │
│        │                                                                                                                                                                                                                      │      │            │Super                                                                                                                                                                                                                               │
│        │                                                                                                                                                                                                                      │      │            │Lite-17)                                                                                                                                                                                                                            │
│        │                                                                                                                                                                                                                      │      │            │  나. 공기압축기                                                                                                                                                                                                                    │
│        │                                                                                                                                                                                                                      │      │            │  다. 수상ㆍ수중통화기                                                                                                                                                                                                              │
│        │                                                                                                                                                                                                                      │      │            │  라. 생명줄 일체                                                                                                                                                                                                                   │
│        │                                                                                                                                                                                                                      │      │            │(저압공기호스,                                                                                                                                                                                                                      │
│        │                                                                                                                                                                                                                      │      │            │수심계호스, 통                                                                                                                                                                                                                      │
│        │                                                                                                                                                                                                                      │      │            │화용전선 각                                                                                                                                                                                                                         │
│        │                                                                                                                                                                                                                      │      │            │200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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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사무실                                                                                                                                                                                                                           │
├────┼───────────────────────────────────────────────────────────────────────────────────────────────────────────┼───┼──────┼──────────────────────────────────────────────────────────────────────────────────────────────────────────────────┤
│조경식재│「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공사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및 개 │이상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인    │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                                                                                                                                                                                       │      │            │                                                                                                                                                                                                                                    │
│        │상                                                                                                                                                                                                                    │      │            │                                                                                                                                                                                                                                    │
├────┼───────────────────────────────────────────────────────────────────────────────────────────────────────────┼───┼──────┼──────────────────────────────────────────────────────────────────────────────────────────────────────────────────┤
│조경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시설물설│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및 개 │이상        │                                                                                                                                                                                                                                    │
│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인    │            │                                                                                                                                                                                                                                    │
│공사업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                                                                                                                                                                                       │      │            │                                                                                                                                                                                                                                    │
│        │상                                                                                                                                                                                                                    │      │            │                                                                                                                                                                                                                                    │
├────┼───────────────────────────────────────────────────────────────────────────────────────────────────────────┼───┼──────┼──────────────────────────────────────────────────────────────────────────────────────────────────────────────────┤
│강구조물│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
│공사업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                                                                                                                                                                                       ├───┼──────┤                                                                                                                                                                                                                                    │
│        │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개인  │4억원 이상  │                                                                                                                                                                                                                                    │
│        │이상                                                                                                                                                                                                                  │      │            │                                                                                                                                                                                                                                    │
├────┼───────────────────────────────────────────────────────────────────────────────────────────────────────────┼───┼──────┼──────────────────────────────────────────────────────────────────────────────────────────────────────────────────┤
│철강재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                                                                                                                                                                                       │법인  │7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
│치      │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                                                                                                                                                                                        ├───┼──────┤바닥면적이 2천제                                                                                                                                                                                                                    │
│공사업  │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개인  │14억원 이상 │곱미터 이상)                                                                                                                                                                                                                        │
│        │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                                                                                                                                                                                        │      │            │2. 현도장(길이 50                                                                                                                                                                                                                   │
│        │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                                                                                                                                                                                         │      │            │미터 이상, 폭 15                                                                                                                                                                                                                    │
│        │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            │미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                                                                                                                                                                                       │      │            │3. 기중기(50톤 이                                                                                                                                                                                                                   │
│        │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                                                                                                                                                                                        │      │            │상)                                                                                                                                                                                                                                 │
│        │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      │            │4. 전기용접기                                                                                                                                                                                                                       │
│        │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                                                                                                                                                                                        │      │            │(30KVA 이상)                                                                                                                                                                                                                        │
│        │명 이상                                                                                                                                                                                                               │      │            │5. 사무실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용                                                                                                                                                                                      │      │            │                                                                                                                                                                                                                                    │
│        │접 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                                                                                                                                                                                         │      │            │                                                                                                                                                                                                                                    │
│        │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      │            │                                                                                                                                                                                                                                    │
│        │기술인 2명 이상                                                                                                                                                                                                       │      │            │                                                                                                                                                                                                                                    │
├────┼───────────────────────────────────────────────────────────────────────────────────────────────────────────┼───┼──────┼──────────────────────────────────────────────────────────────────────────────────────────────────────────────────┤
│삭도설치│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
│공사업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                                                                                                                                                                                       ├───┼──────┤2. 전기용접기                                                                                                                                                                                                                       │
│        │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개인  │4억원 이상  │(30KVA 이상)                                                                                                                                                                                                                        │
│        │이상                                                                                                                                                                                                                  │      │            │3. 동력윈치(동력                                                                                                                                                                                                                    │
│        │                                                                                                                                                                                                                      │      │            │winch: 쇠중량물                                                                                                                                                                                                                     │
│        │                                                                                                                                                                                                                      │      │            │을 끌어올리거나                                                                                                                                                                                                                     │
│        │                                                                                                                                                                                                                      │      │            │당기는 동력기계)                                                                                                                                                                                                                    │
│        │                                                                                                                                                                                                                      │      │            │4. 발전기                                                                                                                                                                                                                           │
│        │                                                                                                                                                                                                                      │      │            │5. 사무실                                                                                                                                                                                                                           │
├────┼───────────────────────────────────────────────────────────────────────────────────────────────────────────┼───┼──────┼──────────────────────────────────────────────────────────────────────────────────────────────────────────────────┤
│준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                                                                                                                                                                                       │법인  │7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
│공사업  │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                                                                                                                                                                                        ├───┼──────┤중 2종 이상                                                                                                                                                                                                                         │
│        │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개인  │14억원 이상 │  가. 펌프식(2천마                                                                                                                                                                                                                  │
│        │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                                                                                                                                                                                        │      │            │력 이상)                                                                                                                                                                                                                            │
│        │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                                                                                                                                                                                         │      │            │  나. 그랩(grab)식                                                                                                                                                                                                                  │
│        │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      │            │(6세제곱미터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                                                                                                                                                                                       │      │            │이상)                                                                                                                                                                                                                               │
│        │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      │            │  다. 디퍼(dipper)                                                                                                                                                                                                                  │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                                                                                                                                                                                         │      │            │식(5세제곱미터                                                                                                                                                                                                                      │
│        │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                                                                                                                                                                                        │      │            │이상)                                                                                                                                                                                                                               │
│        │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                                                                                                                                                                                        │      │            │  라. 버킷(bucket)                                                                                                                                                                                                                  │
│        │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      │            │식(2천마력 이                                                                                                                                                                                                                       │
│        │이상                                                                                                                                                                                                                  │      │            │상)                                                                                                                                                                                                                                 │
│        │                                                                                                                                                                                                                      │      │            │2. 예선(200마력                                                                                                                                                                                                                     │
│        │                                                                                                                                                                                                                      │      │            │이상)                                                                                                                                                                                                                               │
│        │                                                                                                                                                                                                                      │      │            │3. 앵커바지(anchor                                                                                                                                                                                                                  │
│        │                                                                                                                                                                                                                      │      │            │barge: 톱니바퀴                                                                                                                                                                                                                     │
│        │                                                                                                                                                                                                                      │      │            │닻 화물운반선,                                                                                                                                                                                                                      │
│        │                                                                                                                                                                                                                      │      │            │100마력 이상)                                                                                                                                                                                                                       │
│        │                                                                                                                                                                                                                      │      │            │4. 사무실                                                                                                                                                                                                                           │
├────┼───────────────────────────────────────────────────────────────────────────────────────────────────────────┼───┼──────┼──────────────────────────────────────────────────────────────────────────────────────────────────────────────────┤
│승강기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치      │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및 개 │이상        │                                                                                                                                                                                                                                    │
│공사업  │                                                                                                                                                                                                                      │인    │            │                                                                                                                                                                                                                                    │
├────┼───────────────────────────────────────────────────────────────────────────────────────────────────────────┼───┼──────┼──────────────────────────────────────────────────────────────────────────────────────────────────────────────────┤
│가스시설│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                                                                                                                                                                                       │법인  │1억5천만원  │1. 기밀시험설비                                                                                                                                                                                                                     │
│시공업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및 개 │이상        │2. 내압시험설비                                                                                                                                                                                                                     │
│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인    │            │3. 자기압력기록계                                                                                                                                                                                                                   │
│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            │4. 가스누출검지기                                                                                                                                                                                                                   │
│        │1명 이상                                                                                                                                                                                                              │      │            │5. 공기호흡기 또는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                                                                                                                                                                                      │      │            │공기를 내보내는                                                                                                                                                                                                                     │
│        │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            │마스크                                                                                                                                                                                                                              │
│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6. 볼트 및 암페어                                                                                                                                                                                                                   │
│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      │            │미터(전류계)                                                                                                                                                                                                                        │
│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      │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도료 도포막)측정기 등] │
│        │이상                                                                                                                                                                                                                  │      │            │8. 각종 압력계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9. 표준이 되는 온                                                                                                                                                                                                                   │
│        │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도계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ㆍ가스용접을 포함한다)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            │10. 사무실                                                                                                                                                                                                                          │
│        │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                                                                                                                                                                                      │      │            │                                                                                                                                                                                                                                    │
│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      │            │                                                                                                                                                                                                                                    │
│        │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                                                                                                                                                                                          │      │            │                                                                                                                                                                                                                                    │
│        │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                                                                                                                                                                                           │      │            │                                                                                                                                                                                                                                    │
│        │육을 이수한 사람                                                                                                                                                                                                      │      │            │                                                                                                                                                                                                                                    │
├────┼───────────────────────────────────────────────────────────────────────────────────────────────────────────┼───┼──────┼──────────────────────────────────────────────────────────────────────────────────────────────────────────────────┤
│가스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1. 기밀시험설비                                                                                                                                                                                                                     │
│시공업제│는 사람 중 1명 이상                                                                                                                                                                                                   │      │            │2. 자기압력기록계                                                                                                                                                                                                                   │
│2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3. 가스누출검지기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      │            │4. 사무실                                                                                                                                                                                                                           │
│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      │            │                                                                                                                                                                                                                                    │
│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                                                                                                                                                                                        │      │            │                                                                                                                                                                                                                                    │
│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                                                                                                                                                                                        │      │            │                                                                                                                                                                                                                                    │
│        │정을 이수한 사람                                                                                                                                                                                                      │      │            │                                                                                                                                                                                                                                    │
│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      │            │                                                                                                                                                                                                                                    │
│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      │            │                                                                                                                                                                                                                                    │
│        │이수한 사람                                                                                                                                                                                                           │      │            │                                                                                                                                                                                                                                    │
├────┼───────────────────────────────────────────────────────────────────────────────────────────────────────────┼───┼──────┼──────────────────────────────────────────────────────────────────────────────────────────────────────────────────┤
│가스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1. 기밀시험설비                                                                                                                                                                                                                     │
│시공업제│는 사람 중 1명 이상                                                                                                                                                                                                   │      │            │2. 자기압력기록계                                                                                                                                                                                                                   │
│3종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3. 가스누출검지기                                                                                                                                                                                                                   │
│        │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      │            │4. 사무실                                                                                                                                                                                                                           │
│        │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                                                                                                                                                                                        │      │            │                                                                                                                                                                                                                                    │
│        │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                                                                                                                                                                                        │      │            │                                                                                                                                                                                                                                    │
│        │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                                                                                                                                                                                         │      │            │                                                                                                                                                                                                                                    │
│        │육을 이수한 사람                                                                                                                                                                                                      │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
│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                                                                                                          │      │            │                                                                                                                                                                                                                                    │
│        │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                                                                                                                                                                                       │      │            │                                                                                                                                                                                                                                    │
│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      │            │                                                                                                                                                                                                                                    │
│        │사람                                                                                                                                                                                                                  │      │            │                                                                                                                                                                                                                                    │
│        │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                                                                                                                                                                                       │      │            │                                                                                                                                                                                                                                    │
│        │종의 등록을 한 사람                                                                                                                                                                                                   │      │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      │            │                                                                                                                                                                                                                                    │
│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      │            │                                                                                                                                                                                                                                    │
│        │이수한 사람                                                                                                                                                                                                           │      │            │                                                                                                                                                                                                                                    │
│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      │            │                                                                                                                                                                                                                                    │
│        │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      │            │                                                                                                                                                                                                                                    │
│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      │            │                                                                                                                                                                                                                                    │
│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                                                                                                                                                                                        │      │            │                                                                                                                                                                                                                                    │
│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
├────┼───────────────────────────────────────────────────────────────────────────────────────────────────────────┼───┼──────┼──────────────────────────────────────────────────────────────────────────────────────────────────────────────────┤
│난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                                                                                                                                                                                      │      │            │1. 수압시험기 1대                                                                                                                                                                                                                   │
│시공업제│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                                                                                                                                                                                       │      │            │이상                                                                                                                                                                                                                                │
│1종     │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                                                                                                                                                                                               │      │            │2. 사무실                                                                                                                                                                                                                           │
│        │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      │            │                                                                                                                                                                                                                                    │
├────┼───────────────────────────────────────────────────────────────────────────────────────────────────────────┼───┼──────┼──────────────────────────────────────────────────────────────────────────────────────────────────────────────────┤
│난방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명                                                                                                                                                                                         │      │            │1. 수압시험기 1대                                                                                                                                                                                                                   │
│시공업제│이상                                                                                                                                                                                                                  │      │            │이상                                                                                                                                                                                                                                │
│2종     │                                                                                                                                                                                                                      │      │            │2. 사무실                                                                                                                                                                                                                           │
├────┼───────────────────────────────────────────────────────────────────────────────────────────────────────────┼───┼──────┼──────────────────────────────────────────────────────────────────────────────────────────────────────────────────┤
│난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재료ㆍ금속가공ㆍ금속재료시험ㆍ금속제련ㆍ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      │            │1. 가스분석기 1대                                                                                                                                                                                                                   │
│시공업제│                                                                                                                                                                                                                      │      │            │이상                                                                                                                                                                                                                                │
│3종     │                                                                                                                                                                                                                      │      │            │2. 광고온계(光高溫                                                                                                                                                                                                                  │
│        │                                                                                                                                                                                                                      │      │            │計: 밝기로 온도                                                                                                                                                                                                                     │
├────┼───────────────────────────────────────────────────────────────────────────────────────────────────────────┤      │            │를 재는 기계) 1                                                                                                                                                                                                                     │
│        │                                                                                                                                                                                                                      │      │            │대 이상                                                                                                                                                                                                                             │
│        │                                                                                                                                                                                                                      │      │            │3. 열전식 또는 저                                                                                                                                                                                                                   │
│        │                                                                                                                                                                                                                      │      │            │항식으로서 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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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측정기 1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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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및 마이크로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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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대 이상                                                                                                                                                                                                                            │
│        │                                                                                                                                                                                                                      │      │            │7. 한국산업규격에                                                                                                                                                                                                                   │
│        │                                                                                                                                                                                                                      │      │            │규정된 내화도(耐                                                                                                                                                                                                                    │
│        │                                                                                                                                                                                                                      │      │            │火度: 열에 견디                                                                                                                                                                                                                     │
│        │                                                                                                                                                                                                                      │      │            │는 정도) 시험에                                                                                                                                                                                                                     │
│        │                                                                                                                                                                                                                      │      │            │적합한 내화도측                                                                                                                                                                                                                     │
│        │                                                                                                                                                                                                                      │      │            │정기 1대 이상                                                                                                                                                                                                                       │
│        │                                                                                                                                                                                                                      │      │            │8. 사무실                                                                                                                                                                                                                           │
├────┼───────────────────────────────────────────────────────────────────────────────────────────────────────────┼───┼──────┼──────────────────────────────────────────────────────────────────────────────────────────────────────────────────┤
│시설물유│「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2억원 이상  │1. 육안검사: 돋보기ㆍ망원경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
│지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및 개 │            │2. 비파괴시험                                                                                                                                                                                                                       │
│관리업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인    │            │  가. 반발경도(反                                                                                                                                                                                                                   │
│        │                                                                                                                                                                                                                      │      │            │撥硬度: 튀어오                                                                                                                                                                                                                      │
│        │                                                                                                                                                                                                                      │      │            │르는 높이에 따                                                                                                                                                                                                                      │
│        │                                                                                                                                                                                                                      │      │            │른 단단한 정                                                                                                                                                                                                                        │
│        │                                                                                                                                                                                                                      │      │            │도)측정기                                                                                                                                                                                                                           │
│        │                                                                                                                                                                                                                      │      │            │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ㆍ체인                                                                                                                                                                                              │
│        │                                                                                                                                                                                                                      │      │            │  다. 초음파에 의                                                                                                                                                                                                                   │
│        │                                                                                                                                                                                                                      │      │            │한 측정장비                                                                                                                                                                                                                         │
│        │                                                                                                                                                                                                                      │      │            │3. 자기감응검사:                                                                                                                                                                                                                    │
│        │                                                                                                                                                                                                                      │      │            │콘크리트 피복측                                                                                                                                                                                                                     │
│        │                                                                                                                                                                                                                      │      │            │정장비                                                                                                                                                                                                                              │
│        │                                                                                                                                                                                                                      │      │            │4. 전기에 의한 부                                                                                                                                                                                                                   │
│        │                                                                                                                                                                                                                      │      │            │식검사: 콘크리트                                                                                                                                                                                                                    │
│        │                                                                                                                                                                                                                      │      │            │전기저항측정장치                                                                                                                                                                                                                    │
│        │                                                                                                                                                                                                                      │      │            │(resistivity), 전                                                                                                                                                                                                                   │
│        │                                                                                                                                                                                                                      │      │            │위차측정장치(hal                                                                                                                                                                                                                    │
│        │                                                                                                                                                                                                                      │      │            │f cell potential)                                                                                                                                                                                                                   │
│        │                                                                                                                                                                                                                      │      │            │5.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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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다.
    바.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
  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인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ㆍ자기압력기록계ㆍ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설ㆍ장비ㆍ사무실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ㆍ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ㆍ도 안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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