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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72호 · 2021.12.2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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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8개
  1. 2027.01.23 시행 · 제366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23 시행 · 제364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7 시행 · 제35868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8.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9.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10.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12. 2024.05.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4.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5. 2023.08.08 시행 · 제33664호 · 일부개정
  16.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7.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8. 2022.08.04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19. 2022.07.19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20. 2022.06.01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2.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일부개정
  26. 2021.12.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7. 2021.12.19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28.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29. 2021.08.03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30. 2021.04.06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31.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3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3. 2021.01.01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4.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5. 2020.11.27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6. 2020.10.08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7. 2020.09.08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3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4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일부개정
  4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42. 2019.07.01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3. 2019.06.19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4. 2019.03.26 시행 · 제29665호 · 일부개정
  45. 2018.12.24 시행 · 제29415호 · 일부개정
  46.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47.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48. 2018.08.07 시행 · 제29086호 · 일부개정
  49. 2018.06.27 시행 · 제29006호 · 일부개정
  50. 2018.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1.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52. 2017.09.22 시행 · 제28325호 · 일부개정
  53.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55. 2017.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59. 2016.08.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0. 2016.08.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61.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62.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63.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4.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65.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6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67. 2014.11.15 시행 · 제25727호 · 일부개정
  6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69.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70.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71. 2014.02.07 시행 · 제25152호 · 일부개정
  7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73. 2013.06.19 시행 · 제24616호 · 일부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75.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7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77.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78.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79.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0.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1.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8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83.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4.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8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86.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87.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8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89.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0.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1.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9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93.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94.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9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97.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98. 2008.08.28 시행 · 제20977호 · 타법개정
  99.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100.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02.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10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5.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06.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107.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108.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사업자의 외국인 건설근로자 고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33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및 등록 말소신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건설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등(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

전문건설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및 말소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 사실을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및 건설업등록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주력분야를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력분야 등록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제35조제3항)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1명의 건설기술인을 최대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대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만 배치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함.

다. 공공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83조의3 신설)

공공건설공사 발주자가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에 관한 자료, 고용허가서, 체류자격 및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4/6 · 별표 3~6
  1. 제1장 총칙
  2. 제9장 시정명령등
  3. 별표 1~2
  4. 별표 3~6
  5. 별표 7
  6. 부칙

별표 3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2. 18.>


  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
  호가목의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감경점수"란 수급인이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합산 벌점"이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수급인에게 부과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
  에서, 해당 사업자가 직전 3년 동안 부여받은 감경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
  만, 감경점수는 동일한 사유로 여러 번에 걸쳐 부여받은 경우라도 1회만 뺄 수
  있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다.
      1)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3점
      2) 법 제98조의2제1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5점
      3) 법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0.5점
      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처
  벌을 받은 경우: 1점
      5)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
  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된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2점
      6)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
  전보건법」 제170조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점
    나. 부과된 벌점은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3. 감경점수의 부여기준
    가. 감경점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여한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95점 이상
  을 받은 경우: 0.5점
    나. 부여된 감경점수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4. 행정처분에 따른 합산 벌점의 소멸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합산 벌점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4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원문 파일

별표 3의2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0. 10. 8.>
[시행일]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 누적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법 제
  2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29
  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의 해당 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
  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다.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로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
  업정지 처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같은 호 각 목의 둘 이상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
  게 된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기간으로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
│                                                            ├───┬─────┤
│                                                            │1회   │2회 이상  │
│                                                            │해당  │해당      │
├──────────────────────────────┼───┼─────┤
│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1)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  │4개월 │8개월     │
│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경우          │      │          │
│                                                            │      │          │
│  2)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  │2개월 │4개월     │
│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명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      │          │
│                                                            │      │          │
│  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1개월 │2개월     │
│경우                                                        │      │          │
│                                                            │      │          │
│  4)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2개월 │4개월     │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          │
│                                                            │      │          │
│  5)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1개월 │2개월     │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          │
├──────────────────────────────┼───┼─────┤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
├──────────────────────────────┼───┼─────┤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12개월    │
├──────────────────────────────┼───┼─────┤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2개월 │4개월     │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      │          │
│사업장                                                      │      │          │
│                                                            │      │          │
│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1개월 │2개월     │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       │      │          │
│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          │
│                                                            │      │          │
│  3)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  │1개월 │2개월     │
│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      │      │          │
│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          │
│                                                            │      │          │
│  4)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  │4개월 │8개월     │
│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          │
├──────────────────────────────┼───┼─────┤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
├──────────────────────────────┼───┼─────┤
│바. 법 제29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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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
┃                  │                                                    │기간┃
┠─────────┼──────────────────────────┼──┨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10년┃
┃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                  │                                                    │    ┃
┃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7년 ┃
┃                  │골구조부                                            │    ┃
┃                  │                                                    │    ┃
┃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   │2년 ┃
┃                  │시설 등)                                            │    ┃
┃                  │                                                    │    ┃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10년┃
┃                  │골구조부                                            │    ┃
┃                  │                                                    │    ┃
┃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
┃                  │                                                    │    ┃
┃3. 철도           │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   │7년 ┃
┃                  │는 철골구조                                         │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4. 공항ㆍ삭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5. 항만ㆍ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   │ 3년┃
┃                  │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 2년┃
┃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
┃                  │                                                    │    ┃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10년┃
┃                  │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8. 상ㆍ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
┃                  │                                                    │    ┃
┃9. 관개수로ㆍ매립 │                                                    │3년 ┃
┃                  │                                                    │    ┃
┃10. 부지정지      │                                                    │2년 ┃
┃                  │                                                    │    ┃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
┃                  │                                                    │    ┃
┃12. 발전ㆍ가스 및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
┃산업설비          │                                                    │    ┃
┃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   │5년 ┃
┃                  │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
┃                  │                                                    │    ┃
┃                  │③①ㆍ② 외의 시설                                  │3년 ┃
┃                  │                                                    │    ┃
┃13. 기타 토목공사 │                                                    │1년 ┃
┃                  │                                                    │    ┃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  │10년┃
┃                  │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    ┃
┃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
┃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    ┃
┃                  │                                                    │    ┃
┃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
┃                  │                                                    │    ┃
┃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1년 ┃
┃                  │기타부분                                            │    ┃
┃                  │                                                    │    ┃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 ┃
┃                  │                                                    │    ┃
┃                  │②토공                                              │2년 ┃
┃                  │                                                    │    ┃
┃                  │③미장ㆍ타일                                        │1년 ┃
┃                  │                                                    │    ┃
┃                  │④방수                                              │3년 ┃
┃                  │                                                    │    ┃
┃                  │⑤도장                                              │1년 ┃
┃                  │                                                    │    ┃
┃                  │⑥석공사ㆍ조적                                      │2년 ┃
┃                  │                                                    │    ┃
┃                  │⑦창호설치                                          │1년 ┃
┃                  │                                                    │    ┃
┃                  │⑧지붕                                              │3년 ┃
┃                  │                                                    │    ┃
┃                  │⑨판금                                              │1년 ┃
┃                  │                                                    │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   │2년 ┃
┃                  │다)                                                 │    ┃
┃                  │                                                    │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3년 ┃
┃                  │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
┃                  │                                                    │    ┃
┃                  │⑫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    │2년 ┃
┃                  │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    ┃
┃                  │                                                    │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
┃                  │                                                    │    ┃
┃                  │⑭보일러 설치                                       │1년 ┃
┃                  │                                                    │    ┃
┃                  │⑮⑫ㆍ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
┃                  │                                                    │    ┃
┃                  │ 아스팔트 포장                                      │2년 ┃
┃                  │                                                    │    ┃
┃                  │보링                                                │1년 ┃
┃                  │                                                    │    ┃
┃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      │1년 ┃
┃                  │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
┃                  │                                                    │    ┃
┃                  │온실설치                                            │2년 ┃
┗━━━━━━━━━┷━━━━━━━━━━━━━━━━━━━━━━━━━━┷━━┛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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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10. 8.>
  [시행일]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
  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
├─────────────┼───────────────────────────────────┤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 │1. 기술사                                                             │
│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 │                                                                      │
│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 │                                                                      │
│다)                       │                                                                      │
├─────────────┼───────────────────────────────────┤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                   │
│                          │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
│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
│                          │사람                                                                  │
├─────────────┼───────────────────────────────────┤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
│                          │사람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                   │
│                          │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
│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
│                          │사람                                                                  │
├─────────────┼───────────────────────────────────┤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
│                          │사람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
│                          │종사한 사람                                                           │
├─────────────┼───────────────────────────────────┤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                   │
│                          │사한 사람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
  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
  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
  이 포함된다.
  5.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
  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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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0. 10. 8.>
[시행일] 제2호가목ㆍ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
  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에는 법 제81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이 아닌 법 제8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라.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영업정지처분
     가) 법 제81조제5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
  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나) 법 제82조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라) 행정처분대상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
  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
  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
  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가중 사유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사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
  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1)다)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
  지기간을 감경한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
  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
  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
  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
  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2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
  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반행위                                                                        │근거                                                                                                              │1차               │2차               │3차 이상                  │
│                                                                                │법조문                                                                                                            ├────┬────┼────┬────┼───┬─────────┤
│                                                                                │                                                                                                                  │영업정지│과징금의 │영업정지│과징금의 │영업정지│과징금의          │
│                                                                                │                                                                                                                  │기간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금액              │
├────────────────────────────────────────┼─────────────────────────────────────────────────────────┼────┼────┼────┼────┼───┼─────────┤
│1) 법 제21조의2를 위                                                            │법 제82조                                                                                                         │2개월   │4,000만원│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         │
│반하여 국가기술자격                                                             │제1항제2호                                                                                                        │        │        │        │        │      │                  │
│증 또는 건설기술경력                                                            │                                                                                                                  │        │        │        │        │      │                  │
│증을 다른 자에게 빌                                                             │                                                                                                                  │        │        │        │        │      │                  │
│리거나 빌려 준 경우                                                             │                                                                                                                  │        │        │        │        │      │                  │
│                                                                                │                                                                                                                  │        │        │        │        │      │                  │
│2) 법 제23조제3항에 따                                                          │법 제82조                                                                                                         │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         │
│른 건설공사 실적, 기                                                            │제1항제3호                                                                                                        │        │        │        │        │      │                  │
│술자 보유현황 등을                                                              │                                                                                                                  │        │        │        │        │      │                  │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        │      │                  │
│3)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제82조                                                                                                         │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제1항제1호                                                                                                        │        │        │        │        │      │                  │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                                                                                                                  │        │        │        │        │      │                  │
│이 책임질 사유로 국                                                             │                                                                                                                  │        │        │        │        │      │                  │
│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        │        │        │        │      │                  │
│는 규모 이상의 하자                                                             │                                                                                                                  │        │        │        │        │      │                  │
│가 3회 이상 발생한                                                              │                                                                                                                  │        │        │        │        │      │                  │
│경우로서 제88조에 따                                                            │                                                                                                                  │        │        │        │        │      │                  │
│른 시설물의 구조상                                                              │                                                                                                                  │        │        │        │        │      │                  │
│주요 부분에 발생한                                                              │                                                                                                                  │        │        │        │        │      │                  │
│하자가 1회 이상 포함                                                            │                                                                                                                  │        │        │        │        │      │                  │
│된 경우                                                                         │                                                                                                                  │        │        │        │        │      │                  │
│                                                                                │                                                                                                                  │        │        │        │        │      │                  │
│4)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제82조                                                                                                         │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제1항제1호                                                                                                        │        │        │        │        │      │                  │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                                                                                                                  │        │        │        │        │      │                  │
│이 책임질 사유로 국                                                             │                                                                                                                  │        │        │        │        │      │                  │
│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        │        │        │        │      │                  │
│는 규모 이상의 하자                                                             │                                                                                                                  │        │        │        │        │      │                  │
│가 3회 이상 발생한                                                              │                                                                                                                  │        │        │        │        │      │                  │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                                                                                                                  │        │        │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5) 법 제29조제6항에 따                                                          │법 제82조                                                                                                         │3개월   │6,000만원│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         │
│른 통보를 거짓으로                                                              │제1항제4호                                                                                                        │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제82조                                                                                                         │        │        │        │        │      │                  │
│제81조(제3호ㆍ제4                                                               │제1항제5호                                                                                                        │        │        │        │        │      │                  │
│호ㆍ제6호ㆍ제8호ㆍ                                                              │                                                                                                                  │        │        │        │        │      │                  │
│제11호 및 제12호                                                                │                                                                                                                  │        │        │        │        │      │                  │
│는 제외한다)에 따른                                                             │                                                                                                                  │        │        │        │        │      │                  │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                                                            │                                                                                                                  │        │        │        │        │      │                  │
│시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가) 정당한 사유 없                                                            │                                                                                                                  │2개월   │        │3개월   │        │3개월 │                  │
│이 법 제81조제5                                                                 │                                                                                                                  │        │        │        │        │      │                  │
│호ㆍ제7호ㆍ제10                                                                 │                                                                                                                  │        │        │        │        │      │                  │
│호에 따른 시정명                                                                │                                                                                                                  │        │        │        │        │      │                  │
│령 또는 시정지시                                                                │                                                                                                                  │        │        │        │        │      │                  │
│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나) 가) 외의 경우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                                                                                │                                                                                                                  │        │        │        │        │      │                  │
│7)「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1개월   │        │1개월   │        │1개월 │                  │
│제54조제1항에 따른                                                              │제1항제6호                                                                                                        │        │        │        │        │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가목                                                                                                              │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8)「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        │        │        │        │      │                  │
│제48조제4항에 따른                                                              │제1항제6호                                                                                                        │        │        │        │        │      │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나목                                                                                                              │        │        │        │        │      │                  │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                                                            │                                                                                                                  │        │        │        │        │      │                  │
│설사업관리를 수행하                                                             │                                                                                                                  │        │        │        │        │      │                  │
│는 건설기술인 또는                                                              │                                                                                                                  │        │        │        │        │      │                  │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                                                                                                                  │        │        │        │        │      │                  │
│확인을 받지 않고 시                                                             │                                                                                                                  │        │        │        │        │      │                  │
│공한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위반행위가 주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
│구조부에 대한 것인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위반행위가 그 밖                                                          │                                                                                                                  │1개월   │2,000만 │1개월   │2,000만 │1개월 │2,000만           │
│의 구조부에 대한 것                                                             │                                                                                                                  │        │원      │        │원      │      │원                │
│인 경우                                                                         │                                                                                                                  │        │        │        │        │      │                  │
│                                                                                │                                                                                                                  │        │        │        │        │      │                  │
│9)「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        │        │        │        │      │                  │
│제55조에 따른 품질시                                                            │제1항제6호                                                                                                        │        │        │        │        │      │                  │
│험 또는 검사를 성실                                                             │다목                                                                                                              │        │        │        │        │      │                  │
│하게 수행하지 않은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품질시험 또는 검                                                          │                                                                                                                  │2개월   │        │3개월   │        │3개월 │                  │
│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                                                                                                                  │        │        │        │        │      │                  │
│않거나 거짓으로 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가) 외의 경우                                                             │                                                                                                                  │1개월   │2,000만 │1개월   │2,000만 │1개월 │2,000만           │
│                                                                                │                                                                                                                  │        │원      │        │원      │      │원                │
│                                                                                │                                                                                                                  │        │        │        │        │      │                  │
│10)「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        │        │        │        │      │                  │
│제62조제2항에 따른                                                              │제1항제6호                                                                                                        │        │        │        │        │      │                  │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라목                                                                                                              │        │        │        │        │      │                  │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안전점검의 전부                                                           │                                                                                                                  │2개월   │        │3개월   │        │3개월 │                  │
│를 이행하지 않거나                                                              │                                                                                                                  │        │        │        │        │      │                  │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가) 외의 경우                                                             │                                                                                                                  │1개월   │        │1개월   │        │1개월 │                  │
│                                                                                │                                                                                                                  │        │        │        │        │      │                  │
│11)「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2개월   │        │2개월   │        │2개월 │                  │
│제80조에 따른 시정                                                              │제1항제6호                                                                                                        │        │        │        │        │      │                  │
│명령을 이행하지 않                                                              │마목                                                                                                              │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        │      │                  │
│12)「산업안전보건법」                                                           │법 제82조                                                                                                         │        │        │        │        │      │                  │
│에 따른 중대재해를                                                              │제1항제7호                                                                                                        │        │        │        │        │      │                  │
│발생시킨 건설사업자                                                             │                                                                                                                  │        │        │        │        │      │                  │
│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                                                                                                                  │        │        │        │        │      │                  │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                                                            │                                                                                                                  │        │        │        │        │      │                  │
│청한 경우와 그 밖에                                                             │                                                                                                                  │        │        │        │        │      │                  │
│다른 법령에 따라 국                                                             │                                                                                                                  │        │        │        │        │      │                  │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      │                  │
│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                                                                                                                  │        │        │        │        │      │                  │
│요구한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10명 이상 사망한                                                          │                                                                                                                  │5개월   │        │5개월   │        │5개월 │                  │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6명 이상 9명 이                                                           │                                                                                                                  │4개월   │        │4개월   │        │4개월 │                  │
│하 사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다) 2명 이상 5명 이                                                           │                                                                                                                  │3개월   │        │3개월   │        │3개월 │                  │
│하 사망한 경우                                                                  │                                                                                                                  │        │        │        │        │      │                  │
│                                                                                │                                                                                                                  │        │        │        │        │      │                  │
│13)법 제82조제1항제                                                             │법 제82조                                                                                                         │        │        │        │        │      │                  │
│8호에 따른 건설사                                                               │제1항제8                                                                                                          │        │        │        │        │      │                  │
│업자로서의 의무를                                                               │호                                                                                                                │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법 제22조제7항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에 따른 보험료를                                                                │                                                                                                                  │        │        │        │        │      │                  │
│도급금액 산출내                                                                 │                                                                                                                  │        │        │        │        │      │                  │
│역서에 명시하지                                                                 │                                                                                                                  │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34조제1항                                                            │                                                                                                                  │2개월   │4,000만원│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         │
│제1호 및 제2호에                                                                │                                                                                                                  │        │        │        │        │      │                  │
│따른 금액을 지급                                                                │                                                                                                                  │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34조제2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하도                                                                  │                                                                                                                  │        │        │        │        │      │                  │
│급대금 지급보증                                                                 │                                                                                                                  │        │        │        │        │      │                  │
│서를 주지 않은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라) 법 제34조제3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하도                                                                  │                                                                                                                  │        │        │        │        │      │                  │
│급대금 지급보증                                                                 │                                                                                                                  │        │        │        │        │      │                  │
│서 발급에 드는                                                                  │                                                                                                                  │        │        │        │        │      │                  │
│금액을 도급금액                                                                 │                                                                                                                  │        │        │        │        │      │                  │
│산출내역서에 명                                                                 │                                                                                                                  │        │        │        │        │      │                  │
│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마) 법 제34조제4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선급                                                                  │                                                                                                                  │        │        │        │        │      │                  │
│금을 그 내용과                                                                  │                                                                                                                  │        │        │        │        │      │                  │
│비율에 따라 지                                                                  │                                                                                                                  │        │        │        │        │      │                  │
│급하지 않은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바)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ㆍ수령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개월   │4,000만원│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법 제36조제1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하도                                                                  │                                                                                                                  │        │        │        │        │      │                  │
│급대금을 조정하                                                                 │                                                                                                                  │        │        │        │        │      │                  │
│여 지급하지 않                                                                  │                                                                                                                  │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        │      │                  │
│  아) 법 제37조에 따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른 준공 또는 기                                                                 │                                                                                                                  │        │        │        │        │      │                  │
│성 검사를 이행                                                                  │                                                                                                                  │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자) 법 제38조제1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불공                                                                  │                                                                                                                  │        │        │        │        │      │                  │
│정행위를 강요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차) 법 제68조의3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제1항에 따른 건                                                                 │                                                                                                                  │        │        │        │        │      │                  │
│설기계 대여대금                                                                 │                                                                                                                  │        │        │        │        │      │                  │
│지급보증서를 제                                                                 │                                                                                                                  │        │        │        │        │      │                  │
│출하지 않은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14) 법 제38조제2항                                                              │법 제82조                                                                                                         │2개월   │4,000만 │2개월   │4,000만 │2개월 │4,000만           │
│을 위반하여 부당                                                                │제1항제9                                                                                                          │        │원      │        │원      │      │원                │
│한 특약을 강요한                                                                │호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15) 법 제68조의4제1항                                                           │법 제82조                                                                                                         │3개월   │6,000만원│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         │
│에 따른 통보를 거짓                                                             │제1항제11호                                                                                                       │        │        │        │        │      │                  │
│으로 한 경우                                                                    │                                                                                                                  │        │        │        │        │      │                  │
│                                                                                │                                                                                                                  │        │        │        │        │      │                  │
│16) 고의나 중대한 과실                                                          │법 제82조                                                                                                         │1년     │        │1년     │        │1년   │                  │
│로 부실하게 시공함                                                              │제2항제5호                                                                                                        │        │        │        │        │      │                  │
│으로써 시설물의 구                                                              │                                                                                                                  │        │        │        │        │      │                  │
│조상 주요 부분에 중                                                             │                                                                                                                  │        │        │        │        │      │                  │
│대한 손괴를 발생시                                                              │                                                                                                                  │        │        │        │        │      │                  │
│켜 건설공사 참여자                                                              │                                                                                                                  │        │        │        │        │      │                  │
│가 5명 이상 사망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17) 고의나 중대한 과실                                                          │법 제82조                                                                                                         │8개월   │        │8개월   │        │8개월 │                  │
│로 부실하게 시공함                                                              │제2항제5호                                                                                                        │        │        │        │        │      │                  │
│으로써 시설물의 구                                                              │                                                                                                                  │        │        │        │        │      │                  │
│조상 주요 부분에 중                                                             │                                                                                                                  │        │        │        │        │      │                  │
│대한 손괴를 발생시                                                              │                                                                                                                  │        │        │        │        │      │                  │
│키거나 일반 공중에                                                              │                                                                                                                  │        │        │        │        │      │                  │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                                                                                                                  │        │        │        │        │      │                  │
│                                                                                │                                                                                                                  │        │        │        │        │      │                  │
│18) 고의나 과실로 부실                                                          │법 제82조                                                                                                         │6개월   │        │6개월   │        │6개월 │                  │
│하게 시공함으로써                                                               │제2항제5호                                                                                                        │        │        │        │        │      │                  │
│해당 시설물의 구조                                                              │                                                                                                                  │        │        │        │        │      │                  │
│안전에 지장을 초래                                                              │                                                                                                                  │        │        │        │        │      │                  │
│하거나 내용기간(耐                                                              │                                                                                                                  │        │        │        │        │      │                  │
│用期間)을 현저히 단                                                             │                                                                                                                  │        │        │        │        │      │                  │
│축시킨 경우                                                                     │                                                                                                                  │        │        │        │        │      │                  │
│                                                                                │                                                                                                                  │        │        │        │        │      │                  │
│19) 고의나 과실로 시공                                                          │법 제82조                                                                                                         │4개월   │        │4개월   │        │4개월 │                  │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2항제5호                                                                                                        │        │        │        │        │      │                  │
│인근의 주요 공공시                                                              │                                                                                                                  │        │        │        │        │      │                  │
│설물 등을 파손하여                                                              │                                                                                                                  │        │        │        │        │      │                  │
│공중에 피해를 끼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20) 고의나 과실로 설계                                                          │법 제82조                                                                                                         │        │        │        │        │      │                  │
│상의 기준에 미달하                                                              │제2항제5호                                                                                                        │        │        │        │        │      │                  │
│게 시공하거나 설계                                                              │                                                                                                                  │        │        │        │        │      │                  │
│에서 정한 품질 이하                                                             │                                                                                                                  │        │        │        │        │      │                  │
│의 불량자재를 사용                                                              │                                                                                                                  │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위반행위가 주요                                                           │                                                                                                                  │2개월   │        │2개월   │        │2개월 │                  │
│구조부에 대한 것인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위반행위가 그 밖                                                          │                                                                                                                  │2개월   │4,000만 │2개월   │4,000만 │2개월 │4,000만           │
│의 구조부에 대한 것                                                             │                                                                                                                  │        │원      │        │원      │      │원                │
│인 경우                                                                         │                                                                                                                  │        │        │        │        │      │                  │
└────────────────────────────────────────┴─────────────────────────────────────────────────────────┴────┴────┴────┴────┴───┴─────────┘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
│위반행위                                                                                                                                                                                        │근거          │영업  │과징금의 비율(%)                              │
│                                                                                                                                                                                                │법조문        │정지  ├─────┬─────┬─────┬─────┤
│                                                                                                                                                                                                │              │기간  │도급금액  │도급금액  │도급금액  │도급금액  │
│                                                                                                                                                                                                │              │      │5천만원   │1억원     │5억원     │30억원    │
│                                                                                                                                                                                                │              │      │이하      │          │          │이상      │
├────────────────────────────────────────────────────────────────────────────────────────────────┼───────┼───┼─────┼─────┼─────┼─────┤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                                                                                                                                                                      │법 제82조     │8개월 │30        │24        │16        │8         │
│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제2항제1호    │      │          │          │          │          │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                                                                                                                                                                     │법 제82조     │6개월 │24        │18        │12        │6         │
│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                                                                                                                                                                       │제2항제2호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6개월 │24        │18        │12        │6         │
│여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제2항제3호    │      │          │          │          │          │
│갖추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              │      │          │          │          │          │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      │          │          │          │          │
│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                                                                                                                                                                       │제2항제3호    │      │          │          │          │          │
│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                                                                                                                                                                      │              │      │          │          │          │          │
│을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  가)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              │8개월 │30        │24        │16        │8         │
│                                                                                                                                                                                                │              │      │          │          │          │          │
│  나)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              │6개월 │24        │18        │12        │6         │
│경우                                                                                                                                                                                            │              │      │          │          │          │          │
│                                                                                                                                                                                                │              │      │          │          │          │          │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4개월 │16        │12        │8         │4         │
│여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                                                                                                                                                                       │제2항제3호    │      │          │          │          │          │
│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6)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      │          │          │          │          │
│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제2항제3호    │      │          │          │          │          │
│다시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  가)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              │6개월 │24        │18        │12        │6         │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다                                                                                                                                                                         │              │      │          │          │          │          │
│시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  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              │4개월 │16        │12        │8         │4         │
│등록한 자에게 다시 하도                                                                                                                                                                         │              │      │          │          │          │          │
│급한 경우                                                                                                                                                                                       │              │      │          │          │          │          │
│                                                                                                                                                                                                │              │      │          │          │          │          │
│7)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4개월 │16        │12        │8         │4         │
│여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                                                                                                                                                                       │제2항제3호    │      │          │          │          │          │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일부                                                                                                                                                                       │              │      │          │          │          │          │
│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                                                                                                                                                                       │              │      │          │          │          │          │
│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              │      │          │          │          │          │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8)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4개월 │16        │12        │8         │4         │
│여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                                                                                                                                                                       │제2항제3호    │      │          │          │          │          │
│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9)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                                                                                                                                                                     │법 제82조     │6개월 │24        │18        │12        │6         │
│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제2항제4호    │      │          │          │          │          │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      │          │          │          │          │
│                                                                                                                                                                                                │              │      │          │          │          │          │
│10)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82조     │8개월 │30        │24        │16        │8         │
│                                                                                                                                                                                                │제2항제6호    │      │          │          │          │          │
│                                                                                                                                                                                                │              │      │          │          │          │          │
│11)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4개월 │16        │12        │8         │4         │
│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제2항제7호    │      │          │          │          │          │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                                                                                                                                                                     │              │      │          │          │          │          │
│도급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12)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8개월 │30        │24        │16        │8         │
│여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                                                                                                                                                                     │제2항제7호    │      │          │          │          │          │
│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              │      │          │          │          │          │
│경우                                                                                                                                                                                            │              │      │          │          │          │          │
└────────────────────────────────────────────────────────────────────────────────────────────────┴───────┴───┴─────┴─────┴─────┴─────┘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
  은 직선보간(두 값을 기초로 그 값들 사이의 함수값을 구하는 근사계산법)의 방법으
  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로 하고, 해당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
  정한 과징금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산정된 각 구역 사이의 과징금이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
  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
├───────────────────────────────────────────────────────────────────────────────────────────────────┼─────────┼───────────┼──────────┤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                                                                                                                                                                  │법 제82조의2제1항 │                      │                    │
│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                  │                      │                    │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                  │                      │                    │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                  │                      │                    │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                                                                                                                                                                  │                  │                      │                    │
│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8개월                 │8억원               │
│                                                                                                                                                                                                      │                  │                      │                    │
│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                                                                                                                                                           │                  │6개월                 │6억원               │
│우                                                                                                                                                                                                    │                  │                      │                    │
│                                                                                                                                                                                                      │                  │                      │                    │
│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                                                                                                                                                         │                  │4개월                 │4억원               │
│우                                                                                                                                                                                                    │                  │                      │                    │
│                                                                                                                                                                                                      │                  │                      │                    │
│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2개월                 │2억원               │
├───────────────────────────────────────────────────────────────────────────────────────────────────┼─────────┼───────────┼──────────┤
│2)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법 제82조의2제2항 │                      │                    │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                  │                      │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                                                                                                                                                                 │                  │                      │                    │
│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                  │                      │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1년 4개월             │16억원              │
│                                                                                                                                                                                                      │                  │                      │                    │
│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                                                                                                                                                           │                  │1년                   │12억원              │
│우                                                                                                                                                                                                    │                  │                      │                    │
│                                                                                                                                                                                                      │                  │                      │                    │
│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                                                                                                                                                         │                  │8개월                 │8억원               │
│우                                                                                                                                                                                                    │                  │                      │                    │
│                                                                                                                                                                                                      │                  │                      │                    │
│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4개월                 │4억원               │
└───────────────────────────────────────────────────────────────────────────────────────────────────┴─────────┴───────────┴──────────┘


  비고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
  다.
    가.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이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
  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이 건설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하는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한다.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
├─────────────────────────────────────────────────────────────────────────────────────────────────────────┼────────────┼─────────────┤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                                                                                                                                                                      │법 제83조제3호          │6개월                     │
│한 경우                                                                                                                                                                                                           │                        │                          │
│                                                                                                                                                                                                                  │                        │                          │
│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법 제83조제9호          │6개월                     │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                          │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법 제83조제10호         │1년                       │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                        │                          │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                          │
│                                                                                                                                                                                                                  │                        │                          │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 제83조제11호         │6개월                     │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                        │                          │
└─────────────────────────────────────────────────────────────────────────────────────────────────────────┴────────────┴─────────────┘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
  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
  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
├─────────────────────────────────────────────────────────────────────────────────────────────────┼───────┼─────────┼────────────────┤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법 제82조     │3개월             │6,000만원                       │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1항제10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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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 다른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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