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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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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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사업자의 외국인 건설근로자 고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33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및 등록 말소신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건설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등(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
전문건설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및 말소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 사실을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및 건설업등록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주력분야를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력분야 등록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제35조제3항)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1명의 건설기술인을 최대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대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만 배치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함.
다. 공공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83조의3 신설)
공공건설공사 발주자가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에 관한 자료, 고용허가서, 체류자격 및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1. 8. 3.>
[시행일]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
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
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사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
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
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 │법 제100조 │30만원 │50만원 │50만원 ┃
┃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 │제1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건설사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12호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 │법 제99조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2호 │ │ │ ┃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 │ │ │ │ ┃
┃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 │법 제99조 │50만원 │50만원 │50만원 ┃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2호 │ │ │ ┃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 │ │ │ │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 │ │ │ ┃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 │ │ │ │ ┃
┃약을 체결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 │제3호 │ │ │ ┃
┃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하지 않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제3호의2 │ │ │ ┃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 │제3호의3 │ │ │ ┃
┃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 │ │ │ │ ┃
┃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자.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법 제99조 │300만원 ┃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14호 │ ┃
┃ │ │ ┃
┃차.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 │ │ │ ┃
┃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지 않은 경우 │제5호 │ │ │ ┃
┃ │ │ │ │ ┃
┃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 │법 제98조의 │500만원 │1000만 │1500만원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 │2제1호 │ │원 │ ┃
┃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 │ │ │ ┃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 │ │ │ ┃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 │ │ │ ┃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파.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 │제6호 │ │ │ ┃
┃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 │ │ │ │ ┃
┃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 │ │ │ │ ┃
┃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 │ │ │ │ ┃
┃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 │ │ │ │ ┃
┃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 │ │ │ │ ┃
┃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 │ │ │ ┃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 │ │ │ │ ┃
┃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하.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 │제7호 │ │ │ ┃
┃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 │ │ │ ┃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 │법 제99조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 │7호의2 │ │ │ ┃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 │ │ │ ┃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 │제8호 │ │ │ ┃
┃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 │ │ │ │ ┃
┃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더. 건설사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하여 │제13호 │ │ │ ┃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러. 건설기술인이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100조 │50만원 │50만원 │50만원 ┃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제2호 │ │ │ ┃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 │법 제100조 │30만원 │30만원 │30만원 ┃
┃을리한 경우 │제3호 │ │ │ ┃
┃ │ │ │ │ ┃
┃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법 제99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 │제9호 │ │ │ ┃
┃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서.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법 제98조의2│500만원 │1000만 │1500만원 ┃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호 │ │원 │ ┃
┃ │ │ │ │ ┃
┃어.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법 제99조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하지 않은 경우 │15호 │ │ │ ┃
┃ │ │ │ │ ┃
┃저.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 제99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제10호 │ │ │ ┃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처. 법 제81조제3호ㆍ제11호 또는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 │제11호 │ │ │ ┃
┃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커. 법 제81조제5호의2의 사유로 인한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11호 │ │ │ ┃
┃우 │ │ │ │ ┃
┃ │ │ │ │ ┃
┃터.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100조 │30만원 │50만원 │5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4호 │ │ │ ┃
┃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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