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 2027.01.23 시행 · 제366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23 시행 · 제364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1.27 시행 · 제3586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 2024.05.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 2023.08.08 시행 · 제33664호 · 일부개정
-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 2022.07.19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 2022.06.01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일부개정
- 2021.12.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 2021.12.19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 2021.08.03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1.27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 2020.10.08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 2020.09.08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 2019.03.26 시행 · 제29665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29415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 2018.08.07 시행 · 제29086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29006호 · 일부개정
- 2018.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2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1.15 시행 · 제25727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2515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61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8.28 시행 · 제20977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2021.09.24 시행 판 → 2022.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2곳
종전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주력분야 등록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말소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과 이 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종전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
개정
7.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추가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말소
종전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동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종전
9. ∼ 18. (생 략)
개정
9.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
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개정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종전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개정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3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에 관한 자료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같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
3.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체류자격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에 관한 자료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종전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2의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개정
12의
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의 추가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말소 및 말소사실의 기재
종전
<신 설>
개정
12의
3.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종전
13.·14. (생 략)
개정
13.·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 6의
2. (생 략)
개정
1. ∼ 6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2022년 1월 1일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