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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법률 제17799호 · 2021.12.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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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3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2.12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5.06.04 시행 · 제2054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3.07.19 시행 · 제19367호 · 일부개정
  6.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7. 2023.04.18 시행 · 제19367호 · 일부개정
  8. 2022.12.11 시행 · 제18934호 · 일부개정
  9.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10. 2022.08.04 시행 · 제18824호 · 일부개정
  11.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2.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일부개정
  13.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14.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15. 2020.12.10 시행 · 제17459호 · 타법개정
  16.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17. 2020.11.20 시행 · 제17289호 · 타법개정
  18.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9. 2020.05.01 시행 · 제17222호 · 일부개정
  20. 2020.05.01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1.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제정
  22. 2020.05.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23. 2020.05.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2020.12.10 시행 판 → 2021.12.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개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