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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74호 · 2021.12.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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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6.09.22 시행 · 제3669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4.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타법개정
  5. 2024.12.17 시행 · 제35082호 · 타법개정
  6. 2024.01.02 시행 · 제34093호 · 일부개정
  7. 2023.07.19 시행 · 제33632호 · 일부개정
  8.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9. 2022.12.11 시행 · 제33032호 · 일부개정
  10. 2022.08.04 시행 · 제32846호 · 일부개정
  11.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1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3.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14. 2021.10.28 시행 · 제32096호 · 일부개정
  15.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16.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1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8. 2021.01.01 시행 · 제31297호 · 타법개정
  1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0.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21. 2020.12.04 시행 · 제31194호 · 타법개정
  22. 2020.05.01 시행 · 제30645호 · 제정

2021.10.28 시행 판 → 2021.12.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체공사 과정 중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에 감리원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에 다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사시공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 이 경우 해체공사감리자에 소속된 사람(제2호에 따른 감리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체공사 과정 중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에 감리원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에 다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사시공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 이 경우 해체공사감리자에 소속된 사람(제2호에 따른 감리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