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2개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7.28 시행 · 제36541호 · 일부개정
- 2026.02.27 시행 · 제35717호 · 일부개정
- 2025.12.18 시행 · 제3508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8.26 시행 · 제35717호 · 일부개정
- 2025.07.16 시행 · 제35449호 · 일부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21호 · 타법개정
- 2024.12.19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 2024.12.17 시행 · 제35082호 · 일부개정
- 2024.07.30 시행 · 제34785호 · 타법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 2024.06.18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3.29 시행 · 제34370호 · 타법개정
- 2024.03.27 시행 · 제34360호 · 일부개정
- 2024.03.13 시행 · 제33717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23호 · 일부개정
- 2023.09.12 시행 · 제33717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일부개정
-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 2023.02.14 시행 · 제33249호 · 일부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 2022.05.03 시행 · 제32102호 · 일부개정
- 2022.04.29 시행 · 제32614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일부개정
- 2022.01.18 시행 · 제32344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12.23 시행 · 제32241호 · 일부개정
- 2021.11.02 시행 · 제32102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1 시행 · 제31941호 · 일부개정
- 2021.08.07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 2021.08.07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 2021.07.09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668호 · 일부개정
- 2021.06.16 시행 · 제31270호 · 일부개정
- 2021.05.04 시행 · 제31668호 · 일부개정
- 2021.04.09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 2021.04.09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31270호 · 일부개정
- 2021.01.09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10.22 시행 · 제30626호 · 일부개정
- 2020.10.08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8.15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30645호 · 타법개정
- 2020.04.24 시행 · 제30626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1.23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 2019.11.07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 2019.10.24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 2019.08.06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457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9.03.05 시행 · 제29136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48호 · 일부개정
- 2018.12.31 시행 · 제29457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12.04 시행 · 제29332호 · 일부개정
- 2018.10.18 시행 · 제29235호 · 일부개정
- 2018.09.04 시행 · 제29136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29004호 · 일부개정
- 2018.06.26 시행 · 제29004호 · 일부개정
-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12.01 시행 · 제28397호 · 일부개정
- 2017.10.24 시행 · 제28397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151호 · 타법개정
- 2017.08.03 시행 · 제2800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832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7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1.18 시행 · 제27175호 · 일부개정
- 2016.09.23 시행 · 제26542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365호 · 일부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5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5.19 시행 · 제27175호 · 일부개정
- 2016.05.17 시행 · 제27175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4호 · 일부개정
- 2016.01.19 시행 · 제26909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10.07 시행 · 제26542호 · 일부개정
- 2015.09.22 시행 · 제26542호 · 일부개정
- 2015.08.03 시행 · 제26458호 · 타법개정
- 2015.07.07 시행 · 제26384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5.28 시행 · 제25578호 · 일부개정
- 2015.04.27 시행 · 제2621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29 시행 · 제25786호 · 일부개정
- 2014.11.29 시행 · 제25716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24874호 · 일부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일부개정
- 2014.10.15 시행 · 제25652호 · 일부개정
- 2014.10.14 시행 · 제25652호 · 일부개정
- 2014.08.27 시행 · 제25578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09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타법개정
- 2013.12.01 시행 · 제24568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24884호 · 타법개정
- 2013.11.20 시행 · 제24874호 · 일부개정
- 2013.05.31 시행 · 제2456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3.13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 2012.07.26 시행 · 제23994호 · 타법개정
- 2012.07.19 시행 · 제23963호 · 일부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23469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2.01 시행 · 제23330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 2011.09.30 시행 · 제22993호 · 일부개정
- 2011.06.29 시행 · 제22993호 · 일부개정
-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12.13 시행 · 제22526호 · 일부개정
- 2010.12.13 시행 · 제22525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8.17 시행 · 제22351호 · 일부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52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5.15 시행 · 제2078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47호 · 일부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4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 2007.03.25 시행 · 제19954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920호 · 일부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일부개정
- 2005.12.02 시행 · 제19163호 · 일부개정
- 2005.10.20 시행 · 제19092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로 정함.
2)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공익법인이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로 정해 공익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함.
사.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외 대상 추가(제38조제1항제5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구체화(제44조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의 범위를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의 감경ㆍ면제 취소 사유 마련(제51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ㆍ면제받은 자가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행한 진술 등을 부정하거나 그 진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그 감경ㆍ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ㆍ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부칙 <제19163호,2005.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건축물의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종전의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단 부분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당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바닥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실의 출입문 또는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노대등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된 부분의 경우에도 구조변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부칙 <제19092호,2005.10.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나목 및 제4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부칙 <제18951호,2005.7.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ㆍ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제19조제7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93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8740호,2005.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8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자목을 삭제한다.
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문화의집ㆍ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ㆍ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542호,2004.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내부마감재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04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호중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②및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제113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동항제9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⑥내지 <54>생략
부칙(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8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⑥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⑤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926호,2003.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동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2. 사용승인전까지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제3조의3제2호의 도로의 너비란 및 제15조제5항제9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제15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하고, 동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4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78조 및 제7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제118조제3항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하고,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를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15 제10호의 위반건축물란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로 한다.
⑥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395호,2001.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4호 아목중 "게임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ㆍ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4호 마목중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을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의 제5호 나목중 "서어커스장"을 "서어커스장ㆍ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다목중 "게임제공업소"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ㆍ제공업소"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7365호,20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
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
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건폐율은 20퍼센트이하"를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칙 <제17028호,2000.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6874호,2000.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제1항 본문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주택"으로 한다.
①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6523호,199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집ㆍ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생략
부칙(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08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⑦ 및 ⑧생략
부칙 <제16284호,1999.4.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ㆍ제15조ㆍ제27조ㆍ제81조ㆍ제90조ㆍ제111조ㆍ별표 3 제2호 차목ㆍ별표 4 제2호 사목ㆍ별표 5 제2호 아목ㆍ별표 6 제2호 바목ㆍ별표 7 제2호 사목ㆍ별표 8 제2호 사목ㆍ별표 11 제1호 라목ㆍ별표 12 제2호 라목ㆍ별표 13 제1호 사목 및 별표 14 제2호 마목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제33조ㆍ제45조ㆍ제66조ㆍ제67조ㆍ제69조제3항ㆍ제91조ㆍ제91조의2 및 제92조를 삭제한 부분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및 제75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 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기존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건축물의 용도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용도는 동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종 전 의 용 도 | 개 정 된 용 도 |
+-----------------------------------+----------------------+
| 기숙사 | 공동주택 |
+-----------------------------------+----------------------+
| 근린공공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종교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
| 판매시설, 운수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
| 장례식장 | 의료시설 |
+-----------------------------------+----------------------+
| 노유자시설,청소년수련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 동물관련시설,식물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 발전소,교정시설,군사시설,방송ㆍ통 | 공공용시설 |
| 신시설 | |
+-----------------------------------+----------------------+
④(현장조사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⑤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6179호,1999.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제1항제14호중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를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10퍼센트이하, 그밖의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026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사목ㆍ제9호ㆍ제10호 나목ㆍ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중 "국립건설시험소장"을 각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제15802호,1998.5.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4호ㆍ별표14의2 및 별표14의3의 개정규정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ㆍ제81조 및 별표3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75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수도법시행령) <제15659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 건축물에는 수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생략
부칙(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639호,199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⑥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5476호,1997.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14호중 "400퍼센트이하"를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칙 <제15476호,1997.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화구조 등의 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방화구조ㆍ난연재료ㆍ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1항제8호 사목ㆍ제9호ㆍ제10호 나목ㆍ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시험소장으로부터 방화구조ㆍ난연재료ㆍ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15396호,1997.6.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화구조 등의 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방화구조ㆍ난연재료ㆍ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1항제8호사목ㆍ제9호ㆍ제10호나목ㆍ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시험소장으로부터 방화구조ㆍ난연재료ㆍ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5096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단서중 "제1호 및 제2호에"를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호 및 제2호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28>생략
<29>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별표1 제9호, 별표3 각호, 별표10 제2호, 별표11 제2호, 별표12 제2호 및 별표13 제2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30>내지 <32>생략
부칙 <제1489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중 "(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1. 비고란 제11호중 "교육연구시설ㆍ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건축물에는"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는"으로 한다.
부칙(소년원법시행령) <제14548호,1995.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축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26호가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칙 <제14521호,1995.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4>생략
<205>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5조제1항,제8조제2항, 제13조, 제46조제1항ㆍ제6항, 제60조, 제62조제1항, 제64조제2항ㆍ제3항, 제105조제2항, 제106조제1항, 제111조제4항ㆍ제5항, 제117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0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2항, 제60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86조,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0조제3항,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제95조제6항, 제100조제2항, 제103조,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1항, 제111조제6항, 제115조, 제118조제3항,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4271호,199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53호,1993.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인 건축물이었으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으로 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6>생략
<167>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8>내지 <188>생략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42>내지 <70>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3811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청소년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ㆍ청소년수련의 집ㆍ청소년야영장ㆍ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유스호스텔
[별표3] 제2호러목, [별표4] 제2호러목, [별표5] 제2호파목, [별표6] 제2호거목, [별표7] 제2호서목, [별표8] 제2호타목, [별표10] 제2호카목, [별표11] 제2호너목, [별표12] 제2호카목, [별표13] 제1호자목 및 [별표14] 제1호파목중 "청소년시설"을 각각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782호,199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4호 가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나목(1)의 "대중음식점ㆍ다방"을 "일반음식점"으로, 나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동표 제1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점영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신청한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당해 제한이 해소된 날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폐율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①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별표2 내지 별표7 및 별표9 내지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개정규정의 시행전에는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개정규정 또는 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의 건축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 및 건축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5월 31일(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과 동 관광숙박시설안에 설치하는 시설과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4.5.28>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②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5호"를 "건축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7호"를 "건축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조제7호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8호중 "건축법 제10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로 하며, 동조제9호중 "건축법 제2조제11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로 하고, 동조제10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로 하며, 동조제1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9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고,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한다.
③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하고, 제19조제4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제32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한다.
④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중 "건축법 제44조"를 "건축법 제12조"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6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65조"로 한다.
⑥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을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⑦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건축법 제3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⑧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제49조"로 한다.
⑩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⑪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건축법 제7조제1항"을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호중 "건축법 제2조제7호"를 "건축법제2조제6호"로 한다.
⑫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 제39조의2제1항"을 "건축법제49조제1항"으로 한다.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한다.
⑭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고, "건축법 제44조"를 "건축법 제12조"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 제49조"로 한다.
⑮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축법 제7조제4항"을 "건축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4호"를 "건축법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82조"를 "건축법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건축법 제22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8조ㆍ제39조 및 제4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34조ㆍ제35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24조중 "건축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40조ㆍ제42조ㆍ제43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을 "건축법 제32조"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3조"를 "건축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시행령제103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2"를 "건축법시행령 제100조"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ㆍ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로 한다.
<18>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를 "건축법시행령 제98조"로 하고, 동조 제5호중 "건축법시행령 제6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99조"로 한다.
<19>우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9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1조"로 한다.
<20>제1항 내지 제19항외에 이 영 시행 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