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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7799호 · 2021.12.30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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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3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1 시행 · 제21219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3.14 시행 · 제20777호 · 일부개정
  5.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6.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0. 2024.01.01 시행 · 제19932호 · 일부개정
  11. 2023.01.01 시행 · 제19195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8591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91호 · 일부개정
  14. 2022.01.01 시행 · 제17654호 · 일부개정
  15. 2022.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16.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18. 2021.01.01 시행 · 제17654호 · 일부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20.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21.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22.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25.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26. 2019.01.01 시행 · 제16102호 · 일부개정
  27. 2019.01.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28.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29. 2018.04.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31. 2018.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3. 2017.07.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34. 2017.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35.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6. 2016.01.01 시행 · 제13557호 · 일부개정
  37.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3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12168호 · 일부개정
  40.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2. 2013.01.01 시행 · 제11609호 · 일부개정
  43.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44.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45.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46. 2012.01.01 시행 · 제11130호 · 일부개정
  47.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48.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49. 2011.01.01 시행 · 제10411호 · 일부개정
  50.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51. 2010.11.21 시행 · 제10305호 · 타법개정
  52.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53. 2010.01.01 시행 · 제09916호 · 일부개정
  54. 2009.01.01 시행 · 제09269호 · 일부개정
  55. 2009.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5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8. 2008.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59.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61.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62.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63. 2005.07.13 시행 · 제07580호 · 일부개정

2021.01.01 시행 판 → 2021.12.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