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1.24 시행 · 제201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9.20 시행 · 제20449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20221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29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13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 2022.06.22 시행 · 제18624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31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4.08 시행 · 제17203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 2020.04.07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 2019.07.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901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 2018.06.20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 2017.12.19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 2016.08.30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 2016.01.29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 2015.01.28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11008호 · 일부개정
- 2012.08.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41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09030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8호의3 및 제12호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로 한다.
<59>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215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20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4호 중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및 제43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376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제29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 제29조의4제5호 및 제4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1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269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60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묘의 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ㆍ제6항 및 제16조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설묘지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또는 수목장림을 조성하려고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설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그 운영을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3조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3108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ㆍ제5항, 제29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4호의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9조제2호의2, 제40조제7호의2 및 제42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ㆍ제12호ㆍ제12호의4ㆍ제12호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적립된 관리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장사시설 폐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사시설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9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2조의10 중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을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으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으로, "제25조제1항ㆍ제2항 전단"을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으로,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6항"으로,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②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3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9>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253호,20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08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제2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국가장법) <제10741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8>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9030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489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봉안묘 또는 봉안탑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로 본다.
제4조 (납골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ㆍ납골당ㆍ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
제5조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종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사설납골시설은 제1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묘지허가를 받은 구역내에서 이 법에 따른 자연장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장지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20일 당시 설치 중인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전의 제15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시설은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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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