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8개
- 2026.01.02 시행 · 제0155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 2025.10.02 시행 · 제01528호 · 일부개정
- 2025.08.01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 2024.10.16 시행 · 제01395호 · 일부개정
- 2023.12.27 시행 · 제01292호 · 일부개정
- 2023.05.03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2022.08.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1.09.17 시행 · 제00887호 · 타법개정
- 2021.08.3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 2020.10.08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 2020.10.07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 2020.09.08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 2020.08.01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 2019.12.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3.26 시행 · 제00614호 · 일부개정
-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 2018.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6.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6.06.1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 2015.11.02 시행 · 제00245호 · 일부개정
- 2015.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 2014.11.15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5 시행 · 제00548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11.03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10.02.16 시행 · 제00221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0058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 2005.01.15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21.09.17 시행 판 → 2021.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2(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건설사업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에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종전
제27조의4(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①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작납품업자
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사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27조의4(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①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작납품업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사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②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기자재(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여(가설기자재와 함께 해당 가설기자재를 구성하는 부품 및 재료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기자재(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여(가설기자재와 함께 해당 가설기자재를 구성하는 부품 및 재료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34조제9항
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34조제9항 전단
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것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다. 나목에 따라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할 것.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것나. 약정계좌(제1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자동으로 생성한 계좌)에 직접 입금(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이후 이에 대응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④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후단 삭제>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