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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936호 · 2021.12.3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6.08.28 시행 · 제016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7.10 시행 · 제01349호 · 일부개정
  3. 2023.07.28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4. 2021.12.31 시행 · 제00936호 · 일부개정
  5. 2021.10.19 시행 · 제00902호 · 일부개정
  6.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7. 2021.02.13 시행 · 제00805호 · 일부개정
  8. 2020.10.27 시행 · 제00773호 · 타법개정
  9. 2020.08.21 시행 · 제00753호 · 일부개정
  10. 2020.02.21 시행 · 제00689호 · 일부개정
  11. 2019.03.01 시행 · 제00570호 · 일부개정
  12. 2017.07.31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13. 2017.01.20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14. 2016.12.30 시행 · 제00383호 · 일부개정
  15.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6. 2015.01.06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17.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18. 2014.07.29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2021.10.19 시행 판 → 2021.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종전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ㆍ재개ㆍ휴업기간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ㆍ재개ㆍ휴업기간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