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6.08.28 시행 · 제016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10 시행 · 제01349호 · 일부개정
- 2023.07.28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6호 · 일부개정
- 2021.10.19 시행 · 제00902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2.13 시행 · 제00805호 · 일부개정
- 2020.10.27 시행 · 제00773호 · 타법개정
- 2020.08.21 시행 · 제00753호 · 일부개정
- 2020.02.21 시행 · 제00689호 · 일부개정
- 2019.03.01 시행 · 제00570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3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07.29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2021.10.19 시행 판 → 2021.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종전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ㆍ재개ㆍ휴업기간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ㆍ재개ㆍ휴업기간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