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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8587호 · 2022.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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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2개
  1.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7.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8.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10.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11.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87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전부개정
  15.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16.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19.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2.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3.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4.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25.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6.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27.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9.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31.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34.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6.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8.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40.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1.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44.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45.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4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7.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48.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49.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50.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51.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5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3.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54.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55.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56.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57.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58.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59.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60.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61.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62.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63.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64.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65.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66.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67.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68.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6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70.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7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72.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2021.01.01 시행 판 → 2022.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3곳

종전

제18조(담보의 종류)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개정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②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화재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시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

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

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수색)

① (생 략)

개정

제35조(수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하는 경우

개정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

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④ 관할 세무서장이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64조에 따라 매각ㆍ추심에 착수한다.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관할 세무서장이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64조에 따라 매각ㆍ추심에 착수한다.

종전

제66조(공매)

① (생 략)

개정

제66조(공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이 조에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이

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04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이 조에서

“매각관련사실행위”

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로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종전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그 취소의 기준ㆍ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기간, 그 밖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개정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