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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3호 · 2022.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7개
  1. 2027.01.01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25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10.01 시행 · 제3673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2.27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8. 2025.11.28 시행 · 제35879호 · 일부개정
  9.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0. 2025.06.04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1. 2025.02.28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35122호 · 일부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16. 2024.11.12 시행 · 제34991호 · 일부개정
  17.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18.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9. 2024.07.01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1. 2024.02.29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2. 2024.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3.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24.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25.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26. 2023.09.26 시행 · 제33734호 · 일부개정
  27.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9. 2023.03.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0. 2023.02.28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1.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32. 2023.01.01 시행 · 제33210호 · 일부개정
  33. 2022.10.27 시행 · 제32965호 · 일부개정
  34.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35. 2022.08.02 시행 · 제32829호 · 일부개정
  36. 2022.04.14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3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8.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9. 2022.02.15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40. 2022.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1.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42.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43. 2021.07.13 시행 · 제31883호 · 타법개정
  44. 2021.07.01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5. 2021.07.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6. 2021.05.04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7. 2021.02.17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49. 2021.01.0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50.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51.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52. 2020.10.07 시행 · 제31084호 · 일부개정
  53.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54. 2020.08.19 시행 · 제30954호 · 타법개정
  55.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56. 2020.08.07 시행 · 제30920호 · 일부개정
  57.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5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59.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60. 2020.02.1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61. 2020.01.01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2.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63. 2019.07.01 시행 · 제29933호 · 일부개정
  64.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5. 2019.0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6. 2019.01.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67.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8. 2018.07.31 시행 · 제29067호 · 일부개정
  69.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70. 2018.04.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1. 2018.02.13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3.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7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75. 2017.02.04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6. 2017.02.03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7. 2017.01.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78.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7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8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81.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8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83. 2016.07.25 시행 · 제27322호 · 타법개정
  8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85.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86. 2016.04.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7. 2016.03.11 시행 · 제27037호 · 타법개정
  88. 2016.02.12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9.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90. 2016.01.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1.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9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93.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9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95. 2015.07.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97. 2015.02.03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8.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9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00. 2014.10.01 시행 · 제25640호 · 일부개정
  101. 2014.07.22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2.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03. 2014.02.21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4. 2014.01.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5. 2013.11.05 시행 · 제24824호 · 일부개정
  10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07. 2013.06.11 시행 · 제24575호 · 일부개정
  108. 2013.04.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9.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10. 2013.02.15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11.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112.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13. 2012.07.26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4. 2012.07.01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5. 2012.04.15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6. 2012.04.15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7. 2012.03.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8. 2012.02.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9.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120.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21. 2011.10.14 시행 · 제23220호 · 일부개정
  122. 2011.07.0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3. 2011.07.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4. 2011.06.03 시행 · 제22951호 · 일부개정
  125. 2011.04.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6. 2011.03.3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7. 2011.03.02 시행 · 제22687호 · 타법개정
  128.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29. 2011.01.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0.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31. 2011.01.01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132. 2010.12.30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3.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3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36. 2010.09.20 시행 · 제22390호 · 일부개정
  137.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138. 2010.07.06 시행 · 제22220호 · 타법개정
  139. 2010.07.01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0. 2010.07.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1. 2010.06.08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2. 2010.04.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45. 2010.02.18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6. 2010.01.01 시행 · 제21972호 · 일부개정
  147. 2010.01.01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48. 2009.12.31 시행 · 제21935호 · 일부개정
  149.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50.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51. 2009.09.29 시행 · 제21748호 · 일부개정
  152. 2009.08.23 시행 · 제21698호 · 타법개정
  153. 2009.06.26 시행 · 제21566호 · 타법개정
  154.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55.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156.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157.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58.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159.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60.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161.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162.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163.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64.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65.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166.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167.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168.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169.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70.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171.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172.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173.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174.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175.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176.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177.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2021.01.05 시행 판 → 2021.02.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55곳

종전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개정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종전

가. ∼ 하. (생 략)

개정

가. ∼ 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전

5. ∼ 14. (생 략)

개정

5.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종전

<신 설>

개정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2(신탁소득)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1.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 다만, 어느 하나의 수익자를 기준으로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익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종전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개정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개정

5.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세공과금

개정

10.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종전

11. ∼ 17. (생 략)

개정

1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개정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종전

19.·19의

2. (생 략)

개정

19.·1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개정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종전

21. (생 략)

개정

21. (현행과 같음)

종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개정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나. 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다.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라.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종전

<신 설>

개정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종전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삭제

개정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종전

8. ∼ 13. (생 략)

개정

8.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

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

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종전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부터 바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종전

아.·자. (생 략)

개정

아.·자.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 ⑥ (생 략)

개정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

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개정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종전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개정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종전

②법

제24조제3항제2호

의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개정

②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의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종전

③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38조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3호

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개정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

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종전

② 법

제24조제3항제4호아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8)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4조제3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법정기부금

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⑧ 학교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⑧ 학교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종전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단서 신설>

개정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국세청장은 학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⑪ 국세청장은 학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종전

1. 학교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개정

1. 학교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

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종전

2. 학교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 학교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3항 및 제4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⑫ ∼ ⑭ (생 략)

개정

⑫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4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등의 명칭과 해당 사실 및

법정기부금단체 적용배제기간(제3항제2호

, 제4항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일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⑮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4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등의 명칭과 해당 사실 및

학교등 지정적용 배제기간(제3항제2호

, 제4항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일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종전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

지정기부금단체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

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

공익법인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

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종전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단서 신설>

개정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종전

가. ∼ 카. (생 략)

개정

가. ∼ 카.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

으로 본다.

개정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체

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으로 본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

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개정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종전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단서 신설>

개정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개정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

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종전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나.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종전

4.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

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개정

4. 해당

공익법인등

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종전

5. ∼ 6. (생 략)

개정

5.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

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

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

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개정

⑥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익법인등

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

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종전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 제5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할 것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

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

은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 제5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할 것을 해당

공익법인등

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등

은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⑧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⑧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종전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개정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

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종전

2.

지정기부금단체등

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 각 호

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

공익법인등

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

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지정기부금단체등

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개정

4.

공익법인등

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종전

5.

지정기부금단체등

이 해산한 경우

개정

5.

공익법인등

이 해산한 경우

종전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

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지정기부금단체등

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등

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공익법인등

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공익법인등

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종전

⑩ 국세청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

에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⑩ 국세청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공익법인등

에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 등을 통지해야 한다.

종전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정기부금단체등

은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

은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⑫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⑫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법인등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⑬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

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주무관청은 같은 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

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⑬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주무관청은 같은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종전

⑭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

의 신청 및 추천방법,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⑭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의 신청 및 추천방법,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2007년 12월 31일까지:5만원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3만원다. 2009년 1월 1일 이후:1만원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

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정기부금

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을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④ ∼ ⑭ (생 략)

개정

④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종전

15. ∼ 23. (생 략)

개정

15. ∼ 23. (현행과 같음)

종전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개정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같은 법 제6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종전

25. ∼ 38. (생 략)

개정

25. ∼ 3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생 략)

개정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개정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

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

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 략)

개정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5의

2. (생 략)

개정

1. ∼ 5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5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지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개정

5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종전

제77조 삭제

개정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종전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및 법인세 가산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④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법인세 가산 및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할 때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

에 종사하는 제82조의4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개정

3.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호에서 같다)

에 종사하는 제82조의4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종전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법 제46조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개정

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종전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개정

<삭 제>

종전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 ④ (생 략)

개정

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분할법인등의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및 법인세 가산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⑤ 법 제46조의4제7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부금한도초과액(이하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기부금한도초과액을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분할법인등의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법인세 가산 및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할 때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생 략)

개정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현물출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2에서 “적격구조조정”이라 한다)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현물출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2에서 “적격구조조정”이라 한다)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분할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법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분할신설법인에 적격합병되어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나.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당초의 분할법인이 직접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제8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

다만,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다만,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후단 신설>

개정

2.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주식승계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에 알려야 한다.

종전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자산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분할신설법인주식등 취득일의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개정

⑧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이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 또는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방법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⑨

법 제4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⑨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1. 법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47조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자산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종전

2. 법 제4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7조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분할신설법인주식등 취득일의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종전

⑩ 법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개정

⑩ 제8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⑪ 법 제4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82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⑪ 제8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⑫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⑫

법 제4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이월된 감면ㆍ세액공제가 특정 사업ㆍ자산과 관련된 경우: 특정 사업ㆍ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개정

1. 법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47조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제1호 외의 이월된 감면ㆍ세액공제의 경우: 분할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공제

개정

2. 법 제4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7조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46조제2항제4호 또는 제47조제3항제3호와 관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46조제2항제4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제82조의4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나. 법 제47조제3항제3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⑬ 분할신설법인이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8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⑬ 법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종전

⑭ 분할신설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⑭ 법 제4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82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다.

종전

⑮ 법 제4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⑮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이월된 감면ㆍ세액공제가 특정 사업ㆍ자산과 관련된 경우: 특정 사업ㆍ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2. 제1호 외의 이월된 감면ㆍ세액공제의 경우: 분할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공제

종전

<신 설>

개정

<16>분할신설법인이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81조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7>분할신설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8>법 제4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생 략)

개정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출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을 적격합병(법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피출자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나.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당초의 출자법인이 직접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제8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

다만,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다만,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후단 신설>

개정

2.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주식승계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에 알려야 한다.

종전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자산승계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피출자법인주식등 취득일의 피출자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개정

⑧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이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 또는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방법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⑨ 삭제

개정

⑨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자산승계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피출자법인주식등 취득일의 피출자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종전

⑩ 삭제

개정

⑩ 제8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⑪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⑪ 제8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⑫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⑫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⑬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⑬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종전

⑭ 삭제

개정

⑭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⑮ 삭 제

개정

종전

<16>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피출자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17>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피출자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④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개정

<삭 제>

종전

⑤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가. 정관의 목적사업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⑥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바목ㆍ사목 및 이 영 제5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⑦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⑧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⑧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전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단서 신설>

개정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7의

2. ∼ 9. (생 략)

개정

7의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④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종전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에 따른다.

<단서 신설>

개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종전

<신 설>

개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종전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종전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은 제외한다.

개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

은 제외한다.

종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의 내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제90조(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의 내역은 제외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53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② (생 략)

개정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제5항에 따른 평균환율 중 제9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제5항에 따른 평균환율 중 제9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제94조 및 제104조의5의 적용을 받아 세액공제액을 기능통화로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개정

3.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제25조의6

, 제94조 및 제104조의5의 적용을 받아 세액공제액을 기능통화로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호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신 설>

개정

7.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

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

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하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⑦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종전

⑧ ∼ ⑭ (생 략)

개정

⑧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⑮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개정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종전

<16> (생 략)

개정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당해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해당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세의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종전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

도 또한 같다.

개정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

도 또한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개정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종전

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

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종전

나. ∼ 자. (생 략)

개정

나.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2 및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개정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개정

11.

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으로

한정한다)

종전

12. ∼ 17. (생 략)

개정

1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종전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

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거래소

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3조를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2 삭제

개정

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한다.

종전

제120조의3 삭제

개정

제120조의3(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법 제75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75조의10에 따른 법인과세 수탁자(이하 “법인과세수탁자”라 한다)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2. 법인과세수탁자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20조의4 삭제

개정

제120조의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75조의14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5조의1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수탁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신청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③ 법 제75조의14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서에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종전

제120조의5 삭제

개정

제120조의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① 법 제75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의 금액

② 법 제75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1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개정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1.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개정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종전

2.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 ││ │└─────────────────────────────────────────┘

개정

2.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 ││ │└─────────────────────────────────────────┘

종전

②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내국법인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 계산한 ─────────────────││ 기부금 한도초과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 ││ 손금산입액 ││ ││ │└─────────────────────────────┘

개정

②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내국법인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 계산한 ─────────────────││ 기부금 한도초과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 ││ 손금산입액 ││ ││ │└─────────────────────────────┘

종전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21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세ㆍ법인지방소득세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개정

3. 법 제21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세ㆍ법인지방소득세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강제징수비ㆍ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같은 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과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이란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에는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이하 이 항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라 한다)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지급이자(이하 이 항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라 한다)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92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92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31조의3(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① 법 제93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소득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제132조제8항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포함한다)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3항에 따른 이익

② 법 제9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이 항에서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이 호에서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종전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⑫ (생 략)

개정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⑬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개정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⑭ ∼ <16> (생 략)

개정

⑭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7>법 제93조제10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생 략)

개정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

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③ 법 제98조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에 관해서는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를 준용한다.

개정

③ 법 제98조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에 관해서는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를 준용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98조제1항제8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개정

⑩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매각하여 제12항에 따른 계산식 중 A에 합산해야 한다. ┌──────────────────────────────────────┐│원천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 ││ 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 가액 ││ │└──────────────────────────────────────┘

종전

<신 설>

개정

⑪ 법 제98조제1항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98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 ││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 (A - D) × B ││ ─── ││ C ││ ││A: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제129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

종전

<신 설>

개정

⑬ 법 제98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납세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2. 국세청에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종전

<신 설>

개정

⑭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3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대상의 변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 ∼ ⑥ (생 략)

개정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2항제4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⑦제2항제4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법 제7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종전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

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원

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종전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개정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종전

<신 설>

개정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7항

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7항ㆍ제16항

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잔존가치의 보증을 받은 때에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에 따라 작성한다.

종전

제164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처분한 사실이 있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가. 사업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ㆍ판매로 인한 손실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다.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처분ㆍ평가ㆍ감액으로 인한 손실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ㆍ평가ㆍ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은 제외한다.

3. 증자ㆍ감자ㆍ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4조의5(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내국법인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21조의4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1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6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사유 등)

① 법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취득가액: 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처분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

3. 투자운용 소득: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③ 법 제123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멸실되어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법 제123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