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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846호 · 2022.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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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9개
  1. 2026.04.01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0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5.12.30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6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8. 2024.07.01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9. 2024.03.22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10. 2023.12.27 시행 · 제01030호 · 일부개정
  11. 2023.10.19 시행 · 제01021호 · 일부개정
  12. 2023.07.01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13. 2023.06.30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14. 2023.03.20 시행 · 제00973호 · 일부개정
  15. 2022.09.06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6. 2022.07.20 시행 · 제00924호 · 일부개정
  17. 2022.07.01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18. 2022.07.01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19. 2022.06.28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20. 2022.03.18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2.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3. 2021.07.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4. 2021.03.16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5. 2020.07.01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26. 2020.04.21 시행 · 제00793호 · 일부개정
  27. 2020.03.13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28. 2019.07.01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29. 2019.03.20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30. 2019.02.11 시행 · 제00708호 · 일부개정
  31. 2018.03.19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32. 2018.01.09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33. 2017.03.10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34. 2016.03.09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35. 2015.07.0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36. 2015.03.06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37. 2014.10.31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13호 · 일부개정
  3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전부개정
  40. 2013.07.01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4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2. 2013.02.23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43. 2012.12.31 시행 · 제00313호 · 일부개정
  44.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45.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46. 2012.02.28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47. 2011.07.01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48. 2011.07.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49. 2011.06.23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50. 2011.04.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51. 2011.03.24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52. 2010.04.0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53. 2010.03.3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55. 2008.04.22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56. 2007.04.02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57. 2006.07.11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58. 2006.03.17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59. 2005.03.11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20.04.21 시행 판 → 2021.03.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4곳

종전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방재정법」 제73조

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개정

3.

「지방회계법」 제35조

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종전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8퍼센트

로 한다.

개정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2퍼센트

로 한다.

종전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① (생 략)

개정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표준인증서 사본

개정

<삭 제>

종전

5.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서류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5.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서류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⑤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종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종전

2.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개정

2.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종전

3.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3.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

4. ∼ 10. (생 략)

개정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종전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제조업 중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개정

6.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③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④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④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⑤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⑥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종전

제73조(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등)

① 영 제1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① 영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거나 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① 영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였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2. 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3.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

종전

② 간이과세자가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② 간이과세자가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10조제8항제2호

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개정

5. 법

제10조제9항제2호

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