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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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시행 · 제35490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51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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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시행 · 제33278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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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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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시행 · 제31446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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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391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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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 2017.04.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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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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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195호 · 일부개정
- 2013.09.09 시행 · 제24710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6.11 시행 · 제2457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58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1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 2011.07.25 시행 · 제2304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292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9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33호 · 일부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방식을 통해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여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며,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과세방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관리방법 및 가상자산의 재산평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공익법인 운용소득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신탁재산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평가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구체화(제31조의2제3항, 제31조의2제4항 신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신고 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이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을 소득세 상당액으로 하고,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함.
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제35조제5항제5호 신설)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다. 공익법인 등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정비
1) 공익법인 운용소득 의무사용비율 상향(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1년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율을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2) 공익법인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제38조제5항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운용소득의 금액을 산정할 때 법인의 합병 및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은 실제 사용이 가능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운용소득에서 제외함.
3) 특정법인의 주식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등의 부과요건(제4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퍼센트 이상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운용소득의 80퍼센트 이상, 출연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을 각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인법인 등의 이사 현원 5분의 1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5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 및 출자지분 할증평가제도 개선(제53조제7항제4호)
최대주주의 주식 등을 평가할 때 그 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하는 주식 등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식 등이 과도하게 할증평가되지 않도록 함.
마.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제60조제2항 신설)
상속 또는 증여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중 일정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그 사업장의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그 밖의 가상자산은 그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개선(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할 때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의 그 신탁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원본을 받을 권리만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의 그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함.
사.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확대(제81조제3항제3호 신설)
상속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0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1. 10. 19.>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 ├─────────────┼─────────────────────────────┤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 │ │(01 ∼ 03) │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 │ │ │분의 50 미만인 경우 │ │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 │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 │ │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 │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 │ 나. 광업(05 ∼ 08) │ 광업 전체 │ ├─────────────┼─────────────────────────────┤ │ 다. 제조업(10 ∼ 33) │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 │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 │ │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 │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 │ │ │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 │ │을 말한다)할 것 │ │ │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 │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 │ │원료 재생, 환경정화 │화 및 복원업 전체 │ │및 복원업(37 ∼ 39) │ │ ├─────────────┼─────────────────────────────┤ │ 마. 건설업(41 ∼ 42) │ 건설업 전체 │ ├─────────────┼─────────────────────────────┤ │ 바.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45 ∼ 47) │ │ ├─────────────┼─────────────────────────────┤ │ 사. 운수업(49 ∼ 52) │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 │ │ │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 │ 아.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 │(55 ∼ 56) │ │ ├─────────────┼─────────────────────────────┤ │ 자.정보통신업 │ 출판업(58) │ │(58 ∼ 63) ├─────────────────────────────┤ │ │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 │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 │ ├─────────────────────────────┤ │ │ 방송업(60) │ │ ├─────────────────────────────┤ │ │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 │ │ 정보서비스업(63) │ ├─────────────┼─────────────────────────────┤ │ 차.전문, 과학 및 기술 │ 연구개발업(70) │ │서비스업(70 ∼ 73) ├─────────────────────────────┤ │ │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 │(714) │ │ ├─────────────────────────────┤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 │ ├─────────────────────────────┤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 │ │ │(732) │ ├─────────────┼─────────────────────────────┤ │카.사업시설관리 및 사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 │업지원 서비스업(74 │청소업(7421) │ │∼ 75) ├─────────────────────────────┤ │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 │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 │(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 │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 │ │및 충전업(75994) │ ├─────────────┼─────────────────────────────┤ │ 타.임대업 : 부동산 제외 │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 │(76) │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파.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 │ │ │(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 ├─────────────┼─────────────────────────────┤ │ 하.사회복지 서비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 │(87) │ │ ├─────────────┼─────────────────────────────┤ │ 거.예술, 스포츠 및 여가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 │관련 서비스업(90 ∼ 91)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 │(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 ├─────────────┼─────────────────────────────┤ │ 너.협회 및 단체, 수리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및 기타 개인 서비스 │(96993) │ │업(94 ∼ 96) │ │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 │가업 해당 업종 │ ├───────────────────────────────────────────┤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 ├───────────────────────────────────────────┤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 │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 │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 │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 │ │는 사업 │ ├───────────────────────────────────────────┤ │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 │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 │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 │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 ├───────────────────────────────────────────┤ │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 │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