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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00945호 · 2022.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5.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6.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7.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8.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9.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0.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1.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12.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13.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14.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15.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6.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7.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8.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20.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21.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22.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23.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24.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25.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26.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27.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업용창고 등 건축물의 곤충사육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해당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상수원의 수질검사 측정항목을 「환경정책기본법」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당시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상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하였으나, 증여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한 사람 1명을 원거주민으로 인정하여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나. 친환경설비인 태양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녹지의 훼손 없이 기존 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에 주택의 대지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추가함(안 제12조제7호다목).

다. 농가용 부대창고 또는 부속건축물의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되, 용도변경된 면적과 기존주택의 연면적의 합계는 주택의 신축ㆍ증축 가능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1호마목)

라. 목욕장시설의 설치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목욕장을 신축ㆍ증축하거나 또는 공장ㆍ주택을 목욕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종교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의 주체에 종교법인을 추가함(안 제15조제2호나목).

마. 방앗간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을 사무실 또는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호마목).

<환경부 제공>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 관련)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1] <개정 2021. 10. 20.>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 관련)



┌────────┬─────────────────────────────┐
│평가항목        │평점                                                      │
│                ├────────┬───────────┬────────┤
│                │-3              │0                     │+3              │
├────────┼────────┼───────────┼────────┤
│1. 수질등급     │상수원수 Ⅰ등급 │상수원수 Ⅱ등급       │상수원수 Ⅲ등급 │
├────────┼────────┼───────────┼────────┤
│2. 취수량       │1일 3천톤 미만  │1일 3천톤 이상        │1일 1만톤 이상  │
│                │                │1만톤 미만            │                │
├────────┼────────┼───────────┼────────┤
│3. 취수비율     │0.1 미만        │0.1 이상 0.5 미만     │0.5 이상        │
│(호소수의 경우) │(0.01 미만)     │(0.01 이상 0.02 미만) │(0.02 이상)     │
├────────┼────────┼───────────┼────────┤
│4. 개발잠재력   │없음            │보통                  │있음            │
└────────┴────────┴───────────┴────────┘


  비고

  1. 수질등급의 판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항목 중에서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을 기준으로, 호소수의 경우는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및 총질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취수비율: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호
  소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유효저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개발잠재력은 상수원의 지리적 위치, 경관, 토지이용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정
  한다.

  4. 위 표에서 평가점수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과 표준거리를 합산한 값을
  보호구역의 지정거리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관련]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2]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 관련)

  ┌────────────────┐
  │상수원보호구역 안 행위허가신청서│  ▲
  │                                │
  │                                │  │2cm
  │                                │
  │                                │  ▼
  └────────────────┘───


  │◀        ▶                    │
  │  ────                      │
  │    10cm                        │
      ────
  비고

  1. 위 표시인은 해당허가신청서의 오른쪽 윗편에 찍는다.

  2. 위 표시인은 빨간색으로 찍는다.

  3. 위 표시인은 시·군·구 상수원관리부서에 비치한다.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lt;2011.2.16&gt;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3] 삭제 <2011.2.16>
원문 파일

별표 4시설·장비및인원등의확보기준[제17조관련]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4]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제17조 관련)

  가. 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준
┏━━━━━━━━━┯━━━━━━━━━━━━━━━━━━━━━━━━━━━━━┓
┃시설·장비명      │확보기준                                                  ┃
┠─────────┼─────────────────────────────┨
┃1. 오탁방지막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
┃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흙탕물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  ┃
┃                  │우는 제외한다.                                            ┃
┃2. 기름방지막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
┃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  ┃
┃                  │는 제외한다.                                              ┃
┃3. 기름제거포     │기름 0.5톤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
┃                  │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는 ┃
┃                  │제외한다.                                                 ┃
┃4. 순찰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1일 취수량이 3만 톤 이  ┃
┃                  │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취수  ┃
┃                  │량·수심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5. 청소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상류지역에서 쓰레기 등  ┃
┃                  │이 다량 흘러드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6. 관리차량       │보호구역의 면적이 4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  ┃
┃                  │(2륜자동차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7. 무전기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8. 망원경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9. 방송시설 또는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비              │                                                          ┃
┗━━━━━━━━━┷━━━━━━━━━━━━━━━━━━━━━━━━━━━━━┛
  나. 인원의 확보기준
      관리인원수=1.85××α×β

  비고 : 1. A는 보호구역의 면적, α는 수원특성계수, β는 지역특성계수를 말하며,
  그 값은 아래와 같다.
            가. 수원특성계수는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1.0, 호소수의 경우
  1.25, 지하수의 경우 0.75로 한다.
            나. 지역특성계수는 평균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1.25, 보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0, 드물다고 판단되는
  경우 0.75로 한다.
          2. 계산값이 1 미만인 경우 관리인원은 1명으로 하고, 계산값이 1 이상
  인 경우 관리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관
  리인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도사업자가 관리청인 경우 취수시설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취수장관리인원을 보호구역관리인원으로 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5안내판(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5] <개정 2020. 12. 1.>
  안내판(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1. 안내판

    가. 규격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등 부식에 강하고 견고한 재질
        바탕색 및 글씨 :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또는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나. 내용문안

      1) 앞면(글자 배열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


┏━━━━━━━━━━━━━━━━━━━━━━━━━━━━━━━━━━━━━┓
┃                                                                          ┃
┃    여기는                                                                ┃
┃                                                                          ┃
┃상수원보호구역                                                            ┃
┃                                                                          ┃
┃입니다.                                                                   ┃
┃(신고 및 문의처)                                                          ┃
┃○○도·시·군·구 ○○○과                                               ┃
┃전화번호: ○○○-○○○○                                                 ┃
┃                                                                          ┃
┗━━━━━━━━━━━━━━━━━━━━━━━━━━━━━━━━━━━━━┛

  2) 뒷면
┏━━━━━━━━━━━━━━━━━━━━━━━━━━━━━━━━━━━┓
┃알림                                                                  ┃
┃1. 이 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7조에 따라 ┃
┃아래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금지행위)                                                            ┃
┃  (1)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  (2)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  (3) 수영, 목욕, 세탁, 선박운항,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
┃  (4)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
┃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  (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
┃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  (2)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
┃  (3) 토지의 굴착(땅파기)ㆍ성토(흙쌓기),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년     월      일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표주
┌───────┐        ┌───────┐┌───────┐
│상수원보호구역│        │○○시·군·구││상수원보호구역│▲
│              │        │              ││명칭 일련번호 │
│              │        │              ││              ││  80cm
│              │        │              ││              │
│              │        │              ││              │▼
├───────┼────┼───────┼┼───────┼──────
│              │(지표면)│              ││              │▲
│              │        │              ││              │
│              │        │              ││              ││  40cm
│              │        │              ││              │
│              │        │              ││              │▼
└───────┘        └───────┘└───────┴──
  (앞면)                    (뒷면)            (양옆면)
┌───────┬──
│              │▲  20cm
│              │          재질: 견고하고 글씨가 퇴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              ││        바탕색 및 글씨: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              │                                                      │
│              │▼
├───────┼──                                                  │
│◀        ▶  │
│  ────    │                                                      │
      20cm
원문 파일

별표 6원수의 수질검사방법(제25조제1항 관련)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6] <개정 2021. 10. 20.>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제25조제1항 관련)
┌────────┬───────┬─────────────────────────┬────┐
│구분            │측정횟수      │측정항목                                          │측정시기│
├────┬───┼───────┼─────────────────────────┼────┤
│1. 광역 │가.   │1) 매월 1회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        │
│        │하천  │이상          │총인,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   │        │
│및      │수,   │              │군, 분원성대장균군)                               │        │
│        │복류  ├───────┼─────────────────────────┼────┤
│지방    │수,   │2) 분기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3월,    │
│상수도  │강변  │  1회 이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6월,    │
│        │여과  │              │비페닐(PCB),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 │9월,    │
│        │수    │              │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  │12월    │
│        │      │              │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    │        │
│        │      │              │렌, 페놀,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테인, 디클로  │        │
│        │      │              │로메테인,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    │        │
│        │      │              │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폼알데하이     │        │
│        │      │              │드(formaldehyde),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가니즈    │        │
│        │      │              │(망간, manganese)                                 │        │
│        ├───┼───────┼─────────────────────────┼────┤
│        │나.   │1) 매월 1회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총인, 클로로필-a, 부유  │        │
│        │호소  │이상          │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   │        │
│        │수    │              │대장균군)                                         │        │
│        │      ├───────┼─────────────────────────┼────┤
│        │      │2) 분기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3월,    │
│        │      │1회 이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6월,    │
│        │      │              │비페닐(PCB),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 │9월,    │
│        │      │              │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  │12월    │
│        │      │              │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    │        │
│        │      │              │렌, 페놀,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테인, 디클로  │        │
│        │      │              │로메테인,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    │        │
│        │      │              │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폼알데하이드    │        │
│        │      │              │(formaldehyde),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가니즈(망   │        │
│        │      │              │간, manganese)                                    │        │
│        ├───┼───────┼─────────────────────────┼────┤
│        │다.   │반기마다 1회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        │
│        │지하  │이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   │        │
│        │수    │              │로티온,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  │        │
│        │      │              │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  │        │
│        │      │              │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        │
│        │      │              │페놀, 철, 망가니즈(망간, manganese)               │        │
│        ├───┼───────┼─────────────────────────┼────┤
│        │라.   │1) 분기마다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대장균군(총대장균군,    │        │
│        │해수  │  1회 이상    │분원성대장균군), 노말헥세인추출물질(동식물유지    │        │
│        │      │              │류)함유량                                         │        │
│        │      ├───────┼─────────────────────────┼────┤
│        │      │2) 매년 1회   │카드뮴, 비소, 보론(붕소, boron), 수은, 납, 크로뮴 │        │
│        │      │이상          │(chromium)                                        │        │
├────┼───┼───────┼─────────────────────────┼────┤
│2.      │가.   │1) 반기마다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     │        │
│마을    │하천  │  1회 이상    │소,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        │
│상수도  │수,   │              │분원성대장균군)                                   │        │
│ㆍ      │복류  ├───────┼─────────────────────────┼────┤
│전용    │수,   │2) 2년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        │
│상수도  │계곡  │  1회 이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        │
│및      │수    │              │비페닐(PCB)                                       │        │
│소규모  │등의  │              │                                                  │        │
│급수    │표류  │              │                                                  │        │
│시설    │수    │              │                                                  │        │
│        ├───┼───────┼─────────────────────────┼────┤
│        │나.   │1) 반기마다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부유물질량, 용존산소    │        │
│        │호소  │  1회 이상    │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
│        │수    ├───────┼─────────────────────────┼────┤
│        │      │2) 2년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        │
│        │      │  1회 이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        │
│        │      │              │비페닐(PCB)                                       │        │
│        ├───┼───────┼─────────────────────────┼────┤
│        │다.   │2년마다 1회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        │
│        │지하  │이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   │        │
│        │수    │              │로티온, 플루오린(불소, fluorine)                  │        │
│        ├───┼───────┼─────────────────────────┼────┤
│        │라.   │1) 반기마다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대장균군(총대장균군,    │        │
│        │해수  │ 1회 이상     │분원성대장균군), 노말헥세인추출물질(동식물유지    │        │
│        │      │              │류)함유량                                         │        │
│        │      ├───────┼─────────────────────────┼────┤
│        │      │2) 2년마다    │카드뮴, 비소, 보론(붕소, boron), 수은, 납, 크로뮴 │        │
│        │      │  1회 이상    │(chromium)                                        │        │
└────┴───┴───────┴─────────────────────────┴────┘


  비고
  1. 채수(採水) 지점
    가.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 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흘러들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나.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수정
  (着水井)에서 1회를 취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한다.
  2. 검사방법
    가.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
  리클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페놀, 보론(붕소, boron) 및 지하수항목: 「환
  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
  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나. 그 밖의 측정항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3. 검사결과
    원수의 검사결과는 검사한 자료를 연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다만,「재난 및 안
  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히 취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기상상태에서 7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의 수질측정
  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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