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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00945호 · 2022.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5.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6.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7.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8.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9.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0.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1.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12.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13.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14.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15.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6.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7.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8.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20.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21.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22.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23.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24.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25.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26.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27.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2020.12.01 시행 판 → 2021.10.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3곳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

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원거주민(原居住民)”이란

보호구역

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4. “원거주민(原居住民)”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가.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개정

가.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한 사람

종전

나.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

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

개정

나.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

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사람

종전

다.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

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

개정

다.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

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상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을 승계한 사람 1명

종전

<신 설>

개정

라.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상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증여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을 승계한 사람 1명. 이 경우 증여자가 사망한 시점 이후로 한정한다.

종전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활기반시설

개정

2. 생활기반시설

종전

가. 농가주택의 신축

개정

가. 농가주택의 신축

종전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개정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개정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ㆍ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바. ∼ 아. (생 략)

개정

바.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개정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주택의 대지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2조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4.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차목

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5.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과,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

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

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5.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거나 가목

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

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이미 용도변경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종전

1. 생활기반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개정

1. 생활기반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마. 농가용 부대창고 또는 부속건축물의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용도변경한 면적과 기존주택의 연면적의 합계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연면적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개정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가목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종교법인(나목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단서 신설>

개정

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개정

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종전

1)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공장ㆍ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시ㆍ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특정지역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戶數)의 10퍼센트 나)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

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퍼센트 다) 가) 및 나) 외의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퍼센트

개정

1)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공장ㆍ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시ㆍ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특정지역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戶數)의 10퍼센트 나)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퍼센트 다) 가) 및 나) 외의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퍼센트

종전

2)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정

2)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종전

<신 설>

개정

마. 방앗간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사무실 또는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종전

제24조

(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① (생 략)

개정

제24조

(원수의 수질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는 평상시의 기상상태에서 7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5조

(원수의 수질검사)

①법 제29조제1항, 제53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

(원수의 수질검사방법)

①법 제29조제1항, 제53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