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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848호 · 2022.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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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7개
  1. 2027.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7.01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6.07.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5.22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9. 2026.03.20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26.01.01 시행 · 제01153호 · 일부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3. 2025.07.01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4. 2025.07.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5. 2025.06.30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6. 2025.04.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7. 2025.03.2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23. 2024.09.10 시행 · 제01080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5. 2024.03.22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8. 2023.12.29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9. 2023.07.03 시행 · 제01004호 · 일부개정
  30. 2023.07.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1. 2023.03.20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2. 2023.01.05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3. 2023.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4. 2022.07.01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35. 2022.03.18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37. 2021.11.11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38.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39. 2021.07.01 시행 · 제00855호 · 일부개정
  40. 2021.04.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1. 2021.03.16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2. 2021.01.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3. 2020.07.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4. 2020.03.13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5. 2020.01.01 시행 · 제00762호 · 일부개정
  46. 2020.01.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7. 2019.04.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8. 2019.03.20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9. 2018.11.26 시행 · 제00697호 · 타법개정
  50. 2018.04.24 시행 · 제00679호 · 일부개정
  51. 2018.04.0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2. 2018.03.2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3. 2018.01.01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4. 2018.01.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5. 2017.03.10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6. 2016.07.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7. 2016.03.16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8. 2016.02.25 시행 · 제00538호 · 일부개정
  59. 2016.01.01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0. 2015.07.01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61. 2015.05.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62. 2015.03.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3. 2015.02.13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64. 2014.12.19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6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66. 2014.03.14 시행 · 제00407호 · 일부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8. 2013.09.27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6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70. 2013.04.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72.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3.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74.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75.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6.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7.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78.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79.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1.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2.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3.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4.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85.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86.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87.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8.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89.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0.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1.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2.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93.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94.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5.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96.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97.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2020.03.13 시행 판 → 2021.03.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3곳

종전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①

영 제4조제4항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이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법

제53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개정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종전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의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종전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결산ㆍ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ㆍ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영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⑥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⑦ 영 제26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아니한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수한 집합투자증권부터 차례대로 환매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이동평균법”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당 또는 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제13조(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이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영 제150조의17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빼고 남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소액주주의 범위) 영 제27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2.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종전

제15조의3(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대여이익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개정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2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의2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

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②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익단체

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개정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종전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거주자

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

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④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개정

④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종전

1. 매출액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 ││이상인 경우 │ A x 50 x C ││ │ ──── ──── ││ │ 100 B+C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 ││미만인 경우 │ (A x 50 ) ││ │ ──── ││ │ 100 ││ │ ││ │ + ││ │ (A x 50 x C ) ││ │ ──── ──── ││ │ 100 B+C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A: 연구개발비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거주자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이 해당 거주자에게 얻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 C: 거주자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관련된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 다만, 거주자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전체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외국자회사에 얻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거주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개정

1. 매출액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 ││인 경우 │ A x 50 x C ││ │ ──── ───── ││ │ 100 B+C+D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 ││인 경우 │ (A x 50 x C ) ││ │ ──── ──── ││ │ 100 C+D ││ │ ││ │+ ││ │ ││ │ (A x 50 x C ) ││ │ ──── ───── ││ │ 100 B+C+D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A: 연구개발비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거주자의 법 제119조제10호가목 및 나목 ││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양수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 ││용료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거주자에 대한 매출액과 거주자의 국 ││외 소재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 C: 해당 국가에서 거주자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거주자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 ││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 ││회사의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거주자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 ││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 ││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D: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종전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 ││이상인 경우 │ A x 75 x E ││ │ ──── ──── ││ │ 100 D+E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 ││미만인 경우 │ (A x 25 ) ││ │ ──── ││ │ 100 ││ │ ││ │+ ││ │ (A x 75 x E ) ││ │ ──── ──── ││ │ 100 D+E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A: 연구개발비 ││ D: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매출총이익 ││ E: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중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

개정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 ││50퍼센트 이상인 경 │ A x 75 x F ││우 │ ──── ───── ││ │ 100 E+F+G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 ││50퍼센트 미만인 경 │ (A x 25 x F ) ││우 │ ──── ──── ││ │ 100 F+G ││ │ ││ │+ ││ │ ││ │ (A x 75 x F ) ││ │ ──── ───── ││ │ 100 E+F+G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A: 연구개발비 ││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 ││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은 사용료소 ││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 G: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 ││은 사용료소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 ││익 합계액 │└──────────────────────────────────────────┘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6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6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개정

2.

법

제168조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종전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개정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종전

가. 법 제1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개정

가. 법 제1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

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ㆍ어로어업소득)계산명세서

종전

나. ∼ 사. (생 략)

개정

나.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의2 삭제

개정

제69조의2(국외금융투자자산의 범위) 영 제150조의6에서 “국외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국외금융투자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한 법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채권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채권등으로서 영 제150조의1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것

3. 법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3(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영 제150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4(장기할부 시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150조의8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등록 및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하고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를 월부ㆍ연부 등의 방법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거나 지출할 것

2. 양도 또는 취득하는 자산의 등록 및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5(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방법)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율 또는 소득공제율을 영 제150조의9제3항에 따른 감면비율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6(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영 제150조의10에서 “위탁증거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1항에 따른 위탁증거금

2. 해당 거주자가 계약 종료 전 납입한 금액 중 계약 종료 시점까지 손실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7(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① 영 제150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ㆍ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계산할 때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포함한다.

② 영 제150조의1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법 제87조의17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③ 국외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에 관하여는 영 제178조의5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8(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① 영 제150조의14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를 말한다.

② 영 제15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가 아닌 주권비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의 주주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9(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에서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가목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영 제150조의17제3항제1호가목의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A - (B - C)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2.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원나. 가목 외의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10(상장지수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20에서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A - (B - C)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1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50조의21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50조의21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거래승수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E:거래승수 ││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③ 영 제150조의21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가. 위탁매매수수료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2) 파생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서 작성비용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1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① 영 제150조의2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등을 말한다.

② 영 제150조의22제1항제3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13(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① 영 제150조의26제3호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2. 영 제150조의17제3항제1호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

② 영 제150조의26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직접 보유한 제1항 각 호의 자산 가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영 제150조의26제3호를 적용한다.┌─────────────────────────────┐│ ││ A × B ││ ─── ││ C ││ ││A: 적격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공모국내주식형적 ││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가액 ││B: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제1항 각 ││호의 자산 가액 ││C: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

종전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③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된 경우에는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농어촌주택)

①·② (생 략)

개정

제73조(농어촌주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개정

1.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ㆍ허가ㆍ면허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ㆍ면허 양식업자(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④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3항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

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

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A × C + B × C ) + D - E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 ││여 계산한다)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종전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생 략)

개정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16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1.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 취득일이 + (취득일이 속하는 × ││ 기준시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월수 ││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 사업연도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전전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 기준시가) ││ ││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개정

<삭 제>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

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

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

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

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181조의2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④ 영 제181조의2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

을 준용한다.

개정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갑)

을 준용한다.

종전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

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개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

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종전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

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개정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

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종전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

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개정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

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7조의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영 제183조의6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제69조의12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종전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3호 및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제99조의5(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위한 자료 제출) 영 제225조의2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주식등 거래 명세서2.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등 거래 명세서

종전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종전

1. ∼ 29의

3. (생 략)

개정

1. ∼ 29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29의

4. 영

제207조제6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

개정

29의

4. 영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

.

종전

29의

5. ∼ 32의

2. (생 략)

개정

29의

5. ∼ 3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2의

3.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전

33. ∼ 35의

3. (생 략)

개정

33. ∼ 35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35의

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35의

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

종전

36.·37. (생 략)

개정

36.·37. (현행과 같음)

종전

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38의

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

종전

39. ∼ 44. (생 략)

개정

39. ∼ 4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서식(4)와 별지 제40호서식(5)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4)

종전

<신 설>

개정

나.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5)

종전

<신 설>

개정

다.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법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만 있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6)

종전

11의

2. ∼ 21. (생 략)

개정

11의

2. ∼ 21. (현행과 같음)

종전

21의

2. 제6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21의

2. 제6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ㆍ어로어업소득)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따른다.

종전

21의3.·22. (생 략)

개정

21의3.·22. (현행과 같음)

종전

23. 영 제2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93호서식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94호서식다.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95호서식라.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96호서식마.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97호서식

개정

<삭 제>

종전

24. 영 제217조의5제1항에 따른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에 따른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

에 따른다.

개정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5서식

에 따른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영 제17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⑨ 영 제177조의3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⑩ 영 제178조의10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개정

⑩영 제17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⑪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⑪ 영 제178조의10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종전

⑫ 영 제178조의11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⑫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⑬ 영 제178조의11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⑬ 영 제178조의11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⑭ 영 제178조의1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⑭ 영 제178조의11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영 제178조의1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