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2020.12.10 시행 판 → 2021.06.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개정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
제76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개정
다. 법
제75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
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전문교육
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③ 전문교육의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2.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19조의1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출하는 자료)
영
제83조의5제2항
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제19조의11
(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영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영 제84조의7제2항
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종전
1.
영 제83조의3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
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개정
1.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 또는 영 제84조의5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이 조에서 “가입대상”
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종전
2.
가입대상시설
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개정
2.
가입대상
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종전
3.
가입대상시설
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개정
3.
가입대상
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가입대상의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종전
4.
가입대상시설
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정
4.
가입대상
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가입대상이 가입된 보험의 보장항목ㆍ보상한도,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 계약의 변경ㆍ해지내역
종전
5. 그 밖에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개정
5.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 또는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