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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93호 · 2022.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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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45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4. 2026.06.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5. 2026.04.24 시행 · 제36256호 · 일부개정
  6. 2026.04.23 시행 · 제36270호 · 타법개정
  7.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6043호 · 일부개정
  9. 2025.11.25 시행 · 제35858호 · 타법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2.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3.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타법개정
  14. 2025.05.27 시행 · 제35544호 · 일부개정
  15. 2025.04.29 시행 · 제35477호 · 일부개정
  16. 2025.02.18 시행 · 제35266호 · 일부개정
  17. 2025.01.3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20.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21.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2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23. 2024.05.28 시행 · 제34528호 · 일부개정
  24.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2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28. 2024.04.01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29. 2024.03.26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30. 2024.01.26 시행 · 제34153호 · 타법개정
  31. 2024.01.01 시행 · 제34080호 · 일부개정
  32.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3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34. 2023.06.30 시행 · 제33609호 · 일부개정
  35. 2023.06.11 시행 · 제33518호 · 타법개정
  36. 2023.05.30 시행 · 제33489호 · 일부개정
  37.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38.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39. 2023.03.14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40. 2023.02.28 시행 · 제33308호 · 일부개정
  41.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42. 2023.01.01 시행 · 제32894호 · 타법개정
  43.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4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45. 2022.06.30 시행 · 제32747호 · 일부개정
  46.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47. 2022.04.20 시행 · 제32598호 · 타법개정
  48. 2022.02.28 시행 · 제32511호 · 일부개정
  4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5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51.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타법개정
  52. 2022.01.2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3. 2022.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4.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55. 2022.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56.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57.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58.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59. 2021.07.13 시행 · 제31889호 · 타법개정
  60.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61.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62. 2021.06.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3. 2021.04.27 시행 · 제31646호 · 일부개정
  64. 2021.04.08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5.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66. 2021.03.05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7.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68.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69. 2021.02.19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일부개정
  71.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7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3. 2021.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4. 2020.12.3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5.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76.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77.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78.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79. 2020.12.04 시행 · 제31212호 · 타법개정
  80.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81.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82. 2020.08.12 시행 · 제30939호 · 일부개정
  83.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84.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85. 2020.06.02 시행 · 제30728호 · 일부개정
  8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7. 2020.04.28 시행 · 제30633호 · 일부개정
  88. 2020.03.14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89. 2020.01.16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0.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91. 2020.01.0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2. 2019.12.3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3. 2019.07.0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4. 2019.05.3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5.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96.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9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98.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타법개정
  99.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100. 2019.02.08 시행 · 제29512호 · 일부개정
  101. 2019.01.01 시행 · 제29437호 · 일부개정
  102. 2018.05.01 시행 · 제28841호 · 타법개정
  103. 2018.04.01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104. 2018.03.27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10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06.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7.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10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09. 2018.01.01 시행 · 제28524호 · 일부개정
  110. 2017.10.19 시행 · 제28366호 · 타법개정
  11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12.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13. 2017.03.30 시행 · 제27971호 · 타법개정
  114.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115.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116.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7. 2017.01.01 시행 · 제27710호 · 일부개정
  118.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19.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120.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21.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22.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23.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4.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타법개정
  125. 2016.06.30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26.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7. 2016.04.26 시행 · 제27102호 · 일부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129. 2016.01.21 시행 · 제26916호 · 타법개정
  130.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131. 2016.01.01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134. 2015.07.24 시행 · 제26431호 · 일부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7. 2015.06.01 시행 · 제26290호 · 일부개정
  138. 2015.01.16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2.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타법개정
  143. 2014.08.12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5. 2014.07.21 시행 · 제25485호 · 일부개정
  146.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47.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14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일부개정
  14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50. 2014.03.14 시행 · 제25252호 · 일부개정
  151.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52. 2014.01.01 시행 · 제25058호 · 일부개정
  153. 2014.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54.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55.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6. 2013.06.02 시행 · 제24563호 · 타법개정
  157. 2013.04.24 시행 · 제24502호 · 타법개정
  158.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59. 2013.01.01 시행 · 제24296호 · 일부개정
  160. 2012.08.18 시행 · 제23947호 · 타법개정
  161. 2012.07.27 시행 · 제23993호 · 타법개정
  162.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63.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64. 2012.04.10 시행 · 제23711호 · 일부개정
  165. 2012.03.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6.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67.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8. 2012.01.01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69.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170. 2011.05.30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71.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2.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173.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4.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전부개정
  17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7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177.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178.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179.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180.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18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82.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183.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184.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85.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86.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187.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88.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89.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190.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191.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92.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93.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194.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195.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196.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197.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198.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199.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200.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01.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202.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203.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20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05.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206.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207.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208.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09.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10.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211.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12.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213.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214.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15.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216.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217.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218.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219.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220.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221.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222.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223.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224.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225.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226.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227.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28.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29.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30.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231.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232.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233.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234.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235.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236.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237.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238.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239.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40.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41.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2022.01.01 시행 판 → 2022.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9곳

종전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제1호 외의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개정

1의

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 11. (생 략)

개정

2.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⑨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삭제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방식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의 승인.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변경산정을 포함한다)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결정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나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물건이 발생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 필요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나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이하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2.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변경 협의

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4.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ㆍ회계ㆍ조세ㆍ부동산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개정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

종전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7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7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종전

②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9조제7항제2호에서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제3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등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나. 취득일 현재 해당 부동산등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감정가액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날이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인 경우로서 같은 항 같은 호의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부동산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부동산등을 말한다.

1.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 부동산등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법인 합병ㆍ분할 및 조직 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등

② 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가액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실감정의 고의성과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을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하 이 장에서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내용 및 법적 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⑥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1.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명칭(상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과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기간

3.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사유

4.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처분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사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

②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

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

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

4.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

종전

제15조(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이나 차량 및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증축 등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

2. 제1호에 따른 관련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해당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그 밖에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가액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개정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단서 삭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개정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단서 삭제>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 ││ 공시 지가 × 제11조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 ││ │└─────────────────────────────┘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6제1항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나.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종전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

으로 한다.

개정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부동산등

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

으로 한다.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

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주택 부분: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 취득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 격 같다)] ││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 ││ 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 이 항에서 같다)]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개정

1. 주택 부분: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 ││ 취득 당시 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의 가액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 ││ 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종전

2. 주택 외 부분: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취득가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 ││ 격 준액)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개정

2. 주택 외 부분: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취득 당시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의 가액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

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종전

1. 주택 부분: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 ││ 취득가격 적 ││ ───────────────││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개정

1. 주택 부분: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 ││ 취득 당시의 ────────────────││ 가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종전

2. 주택 외 부분: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 ││ 취득가격 면적 ││ ────────────────││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개정

2. 주택 외 부분: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 ││ 취득 당시의 ──────────────────││ 가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종전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

으로 한다.

개정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

으로 한다.

종전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

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개정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

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개정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종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

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개정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

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개정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최초의 취득일로 본다.

1. 주문을 받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2.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종전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

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

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등

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

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

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⑫ 「민법」

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

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종전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⑬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전

1. ∼ 34. (생 략)

개정

1. ∼ 3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5.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종전

<신 설>

개정

3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정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종전

7. ∼ 13. (생 략)

개정

7.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4.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종전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생 략)

개정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종전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종전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등기ㆍ등록관서는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지움도장

을 찍어야 하며, 첨부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④ 등기ㆍ등록관서는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확인도장

을 찍어야 하며, 첨부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3(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등기ㆍ등록관서는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지움도장

을 찍어야 하며, 첨부된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광업권ㆍ조광권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ㆍ조광권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④ 등기ㆍ등록관서는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확인도장

을 찍어야 하며, 첨부된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광업권ㆍ조광권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ㆍ조광권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안분기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안분기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다만,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개정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단서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5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x 100분의 ││50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 │└──────────────────────────────────┘

종전

<신 설>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나.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x 100분의 20││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 │└───────────────────────────────────┘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4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경륜장등이나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종전

제58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경륜장등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8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전

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

를 말한다.

개정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를 말한다.

종전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납입관리자

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

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종전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과세표준 × 5%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개정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종전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A×B)-(A×C)]÷11}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A: 제7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B: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입비율(3.6%∼10%) │└──────────────────────────────────────┘

개정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ㆍ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종전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개정

3.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종전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

개정

4.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말한다.

종전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의 과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안분액 표준 × 10%) - (제1 시ㆍ도의 가중치 ││ 항제3호의 금액 + ──────────────────││ 제1항제4호 각 목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 금액의 합)]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개정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A: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 100 ││ ─────────── ││ 일반회계 예산규모 ││ ││ B: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으로 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 ││정교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종전

<신 설>

개정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역재정자주도(%) = 100% - 재정자주도(%)│└───────────────────┘

종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해당 시ㆍ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 ││도의 과세표준 × 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5%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값의 전국 합계액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액의 비율(20.27%)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 ││{[A-(A×B)-(A×C)]÷11}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액의 비율(20.27%)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 ││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A: 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B: 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입비율(3.6%∼10%)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시ㆍ도의 표준 × 10%) - (제3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호의 금액 + 제4호 ──────────────││ 각 목의 금액의 합)]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 합계액 │└───────────────────────────────────┘6.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

8.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각 시ㆍ도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2.7%) - (제6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시ㆍ도의 호의 금액 + 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당 시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 60%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 ││ 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2023년 1월 1일부터:┌────────────────────────────────────────────┐│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4.3%) - (제6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시ㆍ도의 호의 금액 + 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당 시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 60%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 ││ 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나.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 A × B ││A: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의 할당액 ││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2.7%) - (제6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 │금액 + 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40% 시ㆍ도의 가중치 │││ │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 │││ │ 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B: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해당 시ㆍ군ㆍ구 인구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 × 1 │ ││ │한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 인구의 합) + (해당 시ㆍ │ ││ │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 ││ └─────────────────────────────┘ │└────────────────────────────────────────────┘2) 2023년 1월 1일부터: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 A × B ││A: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의 할당액 ││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4.3%) - (제6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 │금액 + 제7호 각 목의 금액의 합)]× 40% 시ㆍ도의 가중치 │││ │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 │││ │ 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B: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해당 시ㆍ군ㆍ구 인구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1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 인구의 합) + (해당 시ㆍ군 │ ││ │ㆍ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 ││ └──────────────────────────────┘ │└────────────────────────────────────────────┘

종전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ㆍ도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시ㆍ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인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통계에 의한다. ┌──────────────────────────────────┐│변경구역의 = 변경구역이 종 × 변경구역의 인구 ││지방소비세액 래 속하였던 ────────────────││ 시ㆍ도의 지방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 ││ 소비세액 ㆍ도의 전체 인구 │└──────────────────────────────────┘

개정

④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ㆍ도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시ㆍ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변경구역의 = 변경구역이 종 × 변경구역의 인구 ││지방소비세액 래 속하였던 ────────────────││ 시ㆍ도의 지방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 ││ 소비세액 ㆍ도의 전체 인구 │└──────────────────────────────────┘

종전

⑤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제5항

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⑥

제1항제3호

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

종전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⑧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8호나목의 계산식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개정

2.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개정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개정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종전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하여 과세표준, 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제98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98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를 받은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법 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 ││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을 초과 ││ “당초환급세액” 이라 한 하는 금액 ││ 다) ────────────────││ 소급공제 결손금액 ││ │└───────────────────────────────┘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법 제101조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나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경정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3조의28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개정

④ 법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종전

⑤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⑤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

종전

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종전

⑦ 제6항에 따라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할 때에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⑦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7항에 따라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할 때에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연결법인은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1. 과세표준개별귀속액(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에서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2. 법 제103조의34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 제103조의35제1항의 연결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종전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3조의5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3조의5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종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단서 신설>

개정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

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개정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의

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급시설용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종전

8. ∼ 11. (생 략)

개정

8.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항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조 제1호바목 중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유료주차장으로 한정한다)용 토지와 같은 조 제2호의 지원시설용 토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개정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종전

2. ∼ 10. (생 략)

개정

2.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⑪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용도 및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제1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관련 증빙자료 등 신청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5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 토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 필요성

2. 확대 또는 추가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규모

3. 분리과세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4. 감소되는 지방세 규모 및 재원보전대책

5. 그 밖에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및 그 대상의 적절성 등 분리과세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분리과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 토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 필요성

2. 확대 또는 추가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규모

3. 분리과세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4. 감소되는 지방세 규모 및 재원보전대책

5. 그 밖에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및 그 대상의 적절성 등 분리과세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분리과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개정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부터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개정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