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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7814호 · 2022.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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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7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5.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8.16 시행 · 제19667호 · 일부개정
  9. 2023.07.04 시행 · 제19171호 · 일부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18915호 · 일부개정
  12. 2022.01.28 시행 · 제18352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14. 2021.01.23 시행 · 제17732호 · 일부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7.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18. 2019.02.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0. 2018.08.22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1.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2. 2018.08.14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3. 2018.06.12 시행 · 제15684호 · 일부개정
  24.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5. 2018.02.21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6. 2017.09.22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7.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28.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7.20 시행 · 제13808호 · 일부개정
  31. 2016.06.30 시행 · 제13689호 · 일부개정
  32. 2015.08.11 시행 · 제13493호 · 일부개정
  33. 2015.07.29 시행 · 제13084호 · 타법개정
  34. 2015.01.06 시행 · 제12994호 · 일부개정
  3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6. 2014.01.17 시행 · 제11931호 · 일부개정
  3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8. 2012.07.01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39.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4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46.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4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9.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5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7.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9.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61.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62.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6.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67.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6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72.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73.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74.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75.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76.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77.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2021.01.23 시행 판 → 2022.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4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환경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개정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

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하천관리청

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하천관리청

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

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

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

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⑤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

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종전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관리한다.

개정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

이 관리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 (생 략)

개정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종전

③관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관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관계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관계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환경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①하천의 구조ㆍ시설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13조(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①하천의 구조ㆍ시설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하천시설 중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하천시설 중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환경부장관

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생 략)

개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

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⑩

환경부장관

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

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

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21. (생 략)

개정

1. ∼ 2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⑥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개정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종전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②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종전

③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

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개정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②

하천관리청

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 (생 략)

개정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

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하천관리청

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ㆍ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환경부장관

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ㆍ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②제9조제1항(제27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②제9조제1항(제27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환경부장관

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다른 시ㆍ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다른 시ㆍ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비용보조)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제64조(비용보조)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환경부장관

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

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ㆍ변경, 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ㆍ변경, 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72조(하천관리원)

①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제72조(하천관리원)

①시ㆍ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

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

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

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

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

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환경부장관

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환경부장관

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

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

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환경부장관

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83조(하천표지)

① (생 략)

개정

제83조(하천표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정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정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환경부장관

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88조(협회의 설립)

①·② (생 략)

개정

제88조(협회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③협회는

환경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①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ㆍ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①

하천관리청

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ㆍ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

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③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6의

2.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개정

6의

2. 제2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9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