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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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시행 · 제00958호 · 타법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3.02 시행 · 제00828호 · 일부개정
- 2019.02.22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005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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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3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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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1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2.06.18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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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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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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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5.03.14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2021.08.27 시행 판 → 2022.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7곳
종전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하천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하천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환경부장관
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③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① (생 략)
개정
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준공인가 신청)
① 법 제3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준공인가 신청)
① 법 제3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법 제33조제9항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법 제33조제9항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3(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영 제39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제19조의3(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영 제39조제5항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종전
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 31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 31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통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년 6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통지)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년 6월 말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① ∼ ⑩ (생 략)
개정
제38조의2(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청 간에 하천표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천표지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⑪
환경부장관
은 하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청 간에 하천표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천표지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ㆍ양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천부지등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ㆍ양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천부지등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종전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ㆍ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폐천부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③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ㆍ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폐천부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부장관
은 제17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
은 제17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