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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39호 · 2022.01.0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4.22 시행 · 제35468호 · 일부개정
  4. 2024.08.07 시행 · 제34774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6.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7. 2022.01.06 시행 · 제322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수립하여 도시공간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의 유형별로 체계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혁신구역 등을 지정ㆍ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870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공업지역의 범위, 관리유형, 산업정비구역ㆍ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업지역의 범위(제2조)

다른 개발사업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공업지역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업지역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공업지역의 관리 유형(제9조)

효과적인 공업지역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이 관할 공업지역을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혁신형, 산업환경이 열악하여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산업정비형 및 기존 산업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산업관리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다.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제15조)

시장ㆍ군수 등은 관할 공업지역 중 대상 지역 내 전체 산업시설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산업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 등 계획적 정비가 동시에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대상 지역에서 전체 산업시설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 등을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공업지역의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함.

라. 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제16조)

1) 산업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정비구역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정함.

2)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둘 이상의 지역이 동일한 시ㆍ군 등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산업정비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되는 경우로 정함.

마.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요건(제25조)

시장ㆍ군수 등은 관할 공업지역 중 주변 산업기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상 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공업지역 내 미개발지역으로서 산업입지 개발 촉진을 통한 주변 공업지역의 혁신이 필요한 지역 등을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그 지역의 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35조)

환지방식으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를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산업정비구역계획 또는 산업혁신구역계획에서 정한 최소 공급면적 이상의 토지 면적을 소유한 자로 정함.

사.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위탁(제6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효율적으로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정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해당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장 총칙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제44조제2항 관련)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제44조제2항 관련)

  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
│매입대상                                                │매입금액                │
├────────────────────────────┼────────────┤
│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공사도급계약 금액의     │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100분의 3               │
│하는 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외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면적 3.3제곱미터당  │
│시행하는 자                                             │20,000원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 │허가면적 3.3제곱미터당  │
│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                │20,000원                │
└────────────────────────────┴────────────┘
  비고: 나목 및 다목의 경우 시ㆍ군등은 각 목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등
  의 조례로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대한민국헌법」ㆍ「정부조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공공기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주한 외국정부기관: 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 국제기구(대한민국 국민이 아
  닌 구성원을 포함한다), 미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구
  성원과 군속을 포함한다)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공업지
  역정비사업의 구역 중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면적
      2) 영농 및 축산을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4)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면
  적
        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적을 포함
  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
  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가) 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허가 면적 중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5) 토지 형질 변경허가의 대상 면적 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시장ㆍ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이 부적
  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금액
  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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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
  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
  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가. 법 제8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법 제82조제1항제1호 │300 │500 │1,000       │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                    │    │    │            │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나.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법 제82조제1항제2호 │300 │500 │1,000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다. 조합(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 │법 제82조제2항제1호 │200 │300 │500         │
│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조합을     │                    │    │    │            │
│말한다)이 공업지역정비사업이      │                    │    │    │            │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          │                    │    │    │            │
├─────────────────┼──────────┼──┼──┼──────┤
│라.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  │법 제82조제2항제2호 │200 │300 │500         │
│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                    │    │    │            │
├─────────────────┼──────────┼──┼──┼──────┤
│마.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 │법 제82조제2항제3호 │200 │300 │500         │
│류나 도면을 넘기지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법 제82조제2항제4호 │200 │300 │500         │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                    │    │    │            │
│경우                              │                    │    │    │            │
├─────────────────┼──────────┼──┼──┼──────┤
│사.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법 제82조제2항제5호 │200 │300 │500         │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    │                    │    │    │            │
│를 제출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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