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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7846호 · 2022.01.0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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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1개
  1.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4.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5.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9.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10.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11.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13.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5.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16.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17.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18.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19.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20.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22.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4.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2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7.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29.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0.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1.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3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33.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35.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39.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0.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4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3.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4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45.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4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47.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48.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5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51.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5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53.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54.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5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5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5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58.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59.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60.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61.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2020.05.26 시행 판 → 2022.01.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업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개정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파괴ㆍ훼손 또는 단절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ㆍ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환경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4.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ㆍ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

(생태계보전협력금)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④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종전

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⑥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

개정

⑥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

종전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제4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

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

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생태계ㆍ생물종의 보전ㆍ복원사업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4.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5. 제19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지원

7.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 보전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9.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10. 제44조에 따른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ㆍ복원

11.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ㆍ유지ㆍ관리

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생태계ㆍ생물종의 보전ㆍ복원사업1의

2. 자연환경복원사업

2. 삭 제

3. 삭 제

4.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5. 제19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9의

2.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10. 삭 제

11.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ㆍ유지ㆍ관리

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4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금액만큼 환수하거나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5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

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

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

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49조 각호의 사업

개정

5.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