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6.03.19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0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10.3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00519호 · 일부개정
- 2012.07.29 시행 · 제00469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12.01.3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타법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07.10.01 시행 · 제00249호 · 타법개정
-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0191호 · 전부개정
2019.12.20 시행 판 → 2022.01.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서
2. 자연환경복원사업지역의 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45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만 해당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목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지역의 면적, 사업기간 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면적, 사업기간 또는 총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45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8. 자연환경복원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검토를 요청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4제6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29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2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3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① (생 략)
개정
제3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
(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종전
제3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재부과ㆍ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3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재부과ㆍ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33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33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34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개정
1. 토지의
용도별 및 생태ㆍ자연도 권역ㆍ지역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에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에 교부금을 사용한 사업의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에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에 교부금을 사용한 사업의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인ㆍ허가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소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인ㆍ허가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소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 동의서
개정
1.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행 동의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
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
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④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
사본
개정
1. 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
사본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⑤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42조(위임사항의 보고)
① (생 략)
개정
제42조(위임사항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별표 3 제4호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에 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② 별표 3 제4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에 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