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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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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시행 판 → 2022.01.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0곳
종전
제2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개정
제2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한다.
종전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개정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종전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개정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종전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으로 인하여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으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정밀조사, 실태조사, 관찰종 지정조사
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후보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매년 1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 매년 1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을 완료한 경우: 시행 완료 후 1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의3의 평가 기준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1. 복원목표의 달성 정도: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시 확인된 복원 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2. 유지ㆍ관리 이행의 적정성: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의 주기, 방법 및 재원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
② 법 제4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36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 (생 략)
개정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다목의 용도지역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溜池)ㆍ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종전
<신 설>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종전
제38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생태계보전협력금”
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제3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
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종전
②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개정
②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2의4
와 같다.
<후단 삭제>
종전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
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종전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2
와 같다.
개정
제3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5
와 같다.
종전
제4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
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되
,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
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고
,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종전
1.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개정
1.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종전
2.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개정
2.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
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
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종전
제41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
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①
제38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종전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종전
제42조의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
①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의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종전
③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③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43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개정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종전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개정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종전
②법 제46조제5항
후단의 규정
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46조제5항
후단
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종전
제44조
(통보하여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개정
제44조
(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을 말한다.
종전
1.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개정
1.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훼손면적
종전
제45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생 략)
개정
제45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제46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종전
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
개정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
종전
2.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
개정
2.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
종전
3.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
개정
3.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
종전
4.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개정
4. 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종전
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
개정
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
종전
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ㆍ징수 등
개정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ㆍ징수 등
종전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통지
개정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통지
종전
4.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강제징수
개정
4. 법
제48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강제징수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
지방환경관서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
지방환경관서의 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의
2.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종전
10. ∼ 13. (생 략)
개정
10.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
은 제5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은 제5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5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5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개정
5. 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종전
6. 법 제47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 통보에 관한 사무
개정
6. 법 제47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 통보에 관한 사무
종전
7. 법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대상사업 승인에 관한 사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에 관한 동의를 포함한다)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지원에 관한 사무
개정
7. 법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대상사업 승인에 관한 사무(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에 관한 동의를 포함한다) 및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지원에 관한 사무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