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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27호 · 2022.01.0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5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3.19 시행 · 제36184호 · 일부개정
  4. 2025.12.30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4.07.10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7. 2024.07.09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34489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11. 2023.03.14 시행 · 제33331호 · 일부개정
  1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13. 2022.01.06 시행 · 제32327호 · 일부개정
  14. 2021.07.06 시행 · 제31872호 · 타법개정
  15.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6.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7.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18.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19.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20. 2018.05.29 시행 · 제28896호 · 일부개정
  2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25837호 · 일부개정
  24.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타법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6.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2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8.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24997호 · 일부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24762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33.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34.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35.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36.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7. 2012.01.29 시행 · 제23559호 · 일부개정
  38.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3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40. 2011.03.29 시행 · 제22736호 · 일부개정
  41.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42.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43.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4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6.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47.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48.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4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50.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51.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2.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53.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5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55.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5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57.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58.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59. 2007.11.18 시행 · 제20386호 · 일부개정
  60.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61.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62. 2007.04.05 시행 · 제19991호 · 타법개정
  63.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6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65. 2006.01.01 시행 · 제19245호 · 전부개정

2021.07.06 시행 판 → 2022.01.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0곳

종전

제2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개정

제2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한다.

종전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개정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종전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개정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종전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으로 인하여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으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정밀조사, 실태조사, 관찰종 지정조사

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후보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매년 1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 매년 1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을 완료한 경우: 시행 완료 후 1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의3의 평가 기준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1. 복원목표의 달성 정도: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시 확인된 복원 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2. 유지ㆍ관리 이행의 적정성: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의 주기, 방법 및 재원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

② 법 제4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36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 (생 략)

개정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다목의 용도지역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溜池)ㆍ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종전

<신 설>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종전

제38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생태계보전협력금”

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제3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

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종전

②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개정

②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2의4

와 같다.

<후단 삭제>

종전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

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종전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2

와 같다.

개정

제3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5

와 같다.

종전

제4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

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되

,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

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고

,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종전

1.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개정

1.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종전

2.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개정

2.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

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

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종전

제41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

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①

제38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종전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종전

제42조의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

①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의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종전

③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③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43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개정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종전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개정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종전

②법 제46조제5항

후단의 규정

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46조제5항

후단

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종전

제44조

(통보하여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개정

제44조

(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을 말한다.

종전

1.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개정

1.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훼손면적

종전

제45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생 략)

개정

제45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제46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종전

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

개정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

종전

2.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

개정

2.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

종전

3.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

개정

3.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

종전

4.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개정

4. 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종전

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

개정

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

종전

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ㆍ징수 등

개정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ㆍ징수 등

종전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통지

개정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통지

종전

4.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의 강제징수

개정

4. 법

제48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강제징수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

지방환경관서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

지방환경관서의 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의

2.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종전

10. ∼ 13. (생 략)

개정

10.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

은 제5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은 제5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5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5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개정

5. 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종전

6. 법 제47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 통보에 관한 사무

개정

6. 법 제47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 통보에 관한 사무

종전

7. 법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대상사업 승인에 관한 사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에 관한 동의를 포함한다)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지원에 관한 사무

개정

7. 법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대상사업 승인에 관한 사무(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에 관한 동의를 포함한다) 및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지원에 관한 사무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