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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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98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60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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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3 시행 · 제11650호 · 일부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92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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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4.01 시행 · 제11068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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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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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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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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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7987호,2021.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79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⑧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19>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18>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5600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 단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및 제117조"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6>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20조제10항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로 하고, 제2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36조의2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 제38조"를 "「주택법」 제35조, 제54조"로 한다.
<2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5호 중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으로 한다.
제21조의3제4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3498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3479호,2015.8.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⑪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212>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641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3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923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감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감리"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8조의7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4>까지 생략
<57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7조제3항, 제19조제5항, 제32조제6항, 제32조의3제4항제1호, 제56조제1항 후단, 제57조제1항 후단, 제58조제2항 후단, 제61조제2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단서, 제20조제5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64조제8항, 제72조제4항ㆍ제5항 및 제7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50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86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행정기관 협의절차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068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68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의 한시적 면제)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제3조(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제5조제1항제15호, 제6조제1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지 공급 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체 환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7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16>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9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⑤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⑦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862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도시 시장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건축물의 이전 또는 제거 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의 이전 또는 제거 허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1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⑮ 부터 <44> 까지 생략
<16>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16>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044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4항,제11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기시설의 설치ㆍ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7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19항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4항, 제19조제1항제4호ㆍ제14호ㆍ제28호,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2조제4항, 제19조제1항제4호ㆍ제14호ㆍ제28호, 제21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개발사업의 공사의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376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12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376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4월 12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853호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ㆍ제10조ㆍ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에 따라 시행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5년의 범위에서 당해 시ㆍ도 또는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날에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0호 중 "제25조ㆍ제28조 및 제45조"를 "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③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및 제23조제4항제9호 중 "동법 제25조"를 각각 "같은 법 제26조"로, "동법 제52조"를 각각 "같은 법 제53조"로, "동법 제63조제2항"을 각각 "같은 법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⑤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제27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제28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40조ㆍ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도시개발법 제39조"를 "「도시개발법」 제40조"로, "도시개발법 제33조"를 "「도시개발법」 제34조"로 한다.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31조"를 "제32조"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27조부터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로 한다.
⑨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7호 중 "도시개발법 제56조 및 제57조"를 "「도시개발법」 제57조 및 제58조"로 한다.
별표 제78호 중 "도시개발법 제57조"를 "「도시개발법」 제58조"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7조 내지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제39조"를 "제40조"로,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⑭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마목 중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63조제2항"을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27조"를 "제28조"로 한다.
⑮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6호 중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1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73조"를 "제75조"로 한다.
<17>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75조 단서"를 "제77조 단서"로 한다.
제19조의2 중 "제27조ㆍ제28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제28조ㆍ제29조ㆍ제40조ㆍ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18>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19>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개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