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7.04.22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1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9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9.25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 2020.02.28 시행 · 제16570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 2019.01.15 시행 · 제16284호 · 일부개정
- 2019.01.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 2018.10.18 시행 · 제15605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33호 · 일부개정
- 2013.04.23 시행 · 제1150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법률 제17007호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42>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749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6>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107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570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어촌ㆍ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4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41>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284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1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 제34조, 제38조제8항(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26조제5항ㆍ제6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55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귀속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신고,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 또는 지위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어항관리청이 사용ㆍ점용허가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05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촌어항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설립과 동시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직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5133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44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 및 제4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10) 중 "종묘생산시설(種苗生産施設)"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종묘 배양장"을 "수산종자 배양장"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27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2827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4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의 준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되는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의 수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되는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지정권자의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지정권자가 제26조제4항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지정권자에게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의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토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7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8>까지 생략
<319>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17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03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32호,2012.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8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6호 중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제22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3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124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ㆍ동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34>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962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ㆍ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한다.
<5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9조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3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1> 까지 생략
<67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21>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생략
<20>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1>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791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정관은 제5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협회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장은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⑬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19>내지 <24>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33>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2>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20>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7571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중 "어항법 제6조제1항"을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13호 파목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한다.
④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중 "어항법 제25조의2제1항"을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⑤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을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으로 한다.
⑥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
⑦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⑧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⑨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나목(13)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나목"을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나목"으로 하고, 제2조제6호 나목(14)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다목의 문화ㆍ복지시설"을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로 한다.
⑩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3항 본문중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한다.
⑪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 「어촌ㆍ어항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 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을 말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