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7.04.22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1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9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9.25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 2020.02.28 시행 · 제16570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 2019.01.15 시행 · 제16284호 · 일부개정
- 2019.01.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 2018.10.18 시행 · 제15605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33호 · 일부개정
- 2013.04.23 시행 · 제11503호 · 일부개정
2021.06.23 시행 판 → 2022.01.1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개정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