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6개
- 2026.10.02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05 시행 · 제213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29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 2023.05.04 시행 · 제19401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 2023.01.25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3.01.25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2.02.03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44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1.12.28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0.12.29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3.02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3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9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전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7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 2015.05.18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617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0468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47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3.04.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2.04.0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3.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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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865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결정 또는 경정 관련 진행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제18544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칙(세무사법) <제18521호,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7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로 한다.
<53>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76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28>
1.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조, 제146조제1항(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8항ㆍ제9항, 제147조제1항(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51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86조제1항제4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1항제9호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제3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4.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25일
5. 제2조제1항제14호ㆍ제22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26호ㆍ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4호ㆍ제22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26호ㆍ제33호,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6조 및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8>
제7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제8조(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제9조(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2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2항제2호마목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854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28>
1. 제2조제1항제28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8항, 제32조 단서, 제33조제2항,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0조제1항, 제135조,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8조 및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25일
2. 제13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제38조제2항제1호, 제50조제3항 단서, 제71조제5항, 제7장의 제목, 제89조제2항제1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 제9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ㆍ제7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 제목, 제14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152조의2제4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3. 제93조의2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2일
제2조(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ㆍ제4항(기한후신고서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등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6호 및 제8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4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1호(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전에 재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조세심판전치주의 도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8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쳤거나 부칙 제12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제9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심사청구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당시 심사청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후단, 제38조제2항제1호, 제50조제3항 단서, 제7장의 제목,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심사청구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1조,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7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9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 제목, 제147조제1항제2호 및 제152조의2제4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경정 등의 청구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정 등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5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제1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적용례) ① 제1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3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항 및 제6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ㆍ제4항, 제80조제3항, 제83조제4항 및 제8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4조제3항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112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291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제2호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8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1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2항, 제1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0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60조제7항, 제129조제4항, 제135조제4항,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제14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7조제1항 및 제14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524호,20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ㆍㆍㆍ <생략> 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같은 법 제114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447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 중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초과환급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 중 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초과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1조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의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1년 1월 1일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4조에 따른다.
② 2011년 1월 1일 전에 포탈된 지방세의 일시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5조에 따른다.
제1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4월 1일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고발 및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2조 및 제133조와 같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다.
② 2012년 4월 1일 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로 한다.
⑤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⑦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제96조제1항제4호,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6조제1항제3호, 제14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141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제3호 및 제147조제2항"으로 한다.
⑨ 법률 제1447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고, 제7조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하며, 제2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로 하며, 제30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제31조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3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35조제4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37조제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77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하며, 제4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60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6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하며, 제7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8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84조의6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93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9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제9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제99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10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고, 제101조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로 하고, 제10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2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103조의7제8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제103조의8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고, 제103조의13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14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103조의1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2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하며,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하고, 제103조의2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제103조의28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 단서"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로 하며, 제103조의29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103조의30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103조의61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4조"로 하고, 제103조의6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며, 제13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4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15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한다.
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5 또는 제134조의6"을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같은 법 제134조의3"을 "같은 법 제127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128조"로 하고,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며, 제17조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로 한다.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며, 제16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1조"로 한다.
⑫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7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으로 한다.
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⑮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7.1.4>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같은 법 제114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