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6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3.09 시행 · 제218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20550호 · 일부개정
- 2025.01.1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80호 · 일부개정
- 2023.10.02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 2023.03.28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 2022.01.15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5.17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3.23 시행 · 제17738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 2020.12.22 시행 · 제17739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52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 2020.08.18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86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16000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타법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19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2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전부개정
2021.03.16 시행 판 → 2021.09.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4곳
종전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
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개정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
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종전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13.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4.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개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② (생 략)
개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개정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종전
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4. 임차인이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의 시점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
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로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의 시점부터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
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로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5항
에 따라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제5항
에 따라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⑦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5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6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개정
제67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⑤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