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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516호 · 2022.01.20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1개
  1.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2.21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3.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4. 2020.06.11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5.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6.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7. 2017.07.12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8.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9. 2015.07.21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10.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11. 2014.04.16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3.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14.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15. 2009.05.22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16.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7. 2007.08.31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18. 2007.03.28 시행 · 제01553호 · 일부개정
  19.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20.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21. 2005.08.08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2020.06.11 시행 판 → 2022.01.2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에 따른 환급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⑤제4항에 따른 환급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