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2.21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7.07.12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04.16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9.05.22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8.31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2007.03.28 시행 · 제01553호 · 일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08.08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2020.06.11 시행 판 → 2022.01.2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에 따른 환급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⑤제4항에 따른 환급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