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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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시행 판 → 2022.01.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상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상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증권 외의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
개정
2. 증권 외의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중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생 략)
개정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
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개정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
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
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개정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
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종전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업자
의 평가액
개정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
의 평가액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의2(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42조의2(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개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종전
1. 감정평가업자
개정
1. 감정평가법인등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교환)
① ∼ ⑤ (생 략)
개정
제57조(교환)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⑥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