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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52호 · 2022.01.21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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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6.09.29 시행 · 제367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5.08.26 시행 · 제35712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676호 · 일부개정
  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7.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8. 2023.04.18 시행 · 제33407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0. 2021.12.28 시행 · 제32249호 · 일부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3.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14. 2019.10.24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15. 2019.06.25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1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7.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8. 2016.12.05 시행 · 제27655호 · 일부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0.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27343호 · 일부개정
  22. 2016.03.02 시행 · 제26993호 · 일부개정
  23.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24. 2015.11.18 시행 · 제26639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6.17 시행 · 제25385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13호 · 타법개정
  29. 2013.02.05 시행 · 제24349호 · 일부개정
  30. 2012.06.29 시행 · 제23893호 · 일부개정
  31.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32.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33. 2009.11.17 시행 · 제21826호 · 일부개정
  34.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35.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36.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제정

2021.12.28 시행 판 → 2022.01.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매수계획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30일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매수계획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30일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 제5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다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