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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448호 · 2022.01.2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46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5.05.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5. 2025.03.21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6. 2024.10.3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7. 2024.09.02 시행 · 제00572호 · 일부개정
  8. 2023.12.22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9.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10.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11. 2022.05.23 시행 · 제00466호 · 일부개정
  12. 2022.03.10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13.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4. 2021.04.27 시행 · 제00418호 · 일부개정
  15. 2020.11.26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16. 2020.08.25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17. 2020.08.05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18. 2020.03.24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19. 2018.12.13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20. 2018.01.07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21. 2017.06.03 시행 · 제00261호 · 일부개정
  22. 2015.09.03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23. 2015.07.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4.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5. 2014.10.07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26. 2014.08.08 시행 · 제00077호 · 일부개정
  27. 2014.02.21 시행 · 제00050호 · 일부개정
  28.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29. 2013.07.30 시행 · 제00021호 · 일부개정
  30. 2013.07.25 시행 · 제00020호 · 일부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2.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33. 2012.01.26 시행 · 제00238호 · 일부개정
  34. 2011.11.04 시행 · 제00210호 · 일부개정
  35.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36. 2010.07.28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7. 2010.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38. 2009.09.26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39. 2008.07.11 시행 · 제00017호 · 일부개정
  40. 2008.03.11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4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2. 2008.02.13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43. 2007.09.14 시행 · 제00419호 · 일부개정
  44. 2006.12.04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45.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46. 2005.03.31 시행 · 제0027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할"을 "총괄"로, "빙점"을 "어는점"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4 · 별표 1~6의2
  1. 제1조~제69조
  2. 별표 1~6의2
  3. 별표 6의3~18
  4. 부칙

별표 1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0호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0호 관련)

  1. 제1종보호시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의 경우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8)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
  관
     9)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1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
  설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가
  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
  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공연장ㆍ예식장 및 전시
  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제2종보호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가
  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
  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개정 2013.7.25>
원문 파일

별표 1의2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3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4.8.8>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3 관련)

  1. 일반 기준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
  구”라 한다)에서 사업의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각각의 사업허가를 받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별
  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사업의 제한은 위반행위가 발생된 시ㆍ군ㆍ구를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적
  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
  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
  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허가관청이 주의ㆍ경고를 하는 것을 제외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동일한 위반행위
  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에는 그 처분
  일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허가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시가스사
  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
  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설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에 위반사
  항이 개선되지 아니하면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위반 행위           │관련 법규 │행정 처분 기준                              ┃
┃                    │          ├─────┬─────┬─────┬────┨
┃                    │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
┃                    │          │          │          │          │        ┃
┃                    │          │          │          │          │        ┃
┃1. 도시가스사업 허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가기준에 미달하게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된 경우             │항제2호   │(3일)     │(20일)    │(60일)    │        ┃
┃                    │          │          │          │          │        ┃
┃                    │          │          │          │          │        ┃
┠──────────┼─────┼─────┼─────┼─────┼────┨
┃2. 고의나 과실로 공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중 또는 사용자에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게 현저한 위해를    │항제3호   │(10일)    │(60일)    │(90일)    │        ┃
┃끼친 경우           │          │          │          │          │        ┃
┠──────────┼─────┼─────┼─────┼─────┼────┨
┃3. 가스공급계획의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변경명령을 위반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한 경우             │항제5호   │(3일)     │(10일)    │(20일)    │        ┃
┠──────────┼─────┼─────┼─────┼─────┼────┨
┃4. 공급규정을 위반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하여 도시가스를     │제9조제1  │또는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공급한 경우         │항제6호   │제한(3일) │(20일)    │(30일)    │        ┃
┠──────────┼─────┼─────┼─────┼─────┼────┨
┃5. 공급규정의 변경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승인 신청명령을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위반한 경우         │항제7호   │(3일)     │(10일)    │(20일)    │        ┃
┠──────────┼─────┼─────┼─────┼─────┼────┨
┃6. 가스공급의 제한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명령을 위반한 경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우                  │항제8호   │(3일)     │(10일)    │(20일)    │        ┃
┠──────────┼─────┼─────┼─────┼─────┼────┨
┃6의2. 품질기준에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맞지 않는 도시가스  │제1항제8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를 공급ㆍ소비하거   │호의2     │(3일)     │(10일)    │(20일)    │        ┃
┃나 공급ㆍ소비할 목  │          │          │          │          │        ┃
┃적으로 저장ㆍ운송   │          │          │          │          │        ┃
┃또는 보관한 경우    │          │          │          │          │        ┃
┠──────────┼─────┼─────┼─────┼─────┼────┨
┃6의3. 품질검사를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받지 않거나 품질검  │제1항제8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사를 거부ㆍ방해ㆍ   │호의3     │(3일)     │(10일)    │(20일)    │        ┃
┃기피한 경우         │          │          │          │          │        ┃
┠──────────┼─────┼─────┼─────┼─────┼────┨
┃7. 안전관리규정의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변경명령을 위반한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경우                │항제9호   │(3일)     │(10일)    │(20일)    │        ┃
┠──────────┼─────┼─────┼─────┼─────┼────┨
┃8. 부적합한 가스공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급시설이나 가스사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용시설의 개선명령   │항제10호  │(3일)     │(10일)    │(20일)    │        ┃
┃이나 위해방지 조    │          │          │          │          │        ┃
┃치명령을 위반한     │          │          │          │          │        ┃
┃경우                │          │          │          │          │        ┃
┠──────────┼─────┼─────┼─────┼─────┼────┨
┃8의2. 가스공급시설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을 시설별 시설기    │제1항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준과 기술기준에     │제9호의2  │(3일)     │(20일)    │(60일)    │        ┃
┃적합하도록 유지하   │          │          │          │          │        ┃
┃지 아니한 경우      │          │          │          │          │        ┃
┠──────────┼─────┼─────┼─────┼─────┼────┨
┃9. 가스공급시설의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이전ㆍ정지ㆍ제한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명령이나 도시가스   │항제11호  │(3일)     │(10일)    │(20일)    │        ┃
┃의 폐기명령을 위    │          │          │          │          │        ┃
┃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10. 안전관리자의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해임요구에 정당한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사유없이 응하지     │항제12호  │(3일)     │(10일)    │(30일)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11. 조정명령을 위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반한 경우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                    │항제13호  │(3일)     │(10일)    │(20일)    │        ┃
┠──────────┼─────┼─────┼─────┼─────┼────┨
┃12. 공급권역의 조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정 및 사업의 통폐   │제9조제1  │또는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합 명령을 위반한    │항제14호  │제한(3일) │(10일)    │(20일)    │        ┃
┃경우                │          │          │          │          │        ┃
┠──────────┼─────┼─────┼─────┼─────┼────┨
┃13. 사업에 관한 보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고명령 등을 이행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하지 않은 경우      │항제15ㆍ  │(3일)     │(10일)    │(30일)    │        ┃
┃                    │16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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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4제1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14.8.8>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나 제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
  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등의 연간매출액(사업 제한
  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의 연간매출액으로 한
  다)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다. 연간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사업이나 휴
  업 등으로 연간매출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 방법
┏━━┯━━━━━━━━━━━━━━━┯━━━━━━━━━━━━━━━━━━┓
┃등급│연간 총매출액(단위: 원)       │1일 과징금액                        ┃
┃    │                              │(단위: 천원)                        ┃
┠──┼───────────────┼──────────────────┨
┃1   │ 5억 이하                     │   13                               ┃
┠──┼───────────────┼──────────────────┨
┃2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2                               ┃
┠──┼───────────────┼──────────────────┨
┃3   │ 10억 초과 ~ 25억 이하       │   64                               ┃
┠──┼───────────────┼──────────────────┨
┃4   │ 25억 초과 ~ 50억 이하       │  160                               ┃
┠──┼───────────────┼──────────────────┨
┃5   │ 50억 초과 ~ 75억 이하       │  320                               ┃
┠──┼───────────────┼──────────────────┨
┃6   │ 75억 초과 ~ 100억 이하      │  480                               ┃
┠──┼───────────────┼──────────────────┨
┃7   │ 100억 초과 ~ 200억 이하     │  640                               ┃
┠──┼───────────────┼──────────────────┨
┃8   │ 200억 초과 ~ 400억 이하     │1,280                               ┃
┠──┼───────────────┼──────────────────┨
┃9   │ 400억 초과 ~ 600억 이하     │2,560                               ┃
┠──┼───────────────┼──────────────────┨
┃10  │ 600억 초과 ~ 800억 이하     │3,840                               ┃
┠──┼───────────────┼──────────────────┨
┃11  │ 800억 초과 ~ 1,000억 이하   │5,120                               ┃
┠──┼───────────────┼──────────────────┨
┃12  │ 1,000억 초과 ~ 1,500억 이하 │6,400                               ┃
┠──┼───────────────┼──────────────────┨
┃13  │ 1,500억 초과 ~ 2,000억 이하 │9,600                               ┃
┠──┼───────────────┼──────────────────┨
┃14  │ 2,000억 초과 ~ 2,500억 이하 │12,800                              ┃
┠──┼───────────────┼──────────────────┨
┃15  │ 2,500억 초과 ~ 3,000억 이하 │16,000                              ┃
┠──┼───────────────┼──────────────────┨
┃16  │ 3,000억 초과                 │19,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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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4행정처분기준(제10조의12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개정 2014.8.8>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1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
  우의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하거나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
┃위반 사항                   │해당        │행정 처분 기준                ┃
┃                            │법조문      ├────┬────┬─────┨
┃                            │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
┠──────────────┼──────┼────┼────┼─────┨
┃ 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 │법 제10조의 │사업정지│사업정지│등록취소  ┃
┃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 │7 제2항     │3개월   │6개월   │          ┃
┃록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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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0조의13제1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5] <개정 2014.8.8>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0조의13제1항 관련)

  1. 법 제10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
┃기준저장시설 미달용량(kL) × 건설단가(원/kL) × 기준저장시설 미달일수       ┃
┃/365 × 연간 대출금리                                                       ┃
┗━━━━━━━━━━━━━━━━━━━━━━━━━━━━━━━━━━━━━━┛
    가. 기준저장시설 미달용량은 등록요건으로 정한 저장시설용량에서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저장시설용량을 공제한 물량으로 한다.
    나. 건설단가는 기준저장시설 미달일 현재 가장 최근에 준공된 한국가스공사
  저장시설의 건설단가를 적용한다.
    다. 기준저장시설 미달일수는 기준저장시설 미달일부터 과징금부과일까지로 한
  다.
    라. 연간대출금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우대금리를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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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6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0조의19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6] <신설 2020. 8. 5.>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0조의19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
  분을 면제하거나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없
  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위반
  사  항이 단기간 내에 시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 협
  조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 사항                     │해당      │행정 처분 기준                │
│                              │법조문    ├────┬────┬─────┤
│                              │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
│                              │          │        │        │위반      │
├───────────────┼─────┼────┼────┼─────┤
│ 법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등 │법 제10조 │사업정지│사업정지│등록취소  │
│록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의15제2   │3개월   │6개월   │          │
│                              │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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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11조제1항 및 제62조의2제1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 21.>

  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11조제1항 및 제62조의2제1항 관련)

  1. 제조소
   가. 제조소의 신규 설치공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2) 가스홀더
     3) 배송기 또는 압송기
     4) 저장탱크 또는 액화가스용 펌프
     5)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열교환기
     6) 가스압축기, 공기압축기 또는 송풍기
     7) 냉동설비(기름분리기ㆍ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말한다)
     8) 배관(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으로서 호칭지름이 150㎜ 이
  상이고 그 길이가 20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가) 종류 또는 형식의 변경
       나) 원료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다) 가스혼합기 또는 가스정제설비의 능력 변경 또는 제어방식의 변경
     2) 가스홀더
       가) 형식의 변경
       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3) 배송기 또는 압송기
       가)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후의 최고사용압력
  이 고압 또는 중압으로 되는 것
       나) 능력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4) 액화가스용 저장탱크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저사용온도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5) 액화가스용 펌프, 열교환기, 가스압축기, 공기압축기 및 송풍기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변경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
  압 또는 중압이 되는 것
     6) 냉동설비(기름분리기, 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말한다)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저사용온도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2. 공급소
   가. 공급소의 신규 설치공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
     1) 가스홀더
     2) 압송기
     3) 정압기
     4) 배관(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으로서 호칭지름이 150m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1) 가스홀더
       가) 형식의 변경
       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2) 배송기 또는 압송기
       가)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후의 최고사용압력
  이 고압 또는 중압으로 되는 것
       나) 능력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3) 정압기의 위치 변경공사
  3. 사업소(제조소 및 공급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가스공급시설
   가. 배관
     1)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는 공
  사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다만,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사로서 해당 공사 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변경하는
  공사
       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최고사용압력만을 올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나)에서 같다)로서 공사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
  는 중압이 되는 공사
   나. 정압기지(정압기)
     1) 설치공사[계량설비, 가열설비 및 방산탑(벤트스택)의 설치공사는 제외한
  다]
     2) 위치변경공사[가열설비 및 방산탑(벤트스택)의 위치변경공사는 제외한
  다]
     3)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ㆍ증
  설ㆍ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
   다. 밸브기지
     1) 설치공사
     2) 위치변경공사
     3)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ㆍ증
  설ㆍ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3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11조제2항 및 제62조의2제2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1. 21.>

  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11조제2항 및 제62조의2제2항 관련)

  1. 제조소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2) 가스홀더
     3) 배송기 또는 압송기
     4) 저장탱크
     5) 가스압축기
     6) 냉동설비(기름분리기ㆍ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말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안전장치의 변경공사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2) 가스홀더
     3) 저장탱크
     4) 열교환기
  2. 공급소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
     1) 가스홀더
     2) 압송기
     3) 삭제 <2011.11.4>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1) 가스홀더 및 정압기의 안전장치의 변경공사
     2) 정압기의 용량 변경공사
  3. 사업소 외의 가스공급시설
   가. 배관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 공급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공급관을 20m 이
  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
  외한다.
        1) 호칭지름이 50㎜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2)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로서 해당 공사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
  사
   나. 정압기지(정압기)
     1) 삭제 <2014.10.7.>
     2) 방산탑(벤트스텍)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3)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ㆍ증설ㆍ교체 또
  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
     4) 삭제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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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lt;1997.9.12&gt;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1997.9.12>
원문 파일

별표 5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 2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
  안전성평가의 기준
  (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1. 제조소 및 공급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와 처리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 외에 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제조소 및 공급소에 설치하는 도시가스(저압의 것으로서 지면에 체류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가 통하는 가스공급시설(배관은 제외한다)은 그 외면으로
  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그 가스공급시설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가스공급시설에서 누출된 도시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다) 액화천연가스(기화된 천연가스는 포함한다)의 저장설비와 처리설비(1일 처리
  능력이 5만2천500㎥ 이하인 펌프ㆍ압축기ㆍ응축기ㆍ기화장치는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연못 등의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얻은 거리(그 거리가 50m 미만의 경우에
  는 50m)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계산식에서 L, C 및 W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L: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단위: m)
         C: 저압 지하식 저장탱크는 0.240, 그 밖의 가스저장설비와 처리설비는 0.576
         W: 저장탱크는 저장능력(단위: 톤)의 제곱근, 그 밖의 것은 그 시설 안의
  액화천연가스의 질량(단위: 톤)
     라) 고압의 가스공급시설은 안전구획 안에 설치하고 그 안전구역의 면적은 2만㎡
  미만일 것. 다만, 공정상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가스공급시설로서 두개 이상의
  안전구역을 구분함에 따라 그 가스공급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안전구역 안의 고압인 가스공급시설[배관은 제외하나 고압인 가스공급시설과
  같은 제조설비에 속하는 가스설비는 포함한다. 이하 마)에서 같다]은 그 외면으
  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고압인 가스공급시설의 외면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바) 두개 이상의 제조소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의 가스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제조소의 경계까지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사) 액화천연가스의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처리능력이 20만㎥ 이상인 압축
  기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아) 제조소 및 공급소에는 안전조업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시설은 안전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할 것
    2) 기초기준
     저장탱크ㆍ가스홀더ㆍ압축기ㆍ펌프ㆍ기화기ㆍ열교환기ㆍ냉동설비의 지지구조
  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 시설
     나)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 미만인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더
     다)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
    3) 저장설비기준
     가)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더와의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1m 이상의 거
  리)를 유지(저장탱크 상호 간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
  지 아니하도록 하고, 저장탱크를 지하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
  장탱크 설치실 안에서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장치, 액면계, 물분무장치, 방류둑, 긴급차단장치
  등 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압력저
  하 방지조치 등 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물분무장치(살수장치는 포함한다)와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② 저온저장탱크(2중각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해당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ㆍ시공된 저장탱크
       ③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다) 저장설비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할 것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가스발생설비, 가스기화설비 및 가스정제설비는 제외한다. 이
  하 4)에서 같다]의 재료는 그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구조와 강도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제조ㆍ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가스발생설비, 가스기화설비 및 가스정제설비의 재료와 구조는 그 가스
  설비의 안전 확보에 적절한 것일 것
     라) 가스설비, 가스발생설비, 가스기화설비 및 가스정제설비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배관설비는 제3호가목1) 중 나)부터 바)까지, 사)①㉮, 사)⑤, 아)부터 카)까지를
  준용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가스발생설비, 가스정제설비, 가스홀더 및 부대설비로서 제조설비에 속하는
  것 중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이나 중압인 것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나) 제조소 및 공급소의 가스공급시설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되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도시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제조소 및 공급소의 가스공급시설의 도시가스가 통하는 부분에 직접 액체를
  옮겨 넣는 가스발생설비(액화석유가스를 원료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가스정
  제설비에는 액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제조소에는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도시가스나
  액화가스의 송출 또는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해당 설비 안의 내용물을
  설비 밖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마) 제조소 또는 그 제조소에 속하는 계기를 장치한 회로에는 정상적인 도
  시가스의 제조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설비 안 도
  시가스의 제조를 제어하는 장치(이하 “인터록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
     바) 도시가스가 통하는 가스공급시설의 부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에는 그
  전기설비가 누출된 도시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한 곳에는 누출된 도시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아)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마련할 것
     자) 액화가스가 통하는 가스공급시설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
  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차) 제조소에는 누출된 도시가스를 신속히 감지하여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 중의 혼합비율의 용량이 1천분의 1의 상태에서 감지할 수
  있는 냄새가 나는 물질(이하 “냄새가 나는 물질”이라 한다)을 혼합하
  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카) 그 밖에 제3호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의 가. 시설기준 중  2)
  사고예방설비기준을 준용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이 500톤 이상(서로 인접하여 설치된 것은 그
  저장능력의 합계)인 것의 주위에는 액상의 도시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가) 제조소 및 공급소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가
  발생할 때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액면계, 비상전력, 통신시설, 안전
  용 불활성가스 설비, 계기실, 열량조정장치, 플레어스텍, 벤트스텍 및 조
  명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스공급시설이 손상되거나 재해발생으로 인해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비상공급시설의 주위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가 아닐 것
       ② 비상공급시설에는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할 것
       ③ 고압이나 중압의 비상공급시설은 내압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④ 비상공급시설 중 도시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⑤ 비상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까지의 거리가 15m 이
  상, 제2종보호시설까지의 거리가 1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⑥ 비상공급시설의 원동기에는 불씨가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⑦ 비상공급시설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⑧ 비상공급시설에는 소화설비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재 및 용구 등을 비치할 것
       ⑨ 이동식 비상공급시설은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차제동장치를 걸어 놓고,
  자동차 바퀴를 고정목 등으로 고정시킬 것
     다) 삭제 <2009.9.25>
     라) 그 밖에 제3호가목4) 중 가) 및 다)를 준용할 것
    9) 표시기준
     가) 저장탱크(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의 외부에는 은색ㆍ
  백색 도료를 바르고 주위에서 보기 쉽도록 도시가스의 명칭을 붉은 글씨
  로 표시할 것
     나) 제조소 및 공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
  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
  록 경계책을 설치할 것
     다) 그 밖에 제3호가목5)를 준용할 것
    10) 그 밖의 기준
       제3호가목6)을 준용할 것
   나. 기술기준
    1)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제조ㆍ공급하기 위하여 저장탱크의 기초(침하상태)
  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2) 물분무장치 등은 매월 1회 이상 확실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록
  을 유지할 것
    3) 긴급차단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몸체의 누출검사와 작동검사를 실시
  하여 누출양이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양(量) 이하이고, 원활하며 확실하
  게 개폐될 수 있는 작동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것
    4)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
    5) 냄새가 나는 물질을 첨가할 때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농도로 주
  입할 것
    6) 제조소 및 공급소에 설치된 가스누출경보기는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상황
  을 점검하고, 작동이 불량할 때는 즉시 교체하거나 수리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되도록 할 것
    7) 인터록기구는 그 기능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되도록 할 것
    8) 제조소 및 공급소에 설치하는 냉동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냉동제조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제조소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시공감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 ㆍ수시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법 제17조의3제1항에     ┃
┃검사                │따른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
┃                    │항목                                                        ┃
┃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
┃                    │항목                                                        ┃
┗━━━━━━━━━━┷━━━━━━━━━━━━━━━━━━━━━━━━━━━━━━┛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라. 진단ㆍ평가기준 및 사후관리
    1) 진단 및 평가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조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분야
  별 진단 항목에 대하여 실시할 것
      (1)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2)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제외한다]
  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분야와 진단 항목
┏━━━━━━━━━┯━━━━━━━━━━━━━━━━━━━━━━━━━━━━━━━┓
┃진단 분야         │진단 항목                                                     ┃
┠─────────┼───────────────────────────────┨
┃ (가) 일반 분야   │ 안전장치 관리실태, 공정안전관리 실태, 저장탱크 운영          ┃
┃                  │실태, 입하ㆍ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
┠─────────┼───────────────────────────────┨
┃ (나) 장치 분야   │ 외관검사, 배관 두께 측정, 배관 경도(硬度: 단단한 정          ┃
┃                  │도) 측정, 배관 용접부 결함검사, 배관 내면ㆍ외면 부식          ┃
┃                  │상태, 보온ㆍ보냉 상태                                         ┃
┠─────────┼───────────────────────────────┨
┃ (다) 전기ㆍ계장(計│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ㆍ절연저          ┃
┃裝) 분야          │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防爆) 설비 유지         ┃
┃                  │ㆍ관리 실태, 방폭 지역 구분의 적정성                          ┃
┗━━━━━━━━━┷━━━━━━━━━━━━━━━━━━━━━━━━━━━━━━━┛
      (2)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분야와 진단 항목
┏━━━━━━━━━┯━━━━━━━━━━━━━━━━━━━━━━━━━━━━━━━┓
┃진단 분야         │진단 항목                                                     ┃
┠─────────┼───────────────────────────────┨
┃ (가) 자료수집 및  │ 저장탱크 설계도면, 저장탱크 시공 및 수리 등 변경 이          ┃
┃분석 분야         │력, 저장탱크 운전정보ㆍ운전이력 및 유지ㆍ보수 관련 사         ┃
┃                  │항                                                            ┃
┠─────────┼───────────────────────────────┨
┃ (나) 현장조사 분야│ 지반 침하ㆍ변형 등 지반 조사, 저장탱크 외면 균열 및 콘       ┃
┃                  │크리트 박리 상태 등 저장탱크 외관 및 구조물 조사, 콘크리      ┃
┃                  │트 내부 철근 부식 유무(탱크 외부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       ┃
┃                  │만 해당한다), 레이저메탄가스디텍터 등 정밀 누출장비에 의      ┃
┃                  │한 가스누출조사(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검사를 추가로 실시      ┃
┃                  │할 수 있다)                                                   ┃
┠─────────┼───────────────────────────────┨
┃ (다) 안전성 분석 │ 저장탱크 종합 평가(자료 및 현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       ┃
┃및 보수ㆍ보강     │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및 저장탱크 보수ㆍ보강 방법에 관한     ┃
┃조치 분야         │사항                                                          ┃
┗━━━━━━━━━┷━━━━━━━━━━━━━━━━━━━━━━━━━━━━━━━┛
     나) 안전성평가는 위험성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분석, 사고피해 영향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진단 및 평가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그 진단 및 평가 대상 항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진단 및 평가의 사후관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정성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기술검토, 시공감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때에 확인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
  공사가 시설관리주체로부터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 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
  는 그 이전이라도 시설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를 것

  2.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는 급경사 지역이나 붕괴할 위험이 있는 지역 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배관설비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배관설비기준은 제3호를 따를 것
    3) 정압기지(밸브기지)기준
     가) 정압기실 및 밸브실은 그 정압기 및 밸브의 보호, 정압기실 및 밸브실 안에서의
  작업성 확보와 위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고, 예비정압
  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정압기지에는 가스공급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태양광
  설비 및 감압(減壓) 이용 발전 설비는 안전의 위해가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다) 가열설비ㆍ계량설비ㆍ정압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이에 연결되는 배관은 안전하게 고정할 것
     라) 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4) 사고예방설비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는 압력감시장치ㆍ지진감지장치ㆍ누출된 도시가스를 검
  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ㆍ불순물제거장치ㆍ
  안전밸브 등 그 정압기와 밸브의 보호 및 위해발생 방지와 도시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설비의 방폭조치ㆍ동결방지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정압기실의 벽은 그 정압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호벽으로
  하고, 지붕은 가벼운 난연 이상의 재료로 할 것
     나) 정압기의 입구에는 압력이 이상 변동할 때 자동차단 및 원격조작이 가능한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출구에는 원격조작이 가능한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는 도시가스 방출을 위하여 벤트스택을 설치할 것
    6) 부대설비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는 비상전력?조명설비?전기설비?통신설비 또는 압력기록
  장치 등 그 정압기와 밸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7) 표시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도시가스를 취급
  하는 시설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를 하고, 외부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책을 설치할
  것
    8) 그 밖의 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 설치하는 특정설비와 가스용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될 경
  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정압기는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예비 용도
  로만 사용되는 정압기로서 월 1회 이상 작동점검을 실시하는 정압기는 설
  치 후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정압기, 그 안전관리설비 및 안정공급설비 중 도시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는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이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대상시설  │검사항목                                                ┃
┠──────┼─────┼────────────────────────────┨
┃가)시공감리 │정압기(지)│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
┃            │밸브기지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3) 중 예비정압기ㆍ압력기       ┃
┃            │          │록장치에 관한 사항, 4) 중 지진감지장치ㆍ압력이 이       ┃
┃            │          │상 변동할 때 자동차단 및 원격조작이 가능한 긴급차       ┃
┃            │          │단장치ㆍ불순물제거장치ㆍ동결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            │          │및 5)가) 및 나)는 제외한다] 항목                        ┃
┠──────┼─────┼────────────────────────────┨
┃나)정기검사 │정압기(지)│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
┃ㆍ수시검    │          │항목                                                    ┃
┃사          │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
┃            │          │항목                                                    ┃
┃            ├─────┼────────────────────────────┨
┃            │밸브기지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3) 중 예비정압기ㆍ압력기    ┃
┃            │          │록장치에 관한 사항, 4) 중 지진감지장치ㆍ압력이 이상     ┃
┃            │          │변동할 때 자동차단 및 원격조작이 가능한 긴급차단장      ┃
┃            │          │치ㆍ불순물제거장치ㆍ동결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및 5)      ┃
┃            │          │가) 및 나)는 제외한다]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
┃            │          │항목                                                    ┃
┃            │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
┃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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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가. 시설기준
    1)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안전한 시공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관의 위치, 배관의 축척 등
  배관에 관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할 것
     나) 배관등(배관, 관이음매 및 밸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료와 두께는 그
  배관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종류 및 압력, 사용하
  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등의 구조는 수송되는 도시가스의 중량, 배관등의 내압, 배관등 및 그
  부속설비의 자체무게, 토압(土壓: 땅의 압력),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하중,
  부력 그 밖의 주하중과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배닻으로 인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할 때 하중의 영향, 다른 공사로 인한 영향, 그 밖의 종하중에
  따라 생기는 응력(압축, 인장, 굽힘, 비틀림, 열 등의 외력 등이 작용할 때,
  그 크기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에 대한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라) 배관은 그 배관의 강도 유지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접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압 이상의 용접부(도시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제외한다)와 저압의 용접부(도시가스용 폴리에틸렌관, 노출된
  사용자공급관 및 호칭지름 80㎜ 미만인 저압 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하며, 접합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력제거를 할 것
     마)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할 것
     바) 배관장치(배관 및 그 배관과 일체가 되어 도시가스의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압축기ㆍ펌프ㆍ밸브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및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시키고
  절연용(전류 차단용) 물질을 삽입할 것
     사)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①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매설
  깊이나 설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에 대하여
  나목4)에 따라 조치한 경우 ㉵ 본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의 매설
  깊이는 산이나 들에서는 1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m 이상. 다만,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까지 수평거리 1m 이상, 도로 밑의 다른
  시설물과는 0.3m 이상
         ㉰ 배관을 시가지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 1.5m 이상. 다만,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
  터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까지 1.2m 이상
         ㉱ 배관을 시가지 외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하는 경우(시가지 외에서 시가지로
  변경된 구간에서 500m 이하의 배관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노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 1.2m 이상
         ㉲ 배관을 포장되어 있는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부분의 지반(차단
  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단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밑에 매설하고
  배관의 외면과 지반의 최하부와의 거리는 0.5m 이상
         ㉳ 배관을 인도ㆍ보도 등 노면 외의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
  터 배관의 외면까지 1.2m 이상. 다만,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까지 0.6m(시가지의 노면 외의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0.9m) 이상
         ㉴ 배관을 철도부지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궤도 중심까지
  4m이상, 그 철도부지 경계까지는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지표면으로
  부터 배관의 외면까지의 깊이를 1.2m이상
         ㉵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이외의 하심측
  (河心側)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하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매설하
  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
  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를 말한다)와의 거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하천구역: 4m 이상. 다만, 하천구역의 폭이 배관 바깥지름의 30배보다
  좁은 경우나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하인 배관을 하상폭(정비가 완료된
  하천의 경우에는 양쪽 저수호안의 상부 사이의 폭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폭을 말한다) 20m 이하인 하천에
  매설하는 경우로서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다음의
  계산식에서 산출한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한다.
              L=220ㆍd
              L: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m)
              P: 사용 압력(MPa)
              d: 배관 지름(m)
            (2) 소하천 및 수로(용수로ㆍ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5m
  이상
            (3) 그 밖의 좁은 수로: 1.2m 이상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바닥이 암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하천바닥면의 암반 상부와의 거리: 1.2m 이상
       ② 하상을 제외한 하천구역에 하천과 병행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정비가 완료된 하천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하천구역 외에는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 배관은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할 것
         ㉰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2.5m 이상의 매설깊이를 유지할 것
         ㉱ 배관손상으로 인한 도시가스 누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그 배관에
  유입되는 도시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고압배
  관으로서 매설된 배관이 포함된 구간의 도시가스를 30분 이내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관을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제방과 하천관
  리를 고려하여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것
       ④ 배관을 해저ㆍ수중 및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박ㆍ파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⑤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 학교, 병원, 철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수평거리와 배관의 양측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공지의 폭을 유지할 것
     아) 자동차등의 충돌로 배관이나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단하고 내구력이 있는 방호설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
     자)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지상배
  관과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노출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차) 배관을 옥외의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
  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① 환기장치가 있을 것
       ② 전기설비가 있는 것은 그 전기설비가 방폭 구조일 것
       ③ 배관은 벨로즈형 신축이음매나 주름관 등으로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
  수하는 조치를 할 것
       ④ 옥외 공동구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관통부와 그 부근에는 배관의 손상방
  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카) 배관은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압성능과 기밀성
  능을 가지도록 할 것
    2)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배관장치에는 그 배관장치의 작동 상황과 운영 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운영상
  태 감시장치ㆍ안전제어장치ㆍ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ㆍ안전용 접지장치 등 안
  전 확보와 정상 작동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피뢰설비 설치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지하에 매설하거나 수중에 설치하는 강관에는 그 강관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다) 중압 이상의 배관에는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조치
  를 강구할 것
    3)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시가지ㆍ주요하천ㆍ호수 등을 횡단하거나 도로ㆍ농경지ㆍ시가지등을 따라
  매설되는 배관에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가스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도록 원격조작에 의한 긴급차단장치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고압이나 중압 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그 분기점 부근 그 밖에 배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곳에는 위급한 때에 도시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분기하여 설치하는 배관의 길이가 50m 이하인 것
  으로서 다)에 따라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도로와 평행하여 매설되어 있는 배관으로부터 도시가스의 사용자가 소유하
  거나 점유한 토지에 이르는 배관으로서 호칭지름 65mm(KS M 3514에 따
  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75밀리미터를 말한다)를 초과
  하는 것에는 위급한 때에 도시가스를 신속히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도로
  또는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토지 안의 경계선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지하실ㆍ지하도 그 밖의 지하에 도시가스가 체류될 우려가 있는 장소(이하
  “지하실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그 지하실등의 부
  근에 위급한 때 그 지하실등으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지하실등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지하실등으로 가
  스공급을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지하실등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도시가스가 누출될 때에 이를 차단할 수 있
  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부대설비기준
     가) 배관장치에는 배관의 유지관리와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비상전
  력, 내용물제거장치설치 등의 조치를 할 것
     나) 순회감시 자동차를 보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기자재의 창고
  등을 설치할 것
     다) 물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수취기를 콘크리트 등의 박스에 설치할
  것. 다만, 수취기의 기초와 주위를 튼튼히 하여 수취기에 연결된 수취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박스를 설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의 박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표시 기준
     가) 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설된 배관의 주위에는 그 배관이 매설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나) 배관의 외부에 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도시가스의 흐름방향을 표시할
  것.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도시가스배관의 표면색상은 지상배관은 황색으로, 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
  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ㆍ중압인 배관은 적색으로 할 것. 다만, 지상배관 중
  건축물의 내ㆍ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으로부터 1m의 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그 밖의 기준
     가) 배관에 설치하는 특정설비와 가스용품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액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은 제50조제1항 별표14 제4호다목8)에 따른 폴리에
  틸렌융착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공하도록 할 것
   나. 기술기준
    1) 법 제29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로 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배치할 것
     가) 안전점검원의 증감인원산출은 다음 표의 증감항목별 산출방법에 따른다.


┏━━━━┯━━━━━┯━━━━━━┯━━━━━━━━━━━━━━━━━━━━━━━┓
┃구분    │항목      │세부항목    │산출방법                                      ┃
┠────┼─────┼──────┼───────────────────────┨
┃        │          │            │                                              ┃
┃        │          │            │                                              ┃
┃도시가  │ 1. 배관망 │            │                                              ┃
┃스시설  │전산화    │            │                                              ┃
┃현대화  ├─────┼──────┼───────────────────────┨
┃        │ 2. 관리개선 │깊이미달 배관│                                              ┃
┃        │대상시설  ├──────┼───────────────────────┨
┃        │          │하수도 관통 │                                              ┃
┃        │          │배관        │                                              ┃
┃        │          ├──────┼───────────────────────┨
┃        │          │학교 부지 안 │                                              ┃
┃        │          │정압기      │                                              ┃
┃        │          ├──────┼───────────────────────┨
┃        │          │고가도로 밑 │                                              ┃
┃        │          │정압기      │                                              ┃
┃        ├─────┼──────┼───────────────────────┨
┃        │ 3. 원격감시 │            │                                              ┃
┃        │및        │            │                                              ┃
┃        │차단장치  │            │                                              ┃
┃        ├─────┼──────┼───────────────────────┨
┃        │ 4. 노후배관 │            │                                              ┃
┃        │교체실적  │            │                                              ┃
┃        ├─────┼──────┼───────────────────────┨
┃        │ 5. 도시가스│배관, 정압기│                                              ┃
┃        │사고 발생 │            │※사고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전전       ┃
┃        │빈도      │            │년도의 사고건수가 1건 이하인 경우에           ┃
┃        │          │            │는 ‘전년도 사고건수/4 × (-4)’로            ┃
┃        │          │            │산출한다.                                     ┃
┃        │          │            │                                              ┃
┃        │          │            │                                              ┃
┣━━━━┿━━━━━┿━━━━━━┿━━━━━━━━━━━━━━━━━━━━━━━┫
┃안전성  │ 6. 시공감리 │            │                                              ┃
┃제고를  │실시배관  │            │                                              ┃
┃위한    ├─────┼──────┼───────────────────────┨
┃과학화  │ 7. 배관순찰 │            │                                              ┃
┃        │자동차    │            │                                              ┃
┃        ├─────┼──────┼───────────────────────┨
┃        │ 8. 노출 배│            │ (노출배관 500m 마다 0.1씩 가산치) ×         ┃
┃        │관        │            │(-4)                                          ┃
┃        ├─────┼──────┼───────────────────────┨
┃        │ 9. 주민 모│            │                                              ┃
┃        │니터링제  │            │                                              ┃
┃        ├─────┼──────┼───────────────────────┨
┃        │ 10. 매설배│            │                                              ┃
┃        │관의 설   │            │                                              ┃
┃        │치위치    │            │                                              ┃
┠────┴─────┴──────┴───────────────────────┨
┃                                                                                  ┃
┃                                                                                  ┃
┃비고                                                                              ┃
┃1.원격밸브 설치대상: 환상배관망(일반도시가스사업자), 정압기지 또는 밸브기         ┃
┃지(가스도매사업자)                                                                ┃
┃2. 사고건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매년 공식 발행하는 사고연감을 기준으로          ┃
┃한다.                                                                             ┃
┃3.시공감리 미실시 배관: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설치된 공급관 중 완성검사          ┃
┃(20%)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관                                                      ┃
┃4.농로: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에 농기계 및 농업인 등의 통행을 위해          ┃
┃설치된 전용도로를 말한다.                                                         ┃
┃5.증감인원 산출방법                                                               ┃
┃  가. 계산식                                                                      ┃
┃    증감인원 = -(총 선임인원 ×[(각 항목 합산치)/ 10) × 0.15]                    ┃
┃  나.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할 경우 가중치를 제외한 최대값은 1을 초과할 수          ┃
┃없다.                                                                             ┃
┃  다. 2호의 관리개선 대상시설에서 세부항목별 개선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세부        ┃
┃항목별 최고점수로 산출하며, 학교부지 안과 고가도로 밑 정압기의 이전개             ┃
┃소에는 매몰형정압기로 교체한 경우를 포함한다.                                     ┃
┃  라. 삭제 <2009.9.25>                                                            ┃
┃                                                                                  ┃
┃                                                                                  ┃
┗━━━━━━━━━━━━━━━━━━━━━━━━━━━━━━━━━━━━━━━━━┛


     나) 도시가스사업자는 전년 말을 기준으로 안전점검원의 배치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까지 작성하고 계획서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배치하며 그 결과를
  비치ㆍ보관할 것
     다) 안전점검원의 배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배관(사용자공급관 및 내관
  은 제외한다)길이 60㎞ 이하의 범위에서 나)에 따른 안전점검원의 배치
  계획에 따라 배치할 것
       ① 배관의 매설지역(도심지역, 시 외곽지역 등)
       ② 시설의 특성(배관의 설치년도, 배관의 재질, 사용압력, 매설깊이 등)
       ③ 배관의 노출 유무, 굴착공사 빈도 등
       ④ 안전장치의 설치 유무(원격차단밸브, 전기방식 등)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장에 위치한 배관에
  대해서는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굴착으로 주위가 노출된 고압배관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것은 배관 손상으로
  인한 도시가스 누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그 배관에 유입되는 도시가스
  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된 배관 양 끝에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노출된 배관 안의 도시가스를 30분 이내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노출된 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원
  의 자격을 가진 자를 상주 배치한 경우에는 차단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나) 중압 이하의 배관(호칭지름이 100mm 미만인 저압배관은 제외한다)으로
  서 노출된 부분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것은 위급한 때에 그 부분에 유입
  되는 도시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부분 양 끝으로부터 300m
  이내에 차단장치를 설치하거나 500m 이내에 원격조작이 가능한 차단장치
  를 설치할 것
     다) 굴착으로 인하여 20m 이상 노출된 배관에 대하여는 20m 마다 누출된 도시가스
  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
     라) 노출부분의 양끝은 지반붕괴의 우려가 없는 땅에 지지되어 있을 것.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마)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노출부분이 다음 표에 따른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와 노출 부분에 수취기
  ㆍ가스차단장치ㆍ정압기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치 또는 용접외의 방법으
  로 둘 이상의 접합부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 또는 받침방호조치를 할 것


┏━━━━━━━━━━━┯━━━━━━━━━━━━━━━━━━━━━━━━━━━━━┓
┃노출된 부분의 상황    │양끝부의 상황                                             ┃
┃                      ├─────────────┬───────────────┨
┃                      │단단한 땅에 양끝이 지지된 │그 밖의 경우                  ┃
┃                      │경우                      │                              ┃
┠───────────┼─────────────┼───────────────┨
┃강관으로서 접합부가 없│6.0m                      │3.0m                          ┃
┃는 것 또는 접합부의 접│                          │                              ┃
┃합방법이 용접으로 된 것│                          │                              ┃
┠───────────┼─────────────┼───────────────┨
┃그 밖의 것            │5.0m                      │2.5m                          ┃
┗━━━━━━━━━━━┷━━━━━━━━━━━━━┷━━━━━━━━━━━━━━━┛
     바) 그 밖에 노출배관에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도시가스사업자는 하천의 하상변동으로 인해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
  관에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가목1)사)①㉵ 단서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설치된 배관의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유지 및 관리방법에 따
  를 것
     나)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상부 하상의 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것
     다) 주기적 조사결과 배관의 외면과 가장 깊은 하상과의 거리가 가목1)사)
  ①㉵에 따른 거리보다 1/2 이상 줄어든 경우에는 다음의 수리평가를 실시
  한 결과와 검토의견에 따라 유지 및 관리할 것. 이 경우에도 최소 거리는
  1.2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① 수리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따라 신고한 엔지
  니어링사업자(수자원개발 분야를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에 한한다)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수자원개발 분야를
  전문분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수행할 것
       ② 수리평가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에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배관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
  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시공감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ㆍ수│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시검사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진단기준 및 사후관리
    1) 진단항목
      정밀안전진단은 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항목에
  대하여 실시할 것
┏━━━━━━━━━━━┯━━━━━━━━━━━━━━━━━━━━━━━━━━━━━┓
┃진단분야              │진단항목                                                  ┃
┠───────────┼─────────────────────────────┨
┃ 가) 기계분야         │ 도시가스 누출 여부, 긴급차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
┃                      │배관피복손상 여부, 배관 취약부분의 두께감소량 측정        ┃
┠───────────┼─────────────────────────────┨
┃ 나) 전기ㆍ계장분야   │ 방식전위(부식 방지에 사용하는 전위) 측정, 측정단자       ┃
┃                      │의 적정관리 여부, 계측기기의 관리실태                     ┃
┠───────────┼─────────────────────────────┨
┃ 다) 그 밖의 분야     │ 라인마크ㆍ표지판의 적정설치 여부, 도면의 정확성          ┃
┗━━━━━━━━━━━┷━━━━━━━━━━━━━━━━━━━━━━━━━━━━━┛
    2) 진단방법
      정밀안전진단은 배관이 그 진단 대상 항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사후관리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때에 확인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설관리주체로부터 개선사
  항에 대하여 조치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이전이라도 시설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6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1. 21.>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1. 제조소 및 공급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ㆍ가스정제설비ㆍ배송기ㆍ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
  비(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의 거리를 3m 이상
  유지할 것.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
  지의 거리를 20m 이상, 제1종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의 거리를 30m 이상으로 할 것
     나) 가스발생기와 가스홀더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장의 경계가
  바다ㆍ하천ㆍ호수ㆍ연못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최고사용
  압력이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할 것
     다) 그 밖에 별표 5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
  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 제1호가목1) 중 나) 및 아)를 적용한다.
    2) 기초기준
      기초는 별표 5제1호가목2)를 적용한다.
    3) 저장설비기준
      저장설비는 별표 5제1호가목3)을 적용한다.
    4) 가스설비기준
      가스설비는 별표 5제1호가목4)을 적용한다.
    5) 배관설비기준
       배관설비는 별표 5제1호가목5)을 적용한다.
    6) 사고예방설비기준
      사고예방설비는 별표 5제1호가목6)를 적용한다.
    7) 피해저감설비기준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 1천톤 이상의 저장설비 주위에
  는 액상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둑
  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8) 부대설비기준
      부대설비는 별표 5제1호가목8)[내용물제거장치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9) 표시기준
      표시는 별표 5제1호가목9)를 적용한다.
    10) 예비시설 기준(제5조제5호 관련)
     가) “예비시설”이란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중단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이미 공급 중
  인 도시가스 성질 및 상태와 상호 호환성이 있는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예비시설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가스제조설비: 액화석유가스와 공기의 혼합(LPG/Air)시설, 납사분해시
  설, 액화천연가스(LNG)제조시설
       ② 가스저장설비: 가스홀더
     나) 가)①에 따른 가스제조설비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
  당 연도 연 최대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가스제조설비 능력의 20% 이상
  을 예비시설로 보유할 것. 이 경우 해당 연도 연 최대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가스제조설비 능력의 산출은 다음 방식으로 할 것


      ┏━━━━━━━━━━━━━━━━━━━━━━━━━━━━━━━━━━━━━━┓
      ┃해당 연도 최대 수요   ×  전년도 일 최대수요          -  가스저장설비의    ┃
      ┃월의 일 평균수요        ━─────────────━    이용능력          ┃
      ┃                          전년도 최대 수요 월의 일                          ┃
      ┃                          평균수요                                          ┃
      ┗━━━━━━━━━━━━━━━━━━━━━━━━━━━━━━━━━━━━━━┛


    11) 그 밖의 기준
      별표 5 제3호가목6)을 준용할 것

   나. 기술기준
    기술기준은 별표 5제1호나목을 적용한다.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제조소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시공감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ㆍ수시검사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정압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정압기는 그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정압기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건축물(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은
  제외한다)의 내부 또는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가) 단독사용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로서 부득이하게 건축
  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
  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
  는 경우
      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로서 가스누출경보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1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2) 배관설비기준
      정압기(실)의 배관설비기준은 3.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기준을 따를 것
    3) 정압기(실)기준
     가) 정압기실은 그 정압기의 보호, 정압기실 안에서의 작업성 확보 및 위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구조를 가지도록 할 것
     나) 정압기의 분해점검과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정압기를 설치하고, 이상 압력이
  발생할 때에는 자동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구조일 것
     다) 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4)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정압기에는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
  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정압기실에는 누출된 도시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 정압기 출구의 배관에는 도시가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안전관리
  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정압기의 입구에는 수분 및 불순물 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마) 도시가스 중 수분의 동결로 정압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
  조치를 할 것
     바) 전기설비에는 방폭조치를 할 것
    5)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가)의 가스차단장치 외에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정압기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정압기실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부대설비기준
     가) 정압기에는 비상전력, 압력기록장치 등 그 정압기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정압기에는 정압기의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도를 확보할 것
     다) 삭제 <2014.10.7.>
    7) 표시기준
     정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를
  하고, 외부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울타리를 설치할 것
    8) 그 밖의 기준
     정압기에 설치하는 특정설비와 가스용품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액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환상 배관망에 설치되는 정압기 중 1개 이상의 정압기에는 다른 정압기의 안전밸
  브보다 작동압력을 낮게 설정하여 이상 압력이 발생할 때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정압기는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며, 필터는 가스공급개시 후 1개월 이내 및 가스공급개시 후
  매년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할 것
    3) 도시가스사업자는 정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정압기가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시공감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ㆍ수시검사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가. 시설기준
    1) 가스설비기준
     가) 공동주택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
  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2배로 할 수 있다.
       ①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
  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②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
     나) 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압력
  조정기(이하 “구역압력조정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압기의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구역일 것
       ② 공급 가능한 전체 세대수는 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를 것
       ③ 구역압력조정기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구역압력조정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④ 구역압력조정기는 작업성 확보가 가능하고 위해발생 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제작 또는 설치된 구역압력조정기 외부상자 안에
  설치할 것
       ⑤ 구역압력조정기의 입구 및 출구에는 가스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⑥ 도시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차단장치와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구역압력조정기 외함
  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
       ⑦ 구역압력조정기 외함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차량의 추돌 등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⑧ 구역압력조정기 외함 외면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색상으로
  도장을 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처 등이 표시된 경계표지와 자물쇠
  장치를 할 것
       ⑨ 구역압력조정기는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3개
  월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며, 필터는 가스공급개시 후 1개월
  이내 및 가스공급개시 후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것
    2)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은 중압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으로서 별표 5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
  는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조치를 하여 설치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4메가파스칼 이하로 할 수 있다.
       ①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
  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② 산업체 원료용(동일 산업체 안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다)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③ 수소를 제조할 목적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나)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서로간의 거리를 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기존에 설치된 배관의 지반침하ㆍ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근콘
  크리트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의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0.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본관과 공급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공급관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
  우에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배관은 배관에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배관, 밸브 및 배관이음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도시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
  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
       ③ 배관의 접합은 도시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④ 배관을 피트(지상 또는 지하의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파이
  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 피트 또는 파이프 덕트의 재료 및 구조는 도
  시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⑤ 배관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입상관 차단
  밸브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입상관이 화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불연성재
  료로 차단조치를 하고,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
  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바)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건축물에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
  지름이 13mm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의 것에
  는 2m 마다, 33mm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할 것.
     사) 배관의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전선과의 거리는 1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
  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
  를 유지할 것
     아)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①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설치 환경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매설
  깊이나 설치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에 대하여
  나목3)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 본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공동주택등의 부지 안에서는 0.6m 이상
         ㉯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m 이상. 다만,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
  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폭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에서는 1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호칭지름이 300㎜(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
  에는 공칭외경 315㎜를 말한다) 이하로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
            (2)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
         ㉱ 배관을 철도부지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궤도 중심까
  지 4m 이상, 그 철도부지 경계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지표
  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의 깊이를 1.2m 이상
         ㉲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이외의 하심
  측(河心側)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하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를 말한다)와의 거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
  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m 이상은 되어야 한다.
            (1) 하천구역: 4m 이상. 다만, 하천구역의 폭이 배관 바깥지름의 30배보
  다도 좁은 경우나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하인 배관을 하상폭(정비가 완
  료된 하천의 경우에는 양쪽 저수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의 상부
  사이의 폭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폭을
  말한다) 20m 이하인 하천에 매설하는 경우로서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다음의 계산식에서 산출한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한다.
              L=220ㆍd
              L: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m)
              P: 사용 압력(MPa)
              d: 배관 안지름(m)
            (2) 소하천 및 수로(용수로ㆍ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5m 이상
            (3) 그 밖의 좁은 수로: 1.2m 이상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바닥이 암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하천바닥면의 암반 상부와의 거리: 1.2m 이상
         ㉳ ㉮ 부터 ㉲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은 0.8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폭 4m 미만인 도로에 매설하는 배관
            (2) 암반ㆍ지하매설물 등으로 매설 깊이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ㆍ하수관거ㆍ
  통신케이블 등 다른 시설물과는 배관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간격을 유지
  할 것.
       ② 매설되어 있는 배관 외의 배관(옥외공동구에 설치된 것과 굴착으로 주위가
  노출된 것은 제외한다)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할 것
     자) 그 밖에 별표 5 제3호가목1)[마) 및 사)①ㆍ③부터 ⑤까지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3) 사고예방설비기준
     별표 5 제3호가목2)를 적용한다.
    4)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지진이나 대형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구역별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원격조작에 의한 긴급차단장치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그 밖에 별표 5 제3호가목3)를 적용한다.
    5) 부대설비기준
     별표 5 제3호가목4)를 적용한다.
    6) 표시기준
     별표 5 제3호가목5)를 적용한다.
    7) 그 밖의 기준
     별표 5 제3호가목6)를 적용한다.
   나. 기술기준
    1)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관ㆍ정압기등
  의 설치도면ㆍ시방서(호칭지름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ㆍ시공자ㆍ시
  공연월일등을 전산화할 것
    2) 도시가스공급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6개월에 1회 이상(필터나 스트레이
  너의 청소는 매 2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도시가스사업자는 하천의 하상변동으로 인해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에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가목2)아)①㉲ 단서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설치된 배관의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유지 및 관리방법에 따를 것
      나)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상부 하상의 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것
      다) 주기적 조사결과 배관의 외면과 가장 깊은 하상과의 거리가 가목2)아)①㉲에
  따른 거리보다 1/2 이상 줄어든 경우에는 다음의 수리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검토의
  견에 따라 유지 및 관리할 것. 이 경우에도 최소 거리는 1.2m 이상으로 유지할
  것
        ① 수리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
  링사업자(수자원개발 분야를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에 한한다)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수자원개발 분야를 전문분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수행할 것
        ② 수리평가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한국가스안
  전공사의 검토의견에 따를 것
    4) 그 밖에 별표 5 제3호나목[3)가)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배관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
  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시공감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ㆍ수시검사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주요공정 시공감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배관을 시공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시공
  과정이나 공정에 대하여 공사현장에서 확인ㆍ감리할 것
     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관계자의 자격, 인적사항 등의 적정 여부
     나) 시공자가 유지ㆍ보존하는 각 공정별 시공기록의 적정 여부
     다) 배관의 재료를 확인하는 공정
     라) 배관의 매설깊이를 확인하는 공정
     마) 배관ㆍ가스차단장치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하는 공정
     바) 배관의 접합부를 확인하는 공정
     사) 내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을 하는 공정
     아) 그 밖에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
   라. 진단기준 및 사후관리
    1) 진단항목: 정밀안전진단은 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항목에 대하여 실시할 것


        ┌────────────┬────────────────────────┐
        │진단분야                │진단항목                                        │
        ├────────────┼────────────────────────┤
        │ 가) 기계분야           │ 도시가스 누출 여부, 긴급차단장치의 정상        │
        │                        │작동 여부, 배관피복손상 여부, 배관 취약부       │
        │                        │분의 두께감소량 측정                            │
        ├────────────┼────────────────────────┤
        │ 나) 전기ㆍ계장분야     │ 방식전위 측정, 측정단자의 적정관리 여부,       │
        │                        │계측기기의 관리실태                             │
        ├────────────┼────────────────────────┤
        │ 다) 그 밖의 분야       │ 라인마크ㆍ표지판의 적정설치 여부, 도면의       │
        │                        │정확성                                          │
        └────────────┴────────────────────────┘


     2) 진단방법: 정밀안전진단은 배관이 그 진단항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명확하
  게 판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사후관리: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시에 확인할 것
     4) 1)부터 3)까지 이외에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방법 등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를 것
원문 파일

별표 6의2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의 기준(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0. 8. 25.>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의 기준
  (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

    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 다만, 처리설비 주위에 방류둑 설치 등 액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
  │저장능력(x)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
  ├──────┼────────────┼──────────────┤
  │1만 이하    │17m                     │12m                         │
  ├──────┼────────────┼──────────────┤
  │1만 초과    │21m                     │14m                         │
  │2만 이하    │                        │                            │
  ├──────┼────────────┼──────────────┤
  │2만 초과    │24m                     │16m                         │
  │3만 이하    │                        │                            │
  ├──────┼────────────┼──────────────┤
  │3만 초과    │27m                     │18m                         │
  │4만 이하    │                        │                            │
  ├──────┼────────────┼──────────────┤
  │4만 초과    │30m                     │20m                         │
  │5만 이하    │                        │                            │
  ├──────┼────────────┼──────────────┤
  │5만 초과    │30m[「고압가스 안전관   │20m(가연성가스 저온         │
  │99만 이하   │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 │저장탱크는                  │
  │            │1항제10호에 따른 가연성 │)                           │
  │            │가스 저온저장탱크(이하 "│                            │
  │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 │                            │
  │            │"라 한다)는 ]           │                            │
  ├──────┼────────────┼──────────────┤
  │99만 초과   │30m(가연성가스 저온저   │20m(가연성가스 저온         │
  │            │장탱크는 120m)          │저장탱크는 80m)             │
  ├──────┴────────────┴──────────────┤
  │비고                                                                │
  │ 1. 이 표에서 저장능력(x)을 산정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q = (10p + 1) × v1                                             │
  │    w = 0.9d × v2                                                  │
  │    위 계산식에서 q, p, v1, w, d 및 v2는 각각 다음과 같다.          │
  │    q: 압축도시가스 저장능력(단위: ㎥)                              │
  │    p: 35℃에서의 최고충전압력(단위: MPa)                           │
  │    v1: 내용적(단위: ㎥)                                            │
  │    w: 액화도시가스 저장능력(단위: ㎏)                              │
  │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도시가스의 비중(단위: ㎏/L)               │
  │    v2: 내용적(단위: L)                                             │
  │2.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장능력별로  │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다)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전선,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 및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저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화기가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라)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
  (버스차고지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액확산방지시설에 설치된 처리설비
  는 제외한다)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마)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바)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기초 기준
     저장설비·압축가스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인하여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 기준
    가)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저장탱크로부터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도시가스의
  종류·온도·압력 및 저장탱크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 또는 5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반응·분리·정제·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에는 지진발생 시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5㎥ 이상의 도시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나) 저장설비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되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탱크만 해당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
  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에서의 도시가
  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방지 조치, 과충전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가스설비 기준
    가)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재료는 해당 도시가스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할 것
    라) 가스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압축장치·기
  화장치 및 고정식펌프 등은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압력 및 환경에 적절한 성능과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하고,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마) 가스설비의 성능은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5) 배관설비 기준
    가) 배관의 재료는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배관은 안전율이 4 이상이 되도록 설계할 것
    다)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사업소에 설치하는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
  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배관의 성능은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6) 사고예방설비 기준
    가) 저장설비, 완충탱크, 처리설비, 압축장치의 각 단계의 출구측 및 압축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가스충전시설에는 도시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라) 압축가스설비의 인입배관 및 압축장치의 입구측 배관 등 위험성이 높은 도시가스
  설비 사이에는 긴급 시 도시가스가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마) 가스충전시설에는 자동차의 오발진으로 인한 충전기 및 충전호스의 파손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바)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사업소에는 사업소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조정기·압력계·통신시설·전기방폭설비·냄
  새가나는 물질 첨가장치·소화기·호스·조명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부식방지·정전기제거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피해저감설비 기준
    가) 저장설비와 사업소의 보호시설과의 사이, 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
  비와 충전설비 사이에는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표시 기준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9) 그 밖의 기준
    가) 충전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또는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저장탱크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 기준
    가) 가스충전시설 중 진동이 심한 곳에 설치되는 고압의 가스설비에는 진동을 최소한
  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나) 도시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응력
  이 남지 아니하도록 조립하고 이음쇠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용압력이 19.6㎫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일 것
    다)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라)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의 물질 또는 발화성의 물질이 있는 곳 및 그
  부근에서는 도시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않을 것
    마) 도시가스설비 주위에는 가연성 액체 등의 위험물을 두지 않을 것
    바) 사업소에는 휴대용 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출 것
    2) 충전 기준
    가) 자동차에 압축도시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시켜야 하고, 자동차의
  수동브레이크를 채울 것
    나) 이동충전차량의 용기 및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의 용기는 통상 온도에서 설계압력
  이상으로 충전하지 않으며, 용기의 사용압력에 적합하게 충전할 것
    다) 충전을 마친 후 충전설비를 분리할 경우에는 충전호스 안의 도시가스를 제거할
  것
    3) 점검 기준
     충전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충전시설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
  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수리 및 청소 기준
     가스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지키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그 밖의 기준
     저장탱크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의 기술
  기준을 따를 것
    다. 검사 기준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 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 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 항목                                                 │
  ├──────┼─────────────────────────────┤
  │가) 중간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가)(방호벽의 기초     │
  │            │설치 공정만 해당함), 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만        │
  │            │해당함),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만       │
  │            │해당함),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
  │            │만 해당함), 4)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      │
  │            │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함), 5)       │
  │            │라)(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
  │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및 5)      │
  │            │마)(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
  │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함)                             │
  ├──────┼─────────────────────────────┤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    │
  │            │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 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 ② 나목의 기술 기준에 규정된 항목(1)나), 1)바)는 제외한  │
  │            │다) 중 해당 사항                                          │
  ├──────┼─────────────────────────────┤
  │라) 수시검사│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
  │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
  │            │규정 이행 실태                                            │
  │            │ ① 안전밸브                                              │
  │            │ ② 긴급차단장치                                          │
  │            │ ③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 ④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
  │            │ ⑤ 강제환기시설                                          │
  │            │ ⑥ 안전제어장치                                          │
  │            │ ⑦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 ⑧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
  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
    가. 시설기준
    1)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충전차량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할 것
    2) 가스배관구(이동충전차량의 압축도시가스를 충전설비로 이입하기 위하여 충전시
  설에 설치한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가스배관구 사이 또는 이동충전차량과
  충전설비 사이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가스배관구와 가스배관구
  사이 또는 이동충전차량과 충전설비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는 그 설비로부터 사업소 경계(버스차고지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임야·논밭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다만, 임야·전답이 주거지
  역 등으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이동충전차량 외부에 방화판을 설치하거나 충전설비 주위에 방호벽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4) 사업소에서 주정차 또는 충전작업을 하는 이동충전차량의 설치대수는 3대 이하로
  하고, 이동충전차량 보유수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5) 이동충전차량을 구성하는 각각의 용기에는 그 설비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6)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7) 집합용기에 도시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긴급 시 도시가스가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8)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로부터 5m(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9)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는 철도에서부터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10) 그 밖에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가)·1)
  나)·1)라)·1)마)·1)바)·2)·3)가)·3)나)·3)다)·6)가)·6)라)·6)
  바)·7)가)·7)나)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가목의
  기준 중 "압축가스설비"를 "이동충전차량"으로 본다.
    나. 기술 기준
    1) 이동충전차량은 사업소의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여야 하며, 충전 중에는 정지목
  등을 설치하여 이동충전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것
    2) 이동충전차량에 의한 이송작업 또는 충전작업은 반드시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충전차량을 사업소 외의 지역에 주정차하지 않을
  것
    3) 그 밖에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이동충전차량"으로 본다.
    다. 검사 기준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 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 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 항목                                                   │
  ├──────┼──────────────────────────────┤
  │가) 중간검사│ ①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5)다)(배관을      │
  │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       │
  │            │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및 5)마)(가스설비의       │
  │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       │
  │            │의 공정만 해당함)                                           │
  │            │ ② 가목의 시설 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방호벽의 기초      │
  │            │설치 공정만 해당함), 2)(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       │
  │            │함) 및 3)(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
  ├──────┼──────────────────────────────┤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      │
  │            │된 검사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항목 중 해당 사항               │
  │            │ ② 나목의 기술 기준에 따른 항목(제1호나목의 기준 중 1)나), │
  │            │1)바)는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
  ├──────┼──────────────────────────────┤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
  │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  │
  │            │규정 이행 실태                                              │
  │            │ ① 안전밸브                                                │
  │            │ ② 긴급차단장치                                            │
  │            │ ③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 ④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
  │            │ ⑤ 강제환기시설                                            │
  │            │ ⑥ 안전제어장치                                            │
  │            │ ⑦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 ⑧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
  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
    가. 시설 기준
    1)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이동
  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수량에 1을 더한 수량의 이동충전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가스충전시설에는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근처 및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4) 압축장치와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이동충전차량 충
  전설비 사이에는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
  거나,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이동충전차량의 원활한 충전 및 운행을 위하여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이동충전차량의 진입구 및 진출구까지 1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6)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에는 그 설비가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이동충전차량 충전장소에는 지면에 정차위치와 진입 및 진
  출의 방향을 표시할 것
    7) 그 밖에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
  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나. 기술 기준
    1) 이동충전차량은 사업소의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여야 하며, 충전 중에는 정
  지목 등을 설치하여 이동충전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것
    2) 이동충전차량에 의한 이송작업 또는 충전작업은 반드시 사업소에서 실시하
  고,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충전차량을 사업소 외의 지역에 주정차
  하지 않을 것
    3) 이동충전차량의 사업소 외에서 이동충전차량에 충전을 하지 말 것
    4) 그 밖에 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의 기술
  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자동차"는 "자동차 또는 이동충전차량"으로 본다.
    다. 검사 기준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 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 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 항목                                                     │
  ├──────┼───────────────────────────────┤
  │가) 중간검사│ ①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가)(방호벽        │
  │            │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1)라)(방호벽의 기초설치 공        │
  │            │정만 해당함), 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3)       │
  │            │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3)          │
  │            │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
  │            │4)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
  │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함), 5)다)(배관을 지하에         │
  │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       │
  │            │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및 5)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        │
  │            │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
  │            │해당함)                                                       │
  │            │ ② 가목의 시설 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방호벽의 기초        │
  │            │설치 공정만 해당함) 및 4)(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       │
  │            │함)                                                           │
  ├──────┼───────────────────────────────┤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
  │            │검사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항목 중 해당 사항                 │
  │            │ ② 나목의 기술 기준에 따른 항목(제1호나목의 기준 중 1)나),   │
  │            │1)바)는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
  ├──────┼───────────────────────────────┤
  │라) 수시검사│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    │
  │            │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
  │            │이행 실태                                                     │
  │            │ ① 안전밸브                                                  │
  │            │ ② 긴급차단장치                                              │
  │            │ ③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 ④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
  │            │ ⑤ 강제환기시설                                              │
  │            │ ⑥ 안전제어장치                                              │
  │            │ ⑦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 ⑧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 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4.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
    가. 시설 기준
    1) 액화도시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버스차고지
  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
  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저장탱크의 저장능력(w)│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                    │
  ├───────────┼──────────────────────┤
  │25톤 이하             │10m                                         │
  ├───────────┼──────────────────────┤
  │25톤 초과 50톤 이하   │15m                                         │
  ├───────────┼──────────────────────┤
  │50톤 초과 100톤 이하  │25m                                         │
  ├───────────┼──────────────────────┤
  │100톤 초과            │40m                                         │
  ├───────────┴──────────────────────┤
  │  ※ 비고                                                           │
  │  1. 이 표의 저장능력(w)을 산정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w = 0.9d × v                                                    │
  │   w: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
  │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도시가스 비중(단위: ㎏/L)                  │
  │   v: 저장탱크의 내용적                                             │
  │  2.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소 경 │
  │계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2)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 주위에 방호벽(방류둑이 높이 2m 이상,
  두께 12㎝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인 경우에는 방류둑을 방호벽으로 본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3) 가스설비의 재료는 그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4)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5) 그 밖에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라), 5)나), 6)라),
  6)사), 7)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가목1)나)의 "저장
  설비" 및 "저장능력"은 각각 "처리설비 또는 저장설비"로, "1일간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으로 보고,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의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는
  제1호가목1)나)의 표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로 할 수 있다.
    나. 기술 기준
    1) 안전유지 기준
    가) 가스설비의 주위에는 가연성 액체 등의 위험물과 같은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나) 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 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관이음 또는 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000L 이상의 것만을 말한다)로부터 액화도시가
  스를 이입하는 경우에는 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차량 정지목 등으로 고정할 것
    마) 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차량에 고정된 탱크와의 사이에 방호책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①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
  다)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②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가스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③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에 안전상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밸브등(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의
  채우거나 봉인하여 두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④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사)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아) 충전기앞(옆)노면에 충전할 자동차용 주정차선과 입구 및 출구방향을 표시할
  것
    자) 가스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중에 있는 도시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해야 하며,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차)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카)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8m 이내의 곳에서 화기(담뱃불을 포함한
  다)를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타)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충전 기준
    가)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도시가스를 이입하는 경우에는 배관접속 부분의
  도시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입을 한 후에는 그 배관에 남아 있는
  액화도시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나)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용기에 유해한 양의 수분 및
  유화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다) 액화도시가스의 충전이 끝난 후에는 접속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액화도시
  가스자동차를 움직이도록 할 것
    라) 저장탱크에 도시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도시가스의 용량이 상용의 온도에서 저장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을 것
    마) 도시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바) 충전설비에서 도시가스충전작업을 할 때에는 그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충전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사) 도시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습포 또는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
    아)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 물질 또는 발화성 물질이 있는 곳 및 그 부근에서는
  도시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않을 것
    3) 점검 기준
    가) 슬립튜브식 액면계의 패킹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체할
  것
    나) 충전설비는 사용개시 전과 사용개시 후에 반드시 그 충전설비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충전용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라) 안전밸브는 1년에 1회 이상 적절한 조건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4) 수리 및 청소 기준
     가스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하는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 기준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 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 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 항목                                                 │
  ├──────┼─────────────────────────────┤
  │가) 중간검사│ ① 제1호가목의 시설 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
  │            │ 1)가)(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2)(저장탱크의    │
  │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    │
  │            │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
  │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4)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
  │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함),   │
  │            │5)라)(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
  │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5)마)     │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    │
  │            │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
  │            │ ②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방호벽의 기초설치 │
  │            │공정만 해당함)                                            │
  ├──────┼─────────────────────────────┤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     │
  │            │된 검사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항목 중 해당 사항             │
  │            │ ② 나목의 기술 기준에 따른 항목 중 해당 사항             │
  ├──────┼─────────────────────────────┤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
  │            │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26조에 따른      │
  │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
  │            │ ① 안전밸브                                              │
  │            │ ② 긴급차단장치                                          │
  │            │ ③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 ④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
  │            │ ⑤ 강제환기시설                                          │
  │            │ ⑥ 안전제어장치                                          │
  │            │ ⑦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 ⑧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 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5.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는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에 설치할 것
    나) 충전장소[지면에 표시한 탱크가 고정된 차량(이하 이 호에서 "충전차량"이라
  한다)의 주정차 위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 보호시설(사업
  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까지 20m 이상, 제2종 보호시설까지
  1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 처리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
  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폭
  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 다만, 처리설비
  주위에 방류둑 설치 등 액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충전장소,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전선,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
  를 취급하는 장소 및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저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화기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마) 충전장소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계를 사업소경계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까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충전장소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바)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
  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 주위에 방호벽(높이 2 m 이상, 두께
  12 ㎝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방류둑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방류둑을 방호벽으로
  본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사)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아) 처리설비ㆍ충전설비 및 충전장소의 중심으로부터 철도까지는 30m 이상의 거리
  를 유지할 것
    자) 액화도시가스를 야드 트랙터에 충전하기 위한 충전차량의 설치대수는 1대로
  할 것
    2) 기초기준
    처리설비ㆍ충전설비 및 충전장소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인하여 그 설비 및 충전차량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저장설비 기준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는 그 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는 야드 트랙터에 의한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만,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또는 방류둑 설치 등 액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가스설비 기준
    가) 처리설비와 충전설비는 환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할 것
    나) 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재료는 그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다)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것일
  것
    라) 가스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처리설비ㆍ충전설비ㆍ기화장치 및 펌프 등은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압력 및 환경에 적절한 성능과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하고,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마) 가스설비의 성능은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5) 배관설비 기준
    가) 배관의 재료는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배관의 성능은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6) 사고예방설비 기준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및 처리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가스충전시설에는 화염 및 누출된 도시가스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라) 펌프 등 위험성이 높은 가스설비에는 역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마)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차량의 위치 및 충전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바) 가스충전시설에는 야드 트랙터의 오발진으로 인한 충전기 및 충전호스의 파손으
  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사) 가스충전시설에 설치ㆍ사용하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성능을 갖도록 할 것
    아) 사업소에는 사업소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식방지ㆍ정
  전기제거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자)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 중 야드 트랙터 등 항만 이동설비의 충돌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설비 및 가스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충돌방지봉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차) 충전차량에 설치된 충전기에는 허가된 충전장소 외에서는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인터록장치를 설치할 것
    카) 충전차량에는 충전원 이외의 자가 충전할 수 없도록 적절한 신원확인 시스템을
  설치할 것
    7) 피해저감설비 기준
    가) 가스충전시설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
  를 방지하기 위하여 액확산방지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배관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사업소에는 사업소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계ㆍ액면계ㆍ비상전력설비ㆍ통신설비ㆍ소화기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8) 표시 기준
    가)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
  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할 것
    나) 충전장소의 지면에는 충전차량의 주정차위치와 진입 및 진출 방향을 표시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액화도시가스 충전장소"라는 표시를 할 것
    다) 충전장소의 주위에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충전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라) 가스충전시설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충전순서, 충전 작업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수칙을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충전기앞(옆) 노면에 충전할 야드 트랙터 주정차선과 입구 및 출구 방향을 표시할
  것
    9) 그 밖의 기준
    충전시설에 설치ㆍ사용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또는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충전차량은 사업소의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해야 하며, 충전작업 전에 충전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인차량을 분리하고 확실하게 고정할 것
    2) 충전차량에 의한 충전작업은 반드시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충전차량을 사업소 외의 지역에 주정차하지 않을 것
    3) 충전작업은 「항만법」 제33조에 따라 시설장비의 검사를 받은 야드 트랙터에만
  실시할 것
    4) 충전작업 중 야드 트랙터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작업 전에 야드 트랙터의
  엔진정지 및 정차상태를 확인할 것
    5) 충전 중에는 충전차량으로부터 5m 이내에 다른 야드 트랙터의 접근을 금지할
  것
    6) 충전 중에는 충전장소 및 야드 트랙터 주위에 충전작업 관련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할 것
    7) 그 밖의 안전유지 기준, 충전 기준, 점검 기준, 수리 및 청소 기준에 관하여는
  제4호 나목[1)라)ㆍ1)마)ㆍ1)아)ㆍ2)가)ㆍ2)라)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을 따
  를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 항목은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항목                                                        │
  ├──────┼────────────────────────────────┤
  │가) 중간검사│가목의 시설 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
  │            │해당함), 3)(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4)(가스설비의      │
  │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
  │            │해당함), 5)(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
  │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및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
  │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함)          │
  ├──────┼────────────────────────────────┤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
  │            │유지ㆍ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
  │            │이행 실태                                                       │
  │            │ ① 안전밸브                                                    │
  │            │ ② 긴급차단장치                                                │
  │            │ ③ 화염 및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 ④ 소화기 또는 소화안전장치                                    │
  │            │ ⑤ 안전제어장치                                                │
  │            │ ⑥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 ⑦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2)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그 밖의 기준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할 것

    6. 그 밖의 도시가스 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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