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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448호 · 2022.01.2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46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5.05.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5. 2025.03.21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6. 2024.10.3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7. 2024.09.02 시행 · 제00572호 · 일부개정
  8. 2023.12.22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9.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10.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11. 2022.05.23 시행 · 제00466호 · 일부개정
  12. 2022.03.10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13.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4. 2021.04.27 시행 · 제00418호 · 일부개정
  15. 2020.11.26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16. 2020.08.25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17. 2020.08.05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18. 2020.03.24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19. 2018.12.13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20. 2018.01.07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21. 2017.06.03 시행 · 제00261호 · 일부개정
  22. 2015.09.03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23. 2015.07.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4.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5. 2014.10.07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26. 2014.08.08 시행 · 제00077호 · 일부개정
  27. 2014.02.21 시행 · 제00050호 · 일부개정
  28.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29. 2013.07.30 시행 · 제00021호 · 일부개정
  30. 2013.07.25 시행 · 제00020호 · 일부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2.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33. 2012.01.26 시행 · 제00238호 · 일부개정
  34. 2011.11.04 시행 · 제00210호 · 일부개정
  35.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36. 2010.07.28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7. 2010.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38. 2009.09.26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39. 2008.07.11 시행 · 제00017호 · 일부개정
  40. 2008.03.11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4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2. 2008.02.13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43. 2007.09.14 시행 · 제00419호 · 일부개정
  44. 2006.12.04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45.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46. 2005.03.31 시행 · 제00274호 · 일부개정

2021.04.27 시행 판 → 2022.01.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안전조치에 관한 협의

개정

1. 안전조치에 관한 협의

종전

가.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주변 도시가스배관 등의 손상과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장

입회

여부를 포함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안전조치 협의서(이하 “안전조치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할 것

개정

가.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주변 도시가스배관 등의 손상과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장

참관

여부를 포함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안전조치 협의서(이하 “안전조치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할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1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개정

제53조(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1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심도(掘鑿深度)

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개정

2.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 깊이

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직경

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개정

4. 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지름

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종전

제54조(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54조(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

입회

시기 및 방법

개정

4.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

참관

시기 및 방법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긴급 굴착공사)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입회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제56조(긴급 굴착공사)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참관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종전

제57조(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① (생 략)

개정

제57조(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동

입회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합동

입회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