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07 시행 · 제36247호 · 일부개정
-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34774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3.06.07 시행 · 제33033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33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1.09.21 시행 · 제31989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752호 · 일부개정
- 2021.06.08 시행 · 제3175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9.08 시행 · 제31005호 · 타법개정
- 2020.09.01 시행 · 제30985호 · 일부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19.11.28 시행 · 제30217호 · 일부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87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2900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906호 · 제정
2022.01.13 시행 판 → 2022.01.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 ⑥ (생 략)
개정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등(주택은 제외한다)의 사용 및 처분을 위한 가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그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
개정
⑦ 법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등(주택은 제외한다)의 사용 및 처분을 위한 가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그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