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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52호 · 2022.01.2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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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7개
  1. 2028.01.01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타법개정
  4.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5. 2026.02.03 시행 · 제36073호 · 일부개정
  6. 2025.12.04 시행 · 제35549호 · 일부개정
  7. 2025.11.21 시행 · 제35852호 · 일부개정
  8. 2025.07.29 시행 · 제35683호 · 일부개정
  9.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일부개정
  10. 2025.05.01 시행 · 제35484호 · 일부개정
  11. 2025.03.18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12. 2024.12.17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13. 2024.07.31 시행 · 제34750호 · 일부개정
  14. 2024.03.19 시행 · 제34321호 · 일부개정
  15. 2024.01.19 시행 · 제33908호 · 일부개정
  16. 2023.12.05 시행 · 제33908호 · 일부개정
  17. 2023.08.22 시행 · 제33677호 · 일부개정
  18.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9. 2022.12.11 시행 · 제33046호 · 일부개정
  20.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1.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22.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23. 2021.11.11 시행 · 제32114호 · 일부개정
  24. 2021.07.14 시행 · 제31892호 · 일부개정
  2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6.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7.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28. 2020.09.24 시행 · 제30797호 · 일부개정
  2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30. 2019.06.18 시행 · 제29876호 · 일부개정
  3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32. 2018.10.13 시행 · 제29209호 · 일부개정
  3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34. 2018.05.08 시행 · 제28873호 · 일부개정
  35. 2018.04.17 시행 · 제28806호 · 타법개정
  36.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전부개정
  37. 2018.01.25 시행 · 제28610호 · 일부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39. 2017.09.29 시행 · 제28351호 · 일부개정
  40.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28 시행 · 제27409호 · 일부개정
  46. 2016.03.02 시행 · 제27029호 · 일부개정
  47.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50.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1. 2015.05.29 시행 · 제26063호 · 일부개정
  52. 2015.03.25 시행 · 제25633호 · 일부개정
  53. 2014.08.03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5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5.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6.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타법개정
  57. 2013.09.19 시행 · 제24756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02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60. 2012.08.02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06.09 시행 · 제22968호 · 일부개정
  63.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64.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6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66. 2010.07.16 시행 · 제22277호 · 일부개정
  6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8. 2009.11.28 시행 · 제21856호 · 일부개정
  6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70. 2009.08.11 시행 · 제21679호 · 일부개정
  71.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72.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73.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74.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75. 2009.01.30 시행 · 제21285호 · 일부개정
  76.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77. 2008.12.17 시행 · 제21171호 · 일부개정
  78.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79.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80.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8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2.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83.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8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85.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86.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87. 2005.05.19 시행 · 제1883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게는 열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3) 제공되는 징계 정보의 범위를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년 전까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5년 전까지, 견책의 경우에는 1년 전까지 공고된 징계 정보로 정함.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 별표 1~6
  4. 부칙

별표 1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
  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
  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
  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정비구역
  의 건축물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재개발사업의 시
  행을 원하지 않는 지역
    라.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
  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
  한 지역
    마.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바.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
  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
    아.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
  개량이 필요한 지역
    자.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차.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및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2.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시ㆍ도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
  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이
  경우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
  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시ㆍ도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이거
  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다.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라. 해당 지역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면적이 전
  체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해당
  지역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마.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
  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형공장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공업지역
   바.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
  로서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
  한 주택 건설ㆍ공급이 필요한 지역
   사.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지역

  3.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
  가 있는 지역
    다.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
  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라.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안
  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4.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
  의 소득 수준 등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
  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상습 침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 붕괴 등으로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
  해서는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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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제66조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제66조 관련)



  1. 주택의 공급기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2. 주택의 공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분할제한
  면적 이하의 과소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구
  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
  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
  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
  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ㆍ군수등이 인정
  하는 자

  3. 주택의 공급순위
    가. 1순위: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2순위: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
  인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다. 3순위: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라. 4순위: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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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69조제1항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7. 1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69조제1항 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1순위: 기준일(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ㆍ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 2순위: 별표 2 제3호가목 및 나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3순위: 별표 2 제3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나.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대상자의 세대
  구성원의 수, 해당 정비구역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공급절차 등
      1)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 및 계약조건 등 임대주택의 공급
  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2. 재개발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 기준일 현재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
  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별표 2 제3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4)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
    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ㆍ도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공급절차 등: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ㆍ계약조건ㆍ임대보증
  금 및 임대료 등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공공
  주택 특별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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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8. 12. 1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



  1. 자본금(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을 말
  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 법
  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ㆍ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
  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
  명, 2개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
  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인중개사ㆍ행정사
        나) 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제8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다) 도시계획ㆍ건축ㆍ부동산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
  상의 학위 소지자
        라)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사람
  으로서 법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할 때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같은 목 4)의 인력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명으로 본
  다.

  3.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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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4조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
  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
  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산한 업무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본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
  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
  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
  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
  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
  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위반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6조  │등록    │        │        │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취소    │        │        │
│                                  │            │        │        │        │
│나.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법 제106조  │업무    │등록    │        │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2호  │정지    │취소    │        │
│                                  │            │1년     │        │        │
│                                  │            │        │        │        │
│다.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06조  │업무    │업무    │        │
│시장ㆍ군수등의 위탁이나 자문      │제1항제3호  │정지    │정지    │        │
│에 관한 계약 없이 법 제102조      │            │6개월   │1년     │        │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      │            │        │        │        │
│행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 제106조  │등록    │        │        │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제1항제4호  │취소    │        │        │
│경우                              │            │        │        │        │
│                                  │            │        │        │        │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  │법 제106조  │업무    │업무    │        │
│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1항제5호  │정지    │정지    │        │
│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       │            │6개월   │1년     │        │
│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            │        │        │        │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0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  │법 제106조  │        │        │        │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1항제6호  │        │        │        │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      │            │        │        │        │
│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            │업무    │업무    │업무    │
│않은 경우                         │            │정지    │정지    │정지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짓   │            │업무    │업무    │업무    │
│으로 한 경우                      │            │정지    │정지    │정지    │
│                                  │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   │            │업무    │업무    │업무    │
│는 기피한 경우                    │            │정지    │정지    │정지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사. 법 제11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  │법 제106조  │        │        │        │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1항제7호  │        │        │        │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      │            │        │        │        │
│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            │업무    │업무    │업무    │
│않은 경우                         │            │정지    │정지    │정지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짓   │            │업무    │업무    │업무    │
│으로 한 경우                      │            │정지    │정지    │정지    │
│                                  │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   │            │업무    │업무    │업무    │
│는 기피한 경우                    │            │정지    │정지    │정지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아.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  │법 제106조  │등록    │        │        │
│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제1항제8호  │취소    │        │        │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            │        │        │        │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            │        │        │        │
│                                  │            │        │        │        │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  │법 제106조  │등록    │        │        │
│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제1항제9호  │취소    │        │        │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            │        │        │        │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        │        │        │
│                                  │            │        │        │        │
│차.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법 제106조  │업무    │업무    │업무    │
│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     │제1항제10호 │정지    │정지    │정지    │
│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      │            │6개월   │9개월   │1년     │
│한다)                             │            │        │        │        │
│                                  │            │        │        │        │
│카. 법 제103조 각 호에 따른 업무  │법 제106조  │업무    │업무    │        │
│를 병행하여 수행한 경우           │제1항제11호 │정지    │정지    │        │
│                                  │            │6개월   │1년     │        │
│                                  │            │        │        │        │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    │법 제106조  │업무    │업무    │업무    │
│한 사항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     │제1항제11호 │정지    │정지    │정지    │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      │            │1개월   │2개월   │3개월   │
│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

별표 5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준(제89조의2제1항 및 제89조의3제1항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18. 10.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준
  (제89조의2제1항 및 제89조의3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입찰참가│
│                            │                      │금액      │제한기간│
├──────────────┼───────────┼─────┼────┤
│가. 건설업자가 법 제132조를 │법 제113조의2제1항제1 │          │        │
│위반한 경우                 │호 및 제113조의3제1항 │          │        │
│                            │                      │          │        │
│  1) 건설업자가 법 제132조  │                      │공사비의  │2년     │
│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                      │100분의   │        │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      │                      │20        │        │
│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                      │          │        │
│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                      │          │        │
│약속(이하 “부정제공”이    │                      │          │        │
│라 한다)한 가액의 합이      │                      │          │        │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
│                            │                      │          │        │
│  2) 건설업자가 법 제132조  │                      │공사비의  │2년     │
│를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                      │100분의   │        │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      │                      │15        │        │
│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건설업자가 법 제132조  │                      │공사비의  │1년     │
│를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                      │100분의   │        │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      │                      │10        │        │
│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
│  4) 건설업자가 법 제132조  │                      │공사비의  │1년     │
│를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                      │100분의 5 │        │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      │                      │          │        │
│만인 경우                   │                      │          │        │
├──────────────┼───────────┼─────┼────┤
│나. 건설업자가 법 제132조의 │법 제113조의2제1항제2 │          │        │
│2를 위반하여 관리?감독 등  │호 및 제113조의3제1항 │          │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                      │          │        │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    │                      │          │        │
│원이 법 제132조를 위반한    │                      │          │        │
│경우                        │                      │          │        │
│                            │                      │          │        │
│  1)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                      │공사비의  │2년     │
│제132조를 위반하여 부정     │                      │100분의   │        │
│제공한 가액의 합이 3천      │                      │20        │        │
│만원 이상인 경우            │                      │          │        │
│                            │                      │          │        │
│  2)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                      │공사비의  │2년     │
│제132조를 위반하여 부정     │                      │100분의   │        │
│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      │                      │15        │        │
│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          │        │
│인 경우                     │                      │          │        │
│                            │                      │          │        │
│  3)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                      │공사비의  │1년     │
│제132조를 위반하여 부정     │                      │100분의   │        │
│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      │                      │10        │        │
│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          │        │
│인 경우                     │                      │          │        │
│                            │                      │          │        │
│  4)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                      │공사비의  │1년     │
│제132조를 위반하여 부정     │                      │100분의 5 │        │
│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      │                      │          │        │
│만원 미만인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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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8. 10.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지연기간에는 다음의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
  지 및 마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
  지 및 마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40조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
  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금액    │
├──────────────────────┼──────────┼────┤
│가.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  │법 제140조제2항제1호│500     │
│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
│나. 법 제78조제5항 및 제86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140조제2항제2호│        │
│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통지를 태만히   │                    │        │
│한 경우                                     │                    │        │
│                                            │                    │        │
│  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1개월 이  │                    │50      │
│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2개월 이  │                    │100     │
│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3개월 이  │                    │150     │
│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4개월 이  │                    │200     │
│상 지연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        │
├──────────────────────┼──────────┼────┤
│다. 법 제107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2항을 위  │법 제140조제2항제3호│        │
│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                    │        │
│경우                                        │                    │        │
│                                            │                    │        │
│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 │                    │100     │
│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 │                    │200     │
│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 │                    │300     │
│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 │                    │400     │
│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보고 또는 자     │                    │        │
│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        │
├──────────────────────┼──────────┼────┤
│라.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  │법 제140조제1항     │1,000   │
│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        │
├──────────────────────┼──────────┼────┤
│마. 법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법 제140조제2항제4호│        │
│인계를 태만히 한 경우                       │                    │        │
│                                            │                    │        │
│  1)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                    │100     │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      │                    │        │
│우                                          │                    │        │
│                                            │                    │        │
│  2)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                    │200     │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      │                    │        │
│우                                          │                    │        │
│                                            │                    │        │
│  3)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                    │300     │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      │                    │        │
│우                                          │                    │        │
│                                            │                    │        │
│  4)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                    │400     │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인계하지 않    │                    │        │
│은 경우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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