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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52호 · 2022.01.2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7개
  1. 2028.01.01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타법개정
  4.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5. 2026.02.03 시행 · 제36073호 · 일부개정
  6. 2025.12.04 시행 · 제35549호 · 일부개정
  7. 2025.11.21 시행 · 제35852호 · 일부개정
  8. 2025.07.29 시행 · 제35683호 · 일부개정
  9.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일부개정
  10. 2025.05.01 시행 · 제35484호 · 일부개정
  11. 2025.03.18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12. 2024.12.17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13. 2024.07.31 시행 · 제34750호 · 일부개정
  14. 2024.03.19 시행 · 제34321호 · 일부개정
  15. 2024.01.19 시행 · 제33908호 · 일부개정
  16. 2023.12.05 시행 · 제33908호 · 일부개정
  17. 2023.08.22 시행 · 제33677호 · 일부개정
  18.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9. 2022.12.11 시행 · 제33046호 · 일부개정
  20.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1.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22.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23. 2021.11.11 시행 · 제32114호 · 일부개정
  24. 2021.07.14 시행 · 제31892호 · 일부개정
  2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6.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7.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28. 2020.09.24 시행 · 제30797호 · 일부개정
  2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30. 2019.06.18 시행 · 제29876호 · 일부개정
  3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32. 2018.10.13 시행 · 제29209호 · 일부개정
  3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34. 2018.05.08 시행 · 제28873호 · 일부개정
  35. 2018.04.17 시행 · 제28806호 · 타법개정
  36.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전부개정
  37. 2018.01.25 시행 · 제28610호 · 일부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39. 2017.09.29 시행 · 제28351호 · 일부개정
  40.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28 시행 · 제27409호 · 일부개정
  46. 2016.03.02 시행 · 제27029호 · 일부개정
  47.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50.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1. 2015.05.29 시행 · 제26063호 · 일부개정
  52. 2015.03.25 시행 · 제25633호 · 일부개정
  53. 2014.08.03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5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5.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6.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타법개정
  57. 2013.09.19 시행 · 제24756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02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60. 2012.08.02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06.09 시행 · 제22968호 · 일부개정
  63.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64.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6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66. 2010.07.16 시행 · 제22277호 · 일부개정
  6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8. 2009.11.28 시행 · 제21856호 · 일부개정
  6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70. 2009.08.11 시행 · 제21679호 · 일부개정
  71.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72.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73.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74.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75. 2009.01.30 시행 · 제21285호 · 일부개정
  76.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77. 2008.12.17 시행 · 제21171호 · 일부개정
  78.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79.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80.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8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2.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83.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8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85.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86.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87. 2005.05.19 시행 · 제1883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게는 열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3) 제공되는 징계 정보의 범위를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년 전까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5년 전까지, 견책의 경우에는 1년 전까지 공고된 징계 정보로 정함.

<법제처 제공>

4/4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 별표 1~6
  4.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43조제4호 중 "또는 감정평가업자"를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8조제6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0조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1>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⑮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114호,2021.11.11>

이 영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92호,2021.7.13>

이 영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

제8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

제96조제2항제1호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⑨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30797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개발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적용대상 및 상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별표 1 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부터 4)까지 및 같은 표 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9876호,2019.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 중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를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9209호,2018.10.2>

이 영은 201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045호,2018.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8조제2호 단서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제61조제6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8873호,201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806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본문 중 "제40조제3항제2호"를 "제40조제5항제2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또는 결합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4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3.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건축물을 양도할 것

②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3. 착공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1조(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475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열었던 경우에는 제7조 및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호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7조 및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다.

④ 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제6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⑤ 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제6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다.

제1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에 따른다.

④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의3에 따른다.

1.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조합원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

2. 조합원이 아닌 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토지등소유자 전원 및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⑤ 대통령령 제229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에 따른다.

⑥ 대통령령 제256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청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⑦ 대통령령 제2606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⑧ 이 영 시행 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 조합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그 승인 신청 또는 인가 신청에 관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도 같다) 제2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조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2117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 조합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그 승인 신청 또는 인가 신청에 관한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에 따른다.

④ 대통령령 제2702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의3제4항제4호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에 대해서는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에 따른다.

제14조(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이 청산금을 협의한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산금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관리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117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 관리처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으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④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심의 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한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로 한다.

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89조"로 한다.

⑦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2호의2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⑧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시행인가"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같은 법 제10조"를 각각 "같은 법 제129조"로 한다.

제55조제4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8항제3호 중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6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로 한다.

⑫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의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사업시행인가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의"로 한다.

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8조제4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제출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사업시행인가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의"로 한다.

⑮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16>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17>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1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한다.

<1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0>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3)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으로 한다.

<2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2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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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2호가목14)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6>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2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5항제5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6호가목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3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3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목 8)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가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며, 같은 목 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