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448호 · 2022.01.2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3.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12.01.01 시행 · 제00231호 · 일부개정
  5.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6. 2006.01.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할"을 "총괄"로, "빙점"을 "어는점"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3/3 · 부칙
  1. 제1조~제9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31호,2011.12.29>

이 시행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318호,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242호,2004.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1호,2001.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1997.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지원금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282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6호,1995.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