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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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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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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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8 시행 · 제19899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33호 · 일부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게는 열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3) 제공되는 징계 정보의 범위를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년 전까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5년 전까지, 견책의 경우에는 1년 전까지 공고된 징계 정보로 정함.
<법제처 제공>
별표 0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1. 10. 19.>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 ├─────────────┼─────────────────────────────┤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 │ │(01 ∼ 03) │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 │ │ │분의 50 미만인 경우 │ │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 │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 │ │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 │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 │ 나. 광업(05 ∼ 08) │ 광업 전체 │ ├─────────────┼─────────────────────────────┤ │ 다. 제조업(10 ∼ 33) │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 │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 │ │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 │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 │ │ │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 │ │을 말한다)할 것 │ │ │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 │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 │ │원료 재생, 환경정화 │화 및 복원업 전체 │ │및 복원업(37 ∼ 39) │ │ ├─────────────┼─────────────────────────────┤ │ 마. 건설업(41 ∼ 42) │ 건설업 전체 │ ├─────────────┼─────────────────────────────┤ │ 바.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45 ∼ 47) │ │ ├─────────────┼─────────────────────────────┤ │ 사. 운수업(49 ∼ 52) │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 │ │ │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 │ 아.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 │(55 ∼ 56) │ │ ├─────────────┼─────────────────────────────┤ │ 자.정보통신업 │ 출판업(58) │ │(58 ∼ 63) ├─────────────────────────────┤ │ │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 │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 │ ├─────────────────────────────┤ │ │ 방송업(60) │ │ ├─────────────────────────────┤ │ │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 │ │ 정보서비스업(63) │ ├─────────────┼─────────────────────────────┤ │ 차.전문, 과학 및 기술 │ 연구개발업(70) │ │서비스업(70 ∼ 73) ├─────────────────────────────┤ │ │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 │(714) │ │ ├─────────────────────────────┤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 │ ├─────────────────────────────┤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 │ │ │(732) │ ├─────────────┼─────────────────────────────┤ │카.사업시설관리 및 사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 │업지원 서비스업(74 │청소업(7421) │ │∼ 75) ├─────────────────────────────┤ │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 │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 │(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 │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 │ │및 충전업(75994) │ ├─────────────┼─────────────────────────────┤ │ 타.임대업 : 부동산 제외 │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 │(76) │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파.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 │ │ │(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 ├─────────────┼─────────────────────────────┤ │ 하.사회복지 서비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 │(87) │ │ ├─────────────┼─────────────────────────────┤ │ 거.예술, 스포츠 및 여가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 │관련 서비스업(90 ∼ 91)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 │(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 ├─────────────┼─────────────────────────────┤ │ 너.협회 및 단체, 수리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및 기타 개인 서비스 │(96993) │ │업(94 ∼ 96) │ │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 │가업 해당 업종 │ ├───────────────────────────────────────────┤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 ├───────────────────────────────────────────┤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 │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 │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 │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 │ │는 사업 │ ├───────────────────────────────────────────┤ │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 │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 │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 │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 ├───────────────────────────────────────────┤ │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 │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