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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52호 · 2022.01.2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8.01 시행 · 제35656호 · 일부개정
  4.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0.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11.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2. 2019.06.19 시행 · 제29878호 · 일부개정
  13.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4.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17.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2. 2014.06.17 시행 · 제25390호 · 일부개정
  2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5. 2012.09.02 시행 · 제24078호 · 일부개정
  26.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게는 열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3) 제공되는 징계 정보의 범위를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년 전까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5년 전까지, 견책의 경우에는 1년 전까지 공고된 징계 정보로 정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4
  1. 제1조~제46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

  1. 채권의 매입 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
┃매입 대상                                               │매입금액            ┃
┠────────────────────────────┼──────────┨
┃ 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  │공사도급계약 금액   ┃
┃결하는 자                                               │의 100분의 5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토지형질 변경허가   ┃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자                          │면적 3.3제곱미터당  ┃
┃                                                        │30,000원            ┃
┗━━━━━━━━━━━━━━━━━━━━━━━━━━━━┷━━━━━━━━━━┛


  비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위 표의 나목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역세권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주한 외국정부기관
    6)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2)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
  하는 면적
     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
  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
  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가) 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면적 중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3)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대상 면적 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시ㆍ도지사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3. 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
  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
  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4조제2항 관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4.6.17>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1차 처분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
  처분은 1차 처분 시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하며, 3차 처분은 2차 처분 시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
  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처분기준                                │
│                          │ 법조문   ├──────┬──────┬──────┤
│                          │          │1차 처분    │2차 처분    │3차 처분    │
├─────────────┼─────┼──────┼──────┼──────┤
│ 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제31조 │허가ㆍ지정  │            │            │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제1항제1호│또는 승인   │            │            │
│또는 승인을 받은 경       │          │의 취소     │            │            │
│우                        │          │            │            │            │
├─────────────┼─────┼──────┼──────┼──────┤
│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   │법 제31조 │공사 중지   │허가ㆍ지정  │            │
│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제1항제2호│            │또는 승인   │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          │            │의 취소     │            │
│는 사유로 인하여 역세     │          │            │            │            │
│권개발사업의 계속적       │          │            │            │            │
│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          │            │            │            │
│된 경우(도시계획위원      │          │            │            │            │
│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          │            │            │            │
│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    │          │            │            │            │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   │          │            │            │            │
│정한다)                   │          │            │            │            │
├─────────────┼─────┼──────┼──────┼──────┤
│ 다. 법 제12조와 제13조   │법 제31조 │조건이행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에 따라 지정 또는 승      │제1항제3호│등 시정명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인할 때 부과된 조건을     │          │령          │한 공사의   │의 취소     │
│지키지 않거나 사업계      │          │            │중지ㆍ변    │            │
│획 및 실시계획대로 역     │          │            │경, 건축물  │            │
│세권개발사업을 시행       │          │            │또는 장애   │            │
│하지 않은 경우            │          │            │물 등의 개  │            │
│                          │          │            │축ㆍ변경ㆍ이│            │
│                          │          │            │전          │            │
├─────────────┼─────┼──────┼──────┼──────┤
│ 라. 법 제17조를 위반하   │법 제31조 │시정명령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여 토지 등의 수용재       │제1항제4호│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결 또는 사용재결을        │          │            │한 공사의   │의 취소     │
│받은 경우                 │          │            │중지ㆍ변경  │            │
├─────────────┼─────┼──────┼──────┼──────┤
│ 마. 법 제18조를 위반하   │법 제31조 │시정명령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여 토지상환채권을 발      │제1항제5호│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행한 경우                 │          │            │한 공사의   │의 취소     │
│                          │          │            │중지ㆍ변경  │            │
├─────────────┼─────┼──────┼──────┼──────┤
│ 바.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법 제31조 │시정명령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선수금을 받은 경우        │제1항제6호│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                          │          │            │한 공사의   │의 취소     │
│                          │          │            │중지ㆍ변경  │            │
├─────────────┼─────┼──────┼──────┼──────┤
│ 사. 법 제20조를 위반하   │법 제31조 │시정명령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     │제1항제7호│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한 경우                   │          │            │한 공사의   │의 취소     │
│                          │          │            │중지ㆍ변경  │            │
├─────────────┼─────┼──────┼──────┼──────┤
│ 아. 법 제21조제1항을 위  │법 제31조 │준공검사    │건축물ㆍ시  │허가ㆍ지정  │
│반하여 준공검사를 받      │제1항제8호│이행명령    │설물 등의   │또는 승인   │
│지 않은 경우              │          │            │사용금지ㆍ  │의 취소     │
│                          │          │            │사용제한    │            │
├─────────────┼─────┼──────┼──────┼──────┤
│ 자. 법 제21조제5항 단서  │법 제31조 │신고ㆍ허가  │건축물ㆍ시  │허가ㆍ지정  │
│에 따른 사용의 신고나     │제1항제9호│이행명령    │설물 등의   │또는 승인   │
│허가 없이 조성 또는 설    │          │            │사용금지ㆍ  │의 취소     │
│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     │          │            │사용제한    │            │
│용한 경우                 │          │            │            │            │
├─────────────┼─────┼──────┼──────┼──────┤
│ 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  │법 제31조 │통지이행명  │건축물ㆍ시  │허가ㆍ지정  │
│라 준용되는 「국토의      │제1항제10 │령          │설물 등의   │또는 승인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호        │            │사용금지ㆍ  │의 취소     │
│률」 제65조제5항에        │          │            │사용제한    │            │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원문 파일

별표 3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6.17>

  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
┃위탁금액    │요율                  │비고                                    ┃
┃            │(위탁금액에 대한      │                                        ┃
┃            │수수료의 비율)        │                                        ┃
┠──────┼───────────┼────────────────────┨
┃30억원 이하 │20/1,000              │1. "위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 ┃
┠──────┼───────────┤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支障     ┃
┃30억원 초과 │6천만원+30억원을 초   │物)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    ┃
┃90억원 이하 │과하는 금액의         │책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
┃            │17/1,000              │합계액을 말한다.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   ┃
┃90억원 초과 │1억6천2백만원+90억    │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    ┃
┃150억원 이하│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에 가산한다.                            ┃
┃            │15/1,000              │3. 매수 및 보상업무가 끝난 후 준공 및   ┃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    ┃
┃150억원 초과│2억5천2백만원+150억   │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드는      ┃
┃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      ┃
┃            │13/1,000              │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
┃            │                      │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     ┃
┃            │                      │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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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4.6.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법 제39조제1항제1호 │200만원     │
│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                    │            │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
│2.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법 제39조제1항제2호 │100만원     │
│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  │                    │            │
│한 경우                                 │                    │            │
├────────────────────┼──────────┼──────┤
│3.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법 제39조제1항제3호 │50만원      │
│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경우          │                    │            │
├────────────────────┼──────────┼──────┤
│4. 법 제14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법 제39조제1항제4호 │200만원     │
│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                    │            │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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