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35656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6.19 시행 · 제29878호 · 일부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6.17 시행 · 제2539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9.02 시행 · 제24078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게는 열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3) 제공되는 징계 정보의 범위를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년 전까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5년 전까지, 견책의 경우에는 1년 전까지 공고된 징계 정보로 정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4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2>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9>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9878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32>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29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46>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390호,2014.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31조제4항제3호ㆍ제6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078호,2012.8.31>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7조제3호, 제9조제6호 및 제12조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4호 및 제19조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0조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0>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2448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②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삭제한다.
③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파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실시계획의 승인 전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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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1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사업계획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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