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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18304호 · 2022.01.2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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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3.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5.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6.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7.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8.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10.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13.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6.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0.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21.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3.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6.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29.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33.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34.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35.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36.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37.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38.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39.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40.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41.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42.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43.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44.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45.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46.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47.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48.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정 범위의 가족 중 대상자를 지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수혈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민감한 생체정보를 주민등록증의 표면에 수록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반대의견으로 현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조항은 사문화된 사항임.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제한 신청은 할 수 없어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자격을 근거로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열람하면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열람 제한대상자가 채권ㆍ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열람ㆍ교부를 제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제24조제2항 단서 삭제).

나.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제29조제6항).

다. 가정폭력행위자가 채권ㆍ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초본의 열람ㆍ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8항 신설).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40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8746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5조제3호, 제37조제1항제4호의2, 제39조(제37조제1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29조의2, 제35조제2호, 제37조제2항, 제39조(제37조제2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전산조직"으로 본다.

부칙 <제18304호,2021.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85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공인인증 방법"을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6930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6항제1호 중 "관계 행정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6662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1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28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주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미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당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은 해외체류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4191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1호, 제12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 및 제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변경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사무국 직원의 임명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600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227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민등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33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7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에 대하여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면 말소 당시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라도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로 한다.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210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9> 까지 생략

<220>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등록기준지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제13조의2 제목 중 "호적신고"를 "가족관계등록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적지"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호적법」 제15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호적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동일호적"을 "동일제적"으로 한다.

<25>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42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5987호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또는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같은 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법률 제5987호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같은 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7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③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7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로 한다.

④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주민등록법」 제10조"로,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17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민등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