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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099호 · 2022.01.2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개
  1. 2022.01.21 시행 · 제0109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3.27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4. 22., 2012. 1. 17., 2014. 1. 7., 2020. 6. 9., 2023. 6. 9., 2026. 6. 2.>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라 함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5. “혁신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7.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8.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개정 2011. 2. 14., 2018. 2. 27., 2023. 7. 7.>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2018. 3. 20., 2020. 6. 9., 2023. 6. 9., 2026. 6.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3. 사무소 부지매입비ㆍ신축비ㆍ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5.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2.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3. 제1항제3호의 이전비용 산정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2. 30.>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7.>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기숙사 건립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5.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6. 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7. 기업ㆍ대학ㆍ연구소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단지의 조성과 유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 17., 2017. 12. 26., 2023. 6. 9.>1.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전략2. 혁신도시의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5.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6.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7.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8. 사업 간 연계, 재원조달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전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1.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전략2. 관할구역에 관한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3. 소요비용,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신설 2017. 12. 26., 2018. 3. 20., 2023. 6. 9., 2026. 6. 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2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2017. 12. 26.>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혁신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2017. 12. 26.>

⑨ 종합발전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신설 2017. 12. 26., 2018. 3. 20., 2023. 6. 9., 2026. 6. 2.>[본조신설 2014. 5. 28.][제목개정 2017. 12. 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5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조의2제2항제6호의 사항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3.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말한다)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의 반영[전문개정 2018. 2. 27.]

제5조의3(입주승인)

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입주승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입주승인기준)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7. 7. 17., 2018. 2. 27.>1. 사업계획의 내용이 종합발전계획에 적합할 것2. 사업계획의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3.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4. 그 밖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 우선순위 등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할 것[본조신설 2016. 6. 28.][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7. 7. 17.>]

제5조의3(입주승인)

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입주승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4(입주승인의 절차)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 목적2.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위치, 면적 및 연도별 설치ㆍ건축 계획3. 건축물등의 용도 및 활용 계획4.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자금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②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입주변경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혁신도시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개정 2017. 7. 17., 2018. 2. 27.>[본조신설 2016. 6. 28.][제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17. 7. 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개정 2018. 3. 27.>

② 영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8. 3. 27.>

③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7.>1. 사업계획서2. 변경사유서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나 입주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6. 30.]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하 이 장에서 “입주기관”이라 한다)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4. 7., 2024. 2. 20.>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가. 부지의 취득가격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ㆍ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5(건축물등의 양도)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서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양도신고서2. 양도사유서3. 건축물등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③ 법 제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신설 2024. 8. 13.>

④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4. 8. 13.>1.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2. 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3. 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4. 양도할 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⑤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 8. 13.>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분양한 부지: 분양가격 및 분양일2. 제1호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본조신설 2016. 6. 28.][제3조의4에서 이동 <2017. 7. 17.>]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7. 20., 2013. 3. 23., 2016. 12. 30.>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2. 위치도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4. 제3호의 지형도면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 결정사유를 표시한 것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7. 현황사진8.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한한다)9.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10.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시행자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④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8. 9. 22., 2009. 12. 15., 2011. 6. 29., 2013. 3. 23.>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시행자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④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면적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일자6.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등의 세목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개정 2020. 6. 9.>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 6. 9.>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5.>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5. 토지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2. 15.>1. 비닐하우스2. 양잠장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4. 버섯재배사5. 종묘배양장6. 퇴비장7. 탈곡장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사업시행자)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 21., 2011. 6. 29.>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 삭제<2009. 9. 21.>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업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8. 11.>1. 실시설계2. 부지조성공사3. 기반시설공사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대행개발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2.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의 시행계획가. 사업의 목적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다. 사업의 시행기간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2. 사업계획서3. 자금조달계획서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구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6. 9.>1. 개발계획의 명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4.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6.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ㆍ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7.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4.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5.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6. 수용인구 및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7.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8.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법 제11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7.>1.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2.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3. 경관계획4. 도시정보화계획5. 국가유산보호계획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7. 도시방재계획8.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9. 개발계획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시자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6. 28.>

⑥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6.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의 구체적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2020. 6. 9.>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5.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체결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6.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30., 2013. 3. 23.>

③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1. 5. 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2020. 6.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6. 29., 2012. 4. 10., 2013. 3. 23.>1.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2.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3.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4.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4. 10.>1.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2.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3.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4.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제 받고자 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④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29., 2012. 4. 10.>1. 제1항 각 호의 사항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⑤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 작성 및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0.>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3. 2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2.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3.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6. 29., 2013. 3. 23.>

제1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1. 5.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검사)

① 법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준공조서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5.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6. 신ㆍ구 지적대조도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신청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용도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해당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의 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16. 8. 11.>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08. 2. 29., 2009. 4. 21., 2009. 9. 21., 2011. 6. 29., 2013. 3. 23., 2014. 4. 29., 2015. 12. 28.>1. 이전공공기관 및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에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2.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3.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5.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지 또는 기숙사용지를 이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역 안의 토지의 전부(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토지에 같은 법 제3조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법 제5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날을 말한다)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가 예정지구 안에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7.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8. 도시의 미관ㆍ경관ㆍ쾌적성의 향상 또는 혁신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9.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④ 법 제51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지정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용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1. 4. 20.>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ㆍ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제5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2.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4. 공급가격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6. 공급신청자격7. 공급신청시의 구비서류

⑧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⑨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용지종류, 공급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①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지비2. 조성비3. 직접인건비4. 이주대책비5. 판매비6. 일반관리비7. 그 밖의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제20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 12. 31., 2016. 1. 22., 2016. 12. 30.>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시행자의 명칭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4.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0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3. 청약자의 소유 토지등의 명세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제20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3. 제20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5. 토지등의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일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고 그 성명이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개정 2020. 12. 31., 2025. 10.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5. 26.>1. 공동묘지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붙이는 이자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외국인 교원 임용)

① 법 제27조에 따라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혁신도시학교”라 한다)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2. 외국인이 그가 국적을 보유한 국가의 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혁신도시학교에서 외국어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그가 국적을 보유한 국가의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월 이내에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 교과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의 규정을 참작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12. 29., 2017. 10. 24., 2019. 11. 26.>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2. 29., 2019. 11. 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

④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2019. 11. 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24., 2019. 11. 2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본조신설 2013. 3. 22.][제목개정 2015. 12. 29., 2019. 11. 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① 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이전공공기관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0. 5. 12., 2023. 7. 7.>1.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2.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이 경우 업무의 승계 또는 이관에 따라 통합ㆍ분할되거나 신설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②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이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별표 1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별표 1의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신설 2018. 1. 23., 2020. 5. 12.>

③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에 포함하여 채용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18. 1. 23., 2020. 5. 1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별표 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8. 1. 23., 2020. 5. 12.>1.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2.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3.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4. 이전공공기관등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지역인재의 채용시험 결과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6. 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별표 1의 비율 이하인 경우

⑤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이전지역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18. 1. 23., 2020. 5. 12.>

⑥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개정 2018. 1. 23., 2018. 2. 27., 2020. 5. 12., 2022. 1. 25.>1.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인 경우: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2.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인 경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3.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인 경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4.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인 경우: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5.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이 아닌 경우: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8. 1. 23., 2020. 5. 12.>[전문개정 2017. 7. 17.][제목개정 2020. 5. 12.]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26.>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26., 2020. 12. 8.>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신설 2017. 12. 26.>[본조신설 2015. 12. 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5. 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1. 5. 25.>[전문개정 2018. 2. 27.]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위원장 1명(제31조제1항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0. 2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8. 2. 27.]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8.>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ㆍ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8.>[본조신설 2017. 10. 2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해당 권역을 이전지역으로 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5. 2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1. 5. 25.>[본조신설 2018. 2. 27.]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12. 26., 2020. 6. 9.>

②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 5. 28., 2017. 12. 26.>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6.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0. 24., 2017. 12. 26.>

④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2017. 12. 26.>

⑤ 위원장은 시ㆍ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 그 밖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26.>[제목개정 2017. 12. 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2.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3. 이전공공기관의 장 1명 이상4. 그 밖의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별로 각각 1명 이상

②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ㆍ도가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18. 2. 27.]

제32조(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2. 26.>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혁신도시 관련 연구기관의 장,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2. 26.>[제목개정 2017. 12. 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 2. 27.]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4.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6. 그 밖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5. 28., 2017. 12. 26., 2020. 6. 9.>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2.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 혁신도시건설 비용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6. 혁신도시의 건설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7.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9.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10.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11.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12.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특별회계의 세출항목)

법 제3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출로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7. 27., 2018. 2. 27.>1.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2. 법 제40조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받은 종전부동산의 관리ㆍ처분비용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2016. 1. 19., 2020. 4. 7., 2020. 6. 9.>

④ 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5. 3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2., 2013. 3. 23., 2014. 5. 2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2014. 5. 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4. 3. 24., 2022. 2. 17.>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전문개정 2011. 6. 29.]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2016. 1. 19., 2020. 4. 7., 2020. 6. 9.>

④ 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5. 3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2., 2013. 3. 23., 2014. 5. 2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2014. 5. 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종전부동산의 매입)

① 이전공공기관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현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의한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각시기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요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6. 29., 2013. 3. 23.>1. 종전부동산의 현황2. 종전부동산의 매각 추진경위3. 종전부동산의 매각가격 산출방법 및 산출근거4. 그 밖에 매각추진과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매입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매입대상 및 범위,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6. 29.,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매입 요구를 받은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종전부동산 매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6. 29., 2013. 3. 23.>

④ 법 제43조제3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은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감정평가법인등 1인씩을 각각 선정한다.<개정 2011. 6. 29., 2022. 1. 21.>

⑤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거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이전공공기관의 부지대금과 상계 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개정 2011. 6. 29.>

⑥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금액을 제외한 매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하여 결정한다.<개정 2008. 2. 29., 2011. 6. 29., 2013. 3. 23.>

⑦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은 종전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입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개정 2011. 6. 29.>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2016. 1. 19., 2020. 4. 7., 2020. 6. 9.>

④ 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5. 3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2., 2013. 3. 23., 2014. 5. 2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2014. 5. 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의2(매수자 변경의 특례)

①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종전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1. 종전 매매계약의 조건과 같을 것2. 변경된 매수자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해당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지급할 것

②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2. 12. 20.]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2016. 1. 19., 2020. 4. 7., 2020. 6. 9.>

④ 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5. 3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2., 2013. 3. 23., 2014. 5. 2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2014. 5. 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①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43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활용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6. 29., 2013. 3. 23., 2014. 12. 30.>

②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매각을 위하여 매입한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활용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활용계획에 따라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29., 2014. 12. 30.>

③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2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6.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계를 고려하여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가 최소한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경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구역 경계3. 도로, 하천, 구거(溝渠), 옹벽 등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경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의 활용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 12. 20., 2013. 3. 23., 2014. 12. 30.>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① 국가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②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2020. 6. 9.>

③ 제43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제43조제6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은 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2014. 5. 28.>

④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전입하거나 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9. 9. 21., 2011. 6. 29., 2014. 3. 24., 2022. 2. 17.>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각대행기관에게 매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① 국가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②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2020. 6. 9.>

③ 제43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제43조제6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은 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2014. 5. 28.>

④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전입하거나 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채권발행)

매입공공기관이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9. 21., 2011. 6. 29., 2014. 3. 24., 2022. 2. 17.>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법 제33조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① 국가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②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2020. 6. 9.>

③ 제43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제43조제6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은 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2014. 5. 28.>

④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전입하거나 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은 종전부동산(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며,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과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되는 그 밖의 비용과 제4항에 따른 성과수수료의 합산금액의 차액으로 한다.<개정 2011. 6. 29., 2012. 12. 20., 2014.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전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익금2. 종전부동산의 할부매각에 따른 이자3. 그 밖의 부대수익금

③ 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6. 29., 2012. 12. 20.>1.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부담하는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2. 종전부동산의 매입과 관리 및 매각에 따른 제세공과금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입대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지급이자 등 자본비용4. 그 밖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까지 소요되는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개발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부대비용

④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성과수수료로 할 수 있다.<신설 2012. 12. 20., 2013. 3. 23., 2025. 12. 30.>1.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2.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비용의 합산금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2. 12. 20., 2013. 3. 23.>

⑥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년 종전부동산 매입 및 관리 등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6. 29., 2012. 12. 20., 2013. 3. 23.>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 2. 3., 2015. 1. 6., 2016. 1. 19.>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의 내용 등을 도시개발위원회 또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1. 6. 29., 2018. 2. 27.>1.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를 제외한 그 전 3년간의 평균 수입 대비 해당 연도별 수입 추이2. 제3조제1항제4호의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항

②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나 이전지역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4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1. 공사계약: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2.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각종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나 구매에 관한 계약3. 용역계약: 다음 각 목의 용역에 관한 계약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용역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5에 따라 지역기업을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개정 2025. 12. 30.>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12.]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2017. 12. 26., 2020. 6. 9.>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ㆍ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ㆍ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개정 2009. 1. 30., 2020. 6.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개정 2009. 7. 27., 2011. 4. 1.>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4. 12. 30.>

⑤ 법 제46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삭제<2014. 12. 30.>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5. 8. 28., 2016. 1. 19.>

③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 1.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1.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2.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3. 이주직원에 대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대책의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지원대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7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업을 희망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알선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방법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1. 11.]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ㆍ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 2021. 12. 7.>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 12. 26., 2021. 12. 7.>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2.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3.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4.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5. 기업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6.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7.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8.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9. 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발전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7. 12. 2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

⑤ 그 밖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26.>[본조신설 2013. 3. 22.][제목개정 2017. 12. 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2. 27.>

②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는 발전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발전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2.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2. 27.>[본조신설 2013. 9. 17.][제목개정 2018. 2. 27.]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와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구역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해당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1. 종전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이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종전사업구역에서의 사업시행에 비하여 현저히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사업시행자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 종전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⑥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20. 6. 9.>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2013. 3. 23.>1.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발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1. 12.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1. 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법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전문개정 2011. 6. 29.]

제60조(과태료)

① 제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본조신설 2015. 12. 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