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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18336호 · 2022.01.2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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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3개
  1. 2026.07.01 시행 · 제2134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4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3.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12.23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6. 2025.09.19 시행 · 제20780호 · 일부개정
  7. 2024.07.31 시행 · 제20167호 · 타법개정
  8.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88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20403호 · 일부개정
  12. 2024.01.19 시행 · 제19539호 · 일부개정
  13.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14. 2022.07.12 시행 · 제18726호 · 일부개정
  15.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16.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17. 2022.01.28 시행 · 제18336호 · 타법개정
  18. 2020.10.01 시행 · 제17153호 · 타법개정
  19.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20. 2020.07.01 시행 · 제17138호 · 일부개정
  21. 2020.02.27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22. 2019.11.28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23. 2019.11.26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24. 2019.04.23 시행 · 제16329호 · 일부개정
  25. 2018.06.13 시행 · 제15207호 · 타법개정
  26.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7. 2017.05.09 시행 · 제14554호 · 일부개정
  28. 2016.02.29 시행 · 제14031호 · 일부개정
  29.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30. 2014.12.30 시행 · 제12862호 · 일부개정
  31. 2013.07.16 시행 · 제11886호 · 일부개정
  32.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33. 2011.04.01 시행 · 제1048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 관련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고 관련 정책ㆍ예산ㆍ인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과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게 정책과 기술, 서비스 등에 관한 보건복지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건복지 교육의 변화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민과 보건복지 현장이 기대하는 역할을 반영하여 기관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3 · 제1조~제13조
  1. 제1조~제13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9>

1.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가로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등을 하거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2.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 「항만법」 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요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과 적용대상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설정

①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간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장기 사용허가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설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변경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적절할 것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이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절할 것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및 운용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운용 방향

2.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및 전망

3. 다음 연도에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국유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산출 근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운용실적의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국유재산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운용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유재산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장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제12조양여의 용도 제한

①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제7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