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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31호 · 2022.01.28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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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7개
  1. 2025.01.24 시행 · 제201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9.20 시행 · 제20449호 · 타법개정
  3. 2024.08.07 시행 · 제20221호 · 일부개정
  4.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7. 2023.09.29 시행 · 제19299호 · 일부개정
  8.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9. 2023.06.13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10. 2022.06.22 시행 · 제18624호 · 일부개정
  11. 2022.01.28 시행 · 제18331호 · 일부개정
  12.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3.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4. 2021.04.08 시행 · 제17203호 · 타법개정
  15. 2020.07.08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16. 2020.04.07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17.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8. 2019.10.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19. 2019.07.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20. 2019.06.12 시행 · 제15901호 · 일부개정
  21. 2019.04.23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22. 2018.06.20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23. 2017.12.19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24. 2016.08.30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25. 2016.01.29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26. 2016.01.01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27. 2015.12.29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28. 2015.01.28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2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0. 2013.02.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31. 2012.08.05 시행 · 제11008호 · 일부개정
  32. 2012.08.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33. 2011.08.31 시행 · 제10741호 · 타법개정
  34.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35.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6. 2008.05.26 시행 · 제09030호 · 일부개정
  37.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전부개정

2022.01.13 시행 판 → 2022.01.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개정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

을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종전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장례의식의 내용

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⑨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⑨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5.

제29조제8항

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5.

제29조제9항

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12의

5. (생 략)

개정

1. ∼ 12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12의

6.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개정

12의

6.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종전

12의

7.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개정

12의

7.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2의

8.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